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1년 6개월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노동부에 신고 해도 곧바로 과태료를 때리는게 아니라
대부분 경고만 하고 시정 조치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이미 퇴사를 한 상태 인데 신고 후 그렇게 처리가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사한 후에도 처벌을 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처벌 기준이 2개로 구분됩니다.
1. 일반 통상의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 기간제법 제 17조 위반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퇴사한 경우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이 가능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실 조사를 하여 고의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위 2개 조치를 진행합니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검사가 상황을 고려하여 구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