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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구조조정에 의해서 일을 잃게 되면 나라에서 혹시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해고의 경우 위로금 명목으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임금은 아닙니다.경영상 해고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상 해고 제한으로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고 있을뿐 해고근로자에 대하여 별도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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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에 따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등 여러 사정에 따라 그 유효성을 판단하게 됩니다.2.선생님의 향후 계획이 실업급여 수습인지,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다투고 미지급 수당을 받길 희망하시는 것인지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3.미지급 수당을 임금체불로 진정하기 위하여는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다투고 실제 추가 근로에 대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므로 전문가의 상담 및 대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4. 실업급여만을 수급하기 원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권고사직, 해고 등)로 근로관계를 종료해줄 것을 회사와 협의하는 차원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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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 관련으로 법개정후 내용 문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최근 개정된 육아지원 3법 2025.2.23.에 시행됩니다. 시행일부터 미사용한 육아휴직일수는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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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한달 계약직의 일수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 한달은 10.18 입사라면 11.17이 되어야 합니다. 2.회사에서 퇴직처리는 퇴직이후 그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늦는다고 하여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상실신고 이전에 입사하여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별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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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습기간도 포함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수습기간도 포함합니다. 즉 선생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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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과 수급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0.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갖추셨다고 전제하고 답변드립니다. 1.일용직의 경우 실업급여액은 최종이직 1개월을 제외하고 3개월 동안의 총 임금액을 기간 동안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즉, 선생님의 경우 10월까지 일하였다면 10월을 제외한 7,8,9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눕니다.선생님의 경우 약 5만원으로 여기에서 60%가 실업급여액이 되지만 2024년 하한액에 못미쳐 하한액인 63,104원으로 계산될 것입니다.2.일용직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일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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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지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청 진정을 합니다. 진정은 위반사항을 알리고 문제를 해결 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보통 노동청 신고, 진정은 혼용하는 것 같습니다.2. 근로계약서상 정하지 않은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하였으니,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없다고 휴게시간에 정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 8시간 근로시 1시간 휴게시간을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3.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휴게시간에 정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휴게시간 동안에도 계속 근로를 하였다는 객관적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입사초 휴게시간 부여가 어렵다고 말한 내용 같은 것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지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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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월 중도 퇴사하더라도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11/17에 퇴직하신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은 8/18-11/17 기간 동안의 총 월급액을 그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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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없이 근로하셨다면 휴게시간은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유급시간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이러한 주장은 휴게시간에도 일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임을 입증하신 후에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근로자들의 동의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휴게공간에 cctv를 설치하였다면,설치의 이유를 질의하시고 이에 대한 근로자들의 고충을 잘 전달하여 해당 사안을협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3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 사내 카메라 등 설치는 협의사안에 해당하여 철거 관련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선생님과 같이 소규모 사업장에 법적으로 카메라 및 보안시스템 설치 자체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거나 적극적으로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요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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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세금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세금을 떼어간다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세금액에 대하여 상세한 임금명세서를 확인해보시고, 만일 임금명세서가 없다면 회사에 상세내역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시고 세금계산이 적절한지 문의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만일 초과 납세한 경우라면 다음해에 정산시기에 환급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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