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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찬란한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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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고용보험 신고 안하면

안녕하세요.

정규직 전환되는 직원이 종종 있는데, 지금까지는 4대보험 재신고를 따로 안 했는데요..

고용보험은 정규직으로 변경신고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고용보험 변경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된다고 하여 4대보험을 변경신고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원칙적으로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횟수나 사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되는 시점에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급여가 정상지급된다고 하더라도

    3.3% 공제로 처리하는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4대보험 미가입의 효과(실업급여 수급 불가)를 정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가입하지 않은 것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추후에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근로복지공단 등에 미가입 신고를 하고

    만일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일단 사업주가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후 (과태료 등도 발생)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반환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으로 체크된 부분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