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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충분히청순한여우
충분히청순한여우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시정명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 필수사항을 미기재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질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미 퇴사를 한 상황인데, 근로계약서 시정명령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퇴사를 했어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게 시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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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를 한 이상, 다시 작성은 의미가 없겠고 현재 근로자 기준으로 시정하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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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시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필수기재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시정조치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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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이후 시정명령이 있더라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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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를 하셨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는 등의 일은 없을 것이며, 아마도 질문자님을 제외하고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내용을 시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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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감독관의 시정 지시 사항에 따른 시정 지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어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