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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3

급여에서 주휴수당은 무엇인가요?

급여에 주휴수당이라고 하는게 따로 있던데 이것은 무슨 수당인가요? 주말에 따로 일을 하지않았는데 주휴수당이 주말 특근해서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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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은유 노무사blue-check
    이은유 노무사23.02.14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 1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주휴일로 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 있어

    하루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따라서 주말에 나와서 근무해서 받는 수당은 휴일근로 가산수당이고

    주휴수당은 주말에 나오지 않아도 주중의 근무일만 모두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나오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회사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했을 때 1일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휴일근로수당과는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주휴수당이라고 하는게 따로 있던데 이것은 무슨 수당인가요? 주말에 따로 일을 하지않았는데 주휴수당이 주말 특근해서 나오는 건가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1일이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합니다.

    주휴일에 유급처리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즉 주말에 일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동안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1주 동안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주휴일(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대한 임금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주말에 따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1일의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해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서 보장하는 휴일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