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4대보험 가입 안 해주는 사업장 신고는 어디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기관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4대 보험 징수 관련 기관에서 신고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 신고센터https://www.nps.or.kr/jsppage/singo/singo_tab_01.jsp▲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 민원여기요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1000m01.do▲고용․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보험 근로자 미가입 신고센터https://www.comwel.or.kr/comwel/cust/worker_rep.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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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제도 시행 중에 회사 전체 휴가 발생시 처리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2/31에 회사가 전체적으로 휴업을 한다면 해당 휴업일을 연차휴가로 갈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따라서 12/31자에 연차촉진으로 연차를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른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적절한 인사관리 방법이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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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이직확인서 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로 재직하셨다면 이직확인서는 퇴직 이후 시간이 지났더라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일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여 원활한 발급이 어렵다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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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으면 퇴사일자는 12일인가요 11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퇴직일자는 12일입니다.퇴사일이라는 법적인 용어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간단하게 11일 (마지막 근로일), 12일 (퇴직일) 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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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시간 이후로 근무해도 추가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통합수당 연봉이라 칭하신 것은 포괄임금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포괄임금제는 시간 외 근로 등의 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수당을 사전에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실질적으로 포괄임금제가 성립이 된 것인지, 그 효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일 포괄임금제를 전제한다면 사전에 계산된 연장근로 등의 시간 내라면 추가 수당청구는 불가능하고,사전 계산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먼저 몇시간 분의 시간 외 근로수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검토하시고 실제 시간 외 근로시간은 몇 시간인지 비교 검토해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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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육아휴직이나 다른 휴직으로 승진에 제한 되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회사가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불이익이란 승진, 승급, 퇴직, 근속기간 미포함 등을 포함합니다.따라서 회사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준다면 법 위반입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한다면 쟁점은 불이익 자체가 아니라 육아휴직과 회사의 승진에서의 불이익이 상당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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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네 알고 계신 사항이 맞습니다.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한 곳에서만 가입하게 됩니다.가입 사업장 기준은-월 보수가 많은 사업장-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근로자가 선택하는 사업장순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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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의 퇴직사유에 따라 수급조건을 판단해서 이직확인서는 최종 사업장에서만 발급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는 법에서 규정한 의무입니다. 계약기간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으셔야 추후 실업급여 신청에 원할하십니다.실업급여 신청은 이직하신 후 가까운 고용센터에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고 이후 절차 및 필요한 점들은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4.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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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후 급여 미지급 신고에 관한 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사직서 제출과 관련이 없습니다. 즉 재직중이라면 임금지급일에 1일이라도 늦으면 임금체불이고 퇴직하였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할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사직서 제출해야 급여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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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체결되면 필수적으로 작성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며 최저임금을 위반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도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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