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고용보험 신고 안하면
안녕하세요.
정규직 전환되는 직원이 종종 있는데, 지금까지는 4대보험 재신고를 따로 안 했는데요..
고용보험은 정규직으로 변경신고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고용보험 변경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된다고 하여 4대보험을 변경신고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원칙적으로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횟수나 사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되는 시점에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급여가 정상지급된다고 하더라도
3.3% 공제로 처리하는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4대보험 미가입의 효과(실업급여 수급 불가)를 정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가입하지 않은 것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추후에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근로복지공단 등에 미가입 신고를 하고
만일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일단 사업주가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후 (과태료 등도 발생)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반환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으로 체크된 부분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