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고용보험 신고 안하면
안녕하세요.
정규직 전환되는 직원이 종종 있는데, 지금까지는 4대보험 재신고를 따로 안 했는데요..
고용보험은 정규직으로 변경신고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고용보험 변경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원칙적으로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횟수나 사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되는 시점에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급여가 정상지급된다고 하더라도
3.3% 공제로 처리하는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4대보험 미가입의 효과(실업급여 수급 불가)를 정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가입하지 않은 것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추후에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근로복지공단 등에 미가입 신고를 하고
만일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일단 사업주가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후 (과태료 등도 발생)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반환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