고용·노동
4대보험 소급 신고 안 하기로 합의했다가 신고하면 불법인가요?
사장님이 소급 신고 안 하기로 합의해놓고서 신고한다고 하면 불법이라고 하는데
아니죠? 가능한거죠???
사장님이 노무사님들께 물어봐달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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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안하는게 불법입니다. 따라서 소급가입을 하는 부분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기에 4대보험 가입을 안하기로 당사자간 합의하였더라도 소급 납부 및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서가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법적인 효력은 미비하며 과태료 경감이 되는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언은 어렵습니다.
즉 4대보험 신고안하기로 당사자 간에 합의 했더라도 신고할 수 있으며 합의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구두로 합의한 것이라면 더더욱 효력은 없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이를 가입하지 않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이므로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4대보험 가입 대상자일 경우 미가입한 기간은 소급을 하여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사자간 미가입 합의를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고 오히려 가입을 안하는 것이 법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소급 신고 안 하기로 합의해놓고서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