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는 주고 수당은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명 주말 등에 추가로 일을 했기에 수당이 발생했는데
월급을 받아보면 기본적인 급여만 들어오고
수당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말 등에 추가로 일을 했기에 수당이 발생했는데
월급을 받아보면 기본적인 급여만 들어오고
수당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간 외 근로를 하였는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무일인지, 휴일인지에 따라 수당의 명칭이 달라지오나 지급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본급에 포함하여 구분하지 않고 지급한 경우라면 구분을 하여 임금명세서를 기재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외 주휴수당 및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기본급) 뿐만 아니라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된 시간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