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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박쥐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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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 신고 안 하기로 합의했다가 신고하면 불법인가요?

사장님이 소급 신고 안 하기로 합의해놓고서 신고한다고 하면 불법이라고 하는데

아니죠? 가능한거죠???

사장님이 노무사님들께 물어봐달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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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안하는게 불법입니다. 따라서 소급가입을 하는 부분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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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기에 4대보험 가입을 안하기로 당사자간 합의하였더라도 소급 납부 및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서가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법적인 효력은 미비하며 과태료 경감이 되는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언은 어렵습니다.

    즉 4대보험 신고안하기로 당사자 간에 합의 했더라도 신고할 수 있으며 합의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구두로 합의한 것이라면 더더욱 효력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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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이를 가입하지 않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이므로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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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4대보험 가입 대상자일 경우 미가입한 기간은 소급을 하여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사자간 미가입 합의를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고 오히려 가입을 안하는 것이 법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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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소급 신고 안 하기로 합의해놓고서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