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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머쓱한홍관조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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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1년 6개월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노동부에 신고 해도 곧바로 과태료를 때리는게 아니라
대부분 경고만 하고 시정 조치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이미 퇴사를 한 상태 인데 신고 후 그렇게 처리가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사한 후에도 처벌을 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처벌 기준이 2개로 구분됩니다.

    1. 일반 통상의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 기간제법 제 17조 위반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퇴사한 경우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이 가능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실 조사를 하여 고의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위 2개 조치를 진행합니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검사가 상황을 고려하여 구형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하고,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정하므로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