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날 이사랑 임차등기 질문좀요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 신청하신후 임차권 등기가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것을 확인하신 후 이사하시고 이때 주민등록도 새로운 주택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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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월세 재계약날짜가 다가오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간경우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수리 하신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겟으나 필요비에 해당이 된다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필요비인 경우 유치권을 행사하실수도 있습니다. 경매에서의 낙찰자는 임대인이 아닌 질문자님을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경매절차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거주가 가능하시므로 선납한 월세에 손해가 있는지 여부등을 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소유자와 명도협의 기간도 2~3개월 걸릴수 있으나 낙찰자는 소유권취득시점부터 임대료 청구를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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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행사(보증금 증액, 짧은 기간 예정)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건 아니고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이를 거절할수도 있습니다.(직계존비속의 실거주 목적 등)2. 계약갱신요구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만 계약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만료 됩니다.3.보증금액이 증액되었다면 당연히 증액분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증액전 등기상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 다른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지 확인하신후 증액계약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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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주고난후에 전세권설정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시 전세권 설정에 임대인이 동의하기로 했다면 잔금지급일에 잔금지급하시고 등기서류 받아서 전세권등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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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던 집을 매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임대인이 내야 하는 항목이므로 임차인이었던 기간에 납부한 장충금은 임대인으로부터 받을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부터는 직접 납부하시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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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중인 집이 낙찰되었으나 공사업체 유치권문제로 인해 유찰됐는데 또 재입찰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신탁공매가 진행중인것 같은데요. 낙찰자가 대금을 못낸 경우 다시 일정을 잡아 매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은 담당자와 통화를 해 보시면 됩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업체가 있더라도 이는 낙찰자가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라 매각은 통상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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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등본엔 집합시설) 전입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주거용으로도 사용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물건지 주민센터에 직접 전화해 보시면 더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실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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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변경 후 재계약 시 보증금 인상요구.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계약에서는 최초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최초 2년까지는 법에서 정한 최단 임대기간이 적용됩니다. 2년차에 가서 자동연장인 묵시의갱신 여부를 따져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 만기 시점여부 다시 계산해 보시구요. 첫 임대차부터 계속 묵시의갱신이 되었다면 아직 계약갱신요구권은 사용하지 않으셨을것 같은데 위 계약기간에 맞춰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신다면 5% 증액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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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임대차 계약 전입신고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시면 추후 여러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안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전입신고는 가능하고 추후 경매시 최우선변제도 받을수는 있겠으나 내용을 보니 전체 호수가 아닌 호수를 쪼갠 상태인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경매 배당시 채권자가 이를 몰랐다면 최우선변제로 배당이 안된 판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라 계약만료 후 신규임차인 구하기도 어려울수 있구요. 향후 경매 진행이 안될수도 있긴 하지만 혹시 모르므로 이를 대비한다면 보증금을 최대한 낮추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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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 있는 집이 낙찰됐는데 2월 19일까지 잔금납부기한입니다. 그 전에 거주자가 낙찰금 전부 지불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압류재산공매인지 신탁공매인지 종류를 기재를 안해주셔서 일반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매로 낙찰이 되었으면 기존 점유자는 입찰절차에 참가를 할수 없습니다. 이미 입찰절차는 종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낙찰 받은 사람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하여 다시 공매가 진행되지 않는한 낙찰받은 사람이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 가게 됩니다. 공매절차를 취소하시는건 가능한데요. 채권자의 금액을 변제하셔야 하고 2월 19일 이전까지 하셔야 하므로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변제가능한 상황이시라면 취소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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