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집 증여받는 방법 어찌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와 상속 모두 관련이 있습니다.증여는 성년인 경우 5천만원의 공제(10년) 한도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옵니다. 취득세 납부시 시가인정액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예전보다는 취득세 부담도 있으실 겁니다.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상속 처리를 하셔야 하는데 다른 형제들과의 지분비율 문제와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여러 경우의 수가 나올수 있으니 전문 세무사를 통해서 꼼꼼히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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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에 대해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나온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입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종전 등기상 권리는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순위가 느리다며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낙찰받은 사람의 매각대금으로 권리순서에 맞게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해 줍니다. 부동산 경매에서는 인수되는 권리가 있을수도 있으므로 권리분석공부는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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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들어가면 해당 집에 언제까지 거주 할 수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이 변경되는 것은 낙찰받은 사람이 대금납부를 한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유찰이 된다면 계속 거주는 할수 있습니다. 대금납부 이후에는 소유자가 변경되므로 이때에도 낙찰자와 협의하여 일정기간 거주는 할수 있으나 부당이득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청구하는 사람도 있고 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금납부 이후에는 잘 협의하여 적정 이사비를 받고 이사를 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것 같습니다. 만약 계속 거주를 하게 된다면 낙찰자는 강제집행을 신청을 하게 되는데 2~3개월정도의 시간은 걸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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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입신고 안 했는데 계약기간 중에 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경우 임차인은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임대차계약기간은 유효 합니다. 대항력과는 별개로 임대차 기간은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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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한 후 상대방 땅을 경매신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지상에 무허가건물이 있는 상태인것 같습니다. 5평짜리 주택과 무허가 건물이 지어진 이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를 따져 볼수 있습니다. 직접 낙찰받아 건물 부분 해결해야 하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향후 지가상승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직접 낙찰받으시는 것도 검토해 보실만할 것 같습니다. 해당토지가 위치를 몰라 더 이상의 답변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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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살 때 매도인에게 돈을 반반 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은 말씀하신데로 공동명의로 매수하신다면 반반 송금하시는 것 입니다.매도인보다는 질문자님측에서 공동명의인데 한명이 보내게 되면 증여 문제 등이 생길수 있으므로 세무사 통해서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한분 명의로 송금할시 이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재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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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연장 중 월세 인상 통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1년 계약도 가능하나 임대인은 1년의 임대차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수 없고 임차인만 할수 있습니다. 묵시의 갱신 중이라면 계약 연장시 합의된 금액으로 갱신하시고 보증금이나 월세에 증감이 있다면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종전 계약서에 부기를 하셔도 됩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더라도 종전 계약서는 해당주택에서 나오실때까지는 잘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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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잔금일에 잔금처리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인에게 상황설명하시고 나눠서 천천히 안전하게 송금하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 되실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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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에 대지권목적 토지표시 면적은 어떤걸로 표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대지권목적의 표시는 아파트 전체 대지면적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추정한다면 76882m^가 맞을것 같습니다.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있는 면적은 해당 호수의 전용면적이거나 대지권 면적일것 같습니다. 대지권목적의 표시 부분에는 아파트가 깔고 앉아 있는 토지 전체 면적을 대지권 면적은 전체 면적 중 해당호수에 해당되는 면적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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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후 다세대주택 매매 거래시 특약사항
안녕하세요. 전등을 교체하기로 했다면 특약사항에 기재 해 놓는게 좋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말씀하신데로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데요. 정확히 한다면 전등교체에도 등이 안 들어온다면 전기공사까지 임대인이 해 준다고 특약에 해 놓는것이 좋긴 합니다. 특약에 없더라도 민법상 주장할수 있는 법이고 임대인의 의무 중 임차인이 사용수익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해 줘야 하는 의무도 있으니 임대인이 해 줘야 할 것입니다. 안해주는 임대인은 많지 않을것 같긴 하네요. 등을 교체해도 안된다면 전기공사요청을 하시고 임대인측에서 안 해준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해결을 진행하시는 순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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