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촉탁직근로계약서작성후 미교부신고
촉탁직 1년계약 만료돼어서 퇴사하게되었는대 근로계약서 받지않았었는데 퇴사를한후에도 계약서 미교부 에대해 신고해도 되는지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퇴사 후에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한 이후라도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고 퇴사 후에도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할 때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퇴사 후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하셨더라도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 제기는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해주시면 되며, 계약시 미교부에 대해서는 처벌의 수위가 크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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