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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사랑스러운차돌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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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수습이라고 안 넣어준다는데요

본인들은 법인기업이라 사람이 나가면

뭐 서류들어와서 정규직한다하면 보험들어준다는데

이거 신고 어디다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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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이라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각 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근로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은 가입되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신고는 각 관할 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정규직이거나 최소한 계약직일 것인데, 1개월 미만으로 일하는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하는 바, 수습기간이라는 이유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근거는 없습니다.

    각 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가능하나 우선 회사에 가입해줄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민신문고에 4대보험 미가입을 신고하면 적합한 기관에 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