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부모님 실비 보험이 꼭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는 '전환(갈아타기)' 하시고, 보장성 보험은 '다이어트' 하십시오70대 어르신들에게 보험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당장 병원비 지출이 적다고 실비를 완전히 없애버리면, 향후 중증 치매, 낙상으로 인한 골절 수술, 암 치료 등 수천만 원이 깨지는 큰 병이 왔을 때 자녀들의 기둥까지 뽑히게 됩니다.가장 현명한 방법은 비싼 과거의 실비를 현재 판매 중인 저렴한 '5세대 실손으로 전환(계약 전환 제도)'하여 유지비를 반의반으로 낮추고, 보장성 보험에서는 불필요한 거품 특약을 도려내는 것입니다.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시고나면 월 보험료가 절감이 될텐데요, 절감된 보험료로 어머님에게 필요한 수술비보험이나 간병비보험 혹은 치매간병보험같은 어머님에게 필요하다싶은 보험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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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고혈압보험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가입 전 단순 '자기관리' 소견은 고지의무 위반이 아닙니다"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걸고넘어지는 유일한 무기는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위반'입니다. 하지만 건강검진 결과표에 단순히 수치가 높게 나와 '경계'나 '자기관리'로 표시된 것 자체는 보험사 표준약관에서 정한 고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5년 11월에 정식으로 확진받고 180일 이상 약을 복용하신 조건만 충족하셨다면 진단비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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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매시 공동명의일때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 "보험료가 더 저렴한 사람 1명"을 대표로 지정해 가입합니다지분율이 50대 50이든 99대 1이든 상관없이, 공동명의자(질문자님과 아내분) 중 과거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이 더 길고 무사고 할인을 많이 받아 '보험료 산출이 더 저렴하게 나오는 사람' 1명을 대표(기명피보험자)로 지정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정답입니다.① 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설정:질문자님과 아내분 각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료를 산출해 보십시오.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등급(예: 11Z~28Z)이 더 높아서 최종 결제 금액이 싸게 나오는 분을 '기명피보험자(보험의 주인이자 주 운전자)'로 설정합니다. ② 운전자 범위 설정 (부부 한정):기명피보험자를 정했다면,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부부 운전 한정 특약'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팅하면 부부 두 분 모두 합법적이고 완벽하게 대인·대물 보장을 받으며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꿀팁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가입경력 인정자' 등록):보험 가입 마지막 단계에서 기명피보험자가 아닌 나머지 배우자 1명을 반드시 '가입경력 인정자'로 지정 등록하십시오. 추가 비용이 전혀 없는 무료 특약입니다.이렇게 등록해 두면, 향후 배우자분 명의로 자동차를 따로 구매하거나 보험을 독립시킬 때 그동안 부부 한정으로 같이 운전했던 기간을 100% 운전 경력으로 인정받아 첫 보험료 폭탄(할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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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청구를 자주 하면 다음 갱신 때 보험료가 많이 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가입하신 실손보험의 '세대(가입 시기)'에 따라 개인 청구 이력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체 손해율과 개인 이력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1. 1세대 ~ 3세대 실손 (2021년 6월 이전 가입자)내가 청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내 보험료만' 따로 오르지 않습니다.이 시기에 가입하신 분들은 병원에 매일 가서 청구를 하든, 10년 동안 한 번도 청구를 안 하든 개인적인 페널티나 할인이 전혀 없습니다.보험료 갱신 시, 가입자 본인의 '연령 증가'와 가입한 보험회사의 '전체 가입자 손해율'이 반영됩니다. 즉, 나와 같은 연령대/성별을 가진 가입자 그룹 전체가 병원비를 얼마나 청구했는지에 따라 기본 보험료가 일괄적으로 오르는 구조입니다.2. 4세대 ~ 5세대 실손 (2021년 7월 이후 가입자)'비급여' 항목을 많이 청구하면 '내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1~3세대와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과 전체 가입자의 기본 손해율을 반영하여 '기본 보험료'가 조정됩니다.다만, 여기에 추가로, 가입자 개인이 1년 동안 청구한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항목)' 병원비 총액에 따라 이듬해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최대 300%까지 할증됩니다.여기서 말하는 100%, 300% 할증은 실손보험료 전체(총액)가 3배, 4배로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보험료 중 '비급여 특약'에 해당하는 보험료 부분만 할증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할증은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매년 초기화되어 새롭게 산정됩니다.이처럼 가입하신 실손보험의 시기에 따라 병원 이용과 청구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혹시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가입되어 있는 실손보험이 몇 년도에 가입하신 것인지(혹은 몇 세대인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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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상 되시는 분은 질병이 많아지는 나이라서 가급적 1세대 실비를 유지하고 있던데, 5세대 실비로의 전환은 의무는 아닌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2년 전에 4세대 실손으로 선제적인 전환을 하셨군요, 지병이 없고 병원 이용률이 낮다면 보험료를 대폭 아낄 수 있는 4세대(혹은 현재의 5세대)로의 전환은 질문자님의 연령과 건강 상태 기준에서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 맞습니다.반면 주변의 60대 어르신들이 "절대 1세대를 깨면 안 된다"고 버티시는 모습을 보며, '저러다가 나라나 보험사에서 강제로 바꾸라고 하면 어쩌지?' 하는 의문이 드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세대 실손을 끝까지 가져가는 것은 가입자의 자유이며, 강제 전환 의무는 없습니다.가입 당시 약관에 '종신(평생) 보장' 또는 '100세 만기 변경 없음'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보험사나 정부가 법을 바꿔 가입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5세대 등으로 강제 전환시킬 수 없습니다.60대가 넘어가면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은 기본이고 관절염, 척추 질환 등으로 병원 갈 일이 급격하게 많아집니다. 5세대 실손으로 바꾸면 병원비의 비급여 자기부담률은 50% 이며, 내 돈으로 내야 하고 병원 자주 가면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1세대는 단돈 5,000원만 내면 MRI든 도수치료든 다 돌려받기 때문에 60대 이상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방패입니다.보험사도 강제로 뺏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이 "보험료 폭탄(갱신율 인상)"입니다. 1세대 가입자 중 60대가 넘어가면 실손 보험료만 월 20만 원~30만 원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보험사는 "비싸서 못 버티겠으면 보장 깎인 5세대로 넘어가라"고 압박하는 것이고, 어르신들은 "다른 생활비를 아껴서라도 이 보험료 내고 병원비 타 먹는 게 이득이다"라며 버티는 실무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결론은, 강제적으로 전환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갱신율이 아주 사악하기 때문에 과연 몇 명이나 1세대를 끝까지 유지할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너무 많이 사악하게 오른다면 5세대로 전환 하시고 절감 보험료로 이것 저것준비하시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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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1 세대 보험 가지고 있는데 계속 변경하라고 문자가 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월 7만 원대 보험료로 1세대 실손을 유지 중이신데, 보험사에서 자꾸 바꾸라는 문자가 와서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무조건 '유지'하시는 것이 정답이며, 지금 단계에서 전환하시면 100% 후회하십니다. 16년 차 현장 실무자의 시선으로, 2026년 현재 최신 약관에 근거한 손익계산을 '초압축 3단 버전' 팩트로 아주 명쾌하게 짚어드립니다.무조건 유지하십시오. 지금 바꾸면 큰 손해입니다질문자님이 가지고 계신 2008년 3월 가입 실손은 보험 역사상 다시는 나오지 않을 '신의 영역'에 있는 1세대 상해·질병의료비(통원 10만 원 한도, 자기부담금 단 5,000원) 상품입니다. 현재 보험료가 7만 원대라면 나이 대비 갱신 폭도 굉장히 잘 방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3달에 한 번씩 동네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현재 상황에서는 유지하시는 것이 압도적으로 이득입니다.보험사가 문자를 보내 전환하라고 유도하는 상품은 2026년 현재 판매 중인 '5세대 실손보험'입니다. 두 상품의 차이는 극과 극입니다.현재는 동네병원 가셔서 치료받으시면 병원비가 얼마가 나오든 딱 5,000원만 빼고 나머지 금액을 100% 돌려받으십니다. 반면 최신 5세대 실손으로 바꾸면 가입자의 자기부담 비율이 훨씬 높아져서, 동네병원 가서 자잘한 치료를 받으면 내가 내야 할 공제 금액이 커 정작 돌려받을 돈이 거의 없습니다.가장 무서운 '비급여 할증제'의 덫: 최신 5세대 실손은 당장 매달 내는 보험료는 저렴해 보이지만,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특히 비급여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많이 타 먹으면 내 개인 보험료만 무섭게 할증(폭탄)되는 페널티 구조를 뼈대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 1세대는 질문자님이 병원을 아무리 자주 가도 개인 할증이 절대 없습니다.보험사가 자꾸 문자를 보내 "최신 실손으로 전환하면 보험료를 깎아주겠다"고 유혹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1세대 가입자분들이 병원비를 너무 100% 잘 타 가니까 회사 적자를 줄이려고 고객의 보장을 깎으려는 꼼수입니다. 보험사 좋은 일 시켜줄 필요 전혀 없습니다.언제 바꾸는 게 맞을까요?지금 당장은 날아오는 문자를 다 무시하시고 평생 1세대를 지키십시오. 그러다가 향후 나이가 더 들어서 1세대 보험료가 월 15만 원~20만 원 이상으로 폭등해 도저히 내 여건상 유지가 불가능한 순간이 오면, 그때 어쩔 수 없이 전환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현재 2~3달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통원 치료와 약 처방을 받고 계신다면, 5,000원만 떼고 다 주는 1세대 실손이라는 최고의 방패를 굳건하게 지켜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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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대인 퇴행성 mri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퇴행성 결과가 나와도 치료(지불보증)는 중단되지 않습니다,대인배상 치료의 핵심은 '기왕증(기존 질환) 유무'가 아니라 '사고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었는가(사고관여도)'입니다. 의사들의 말대로 원래 퇴행성이 있었더라도, 사고의 충격이 마중물이 되어 통증이 겉으로 터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치료비(지불보증)를 전액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치료는 계속 가능합니다.담당 의사가 진찰 후 "사고로 인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나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진단서를 끊고 MRI를 촬영하면, 결과가 퇴행성으로 나오더라도 검사 비용과 이후 치료비는 모두 자동차보험에서 정상 처리됩니다."퇴행성은 보상 안 해준다"는 소문은 '합의금(위자료, 상실수익액)'을 산정할 때 기왕증만큼 비율을 깎는다는 뜻이지, 병원 치료비 자체를 안 대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합의금이 목적이 아니시므로 이 리스크에서 완벽히 자유롭습니다.치료 기간의 제약 (치료법 개정 반영), 과거와 달리 현재 자동차보험 약관은 경상 환자(염좌 등)의 경우 통원 가입 후 4주가 지나면 병원의 '진단서'를 추가로 계속 제출해야만 치료 연장이 가능합니다. 통증이 지속된다면 눈치 보지 마시고 의사에게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계속 제출하면서 치료를 이어가십시오.치료가 길어지면 보험사 대인 담당자가 "퇴행성이라 어차피 오래 치료 안 된다", "이쯤에서 합의금 받고 실비보험으로 치료하시라"며 전화를 걸어올 것입니다. 이때는 단호하게 "합의금은 단 1원도 안 받아도 좋으니, 대법원 판례상 사고로 因한 악화(관여도) 치료비는 지불보증 의무가 있으므로 완치될 때까지 치료만 받겠다"고 선을 그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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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가입을 하려면 자신의 명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안녕하세요!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자동차보험의 기준이 되는 주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는 반드시 '자동차등록증 상의 차량 소유주'와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유주가 아버지로 되어 있다면, 아드님 이름으로 단독 보험에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아버지 명의로 가입을 진행합니다, 대신 보험 가입 시 운전자 한정 특약을 가족한정 혹은 기명피보험자로 아들만 지정으로 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연령기준으로 한정특약을 하시면 되십니다만약 질문자님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고 싶으시다면,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공동 명의'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공동 명의가 되면 소유주 중 한 명인 아드님 명의로도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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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금 청구시 진단일 기산 논쟁 문의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1. 보험사의 첫 번째 억지: "2월이 최초 진단일이므로 소멸시효(3년)가 지났다?" 아닙니다 2월 검사 결과는 '의심' 단계일 뿐, 암 확정 진단이 아닙니다.보험사 약관상 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전문의가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내려야 합니다. 갑상선 세포검사(세침흡인검사)는 '베데스다 시스템(Bethesda System)'이라는 6단계 분류법을 따릅니다.2023년 2월 결과 (Atypia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이는 베데스다 3단계(비정형 세포)에 해당합니다. 암일 가능성도 있지만 양성일 가능성도 혼재되어 있어 "무언가 이상하긴 한데, 아직 암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의학적으로 절대로 암 진단(C73)을 내리지 않습니다.2023년 8월 결과 (Malignant, Papillary carcinoma) 이는 베데스다 6단계(악성)에 해당합니다. 이때 비로소 현미경 상으로 갑상선 유두암세포가 명확하게 관찰되어 '암 확정'이 된 것입니다.즉, 2월은 병리학적으로 암이 확정된 시기가 아니므로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조차 하지 않은 시점입니다. 따라서 2월을 기산점으로 삼아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학적 무지에 기반한 억지입니다. 진단일은 확정 결과를 받은 8월이 되어야 하며, 현재(2026년 5월) 시점에서는 8월을 기준으로 시효(3년)가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향후 대응 방법 및 행동 지침손해사정서 서명 거부 및 반박 내용증명 발송위에서 설명해 드린 1번(2월은 베데스다 3단계 비정형이므로 암 진단이 아님)과 2번(8월 FNA 결과 Malignant이므로 약관상 암 확정에 해당함)의 논리를 바탕으로 보험사의 주장을 서면으로 조목조목 반박하십시오. 손해사정서의 결과에 동의한다는 서명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담당 의사에게 진단서 수정 요청 (선택 사항)주치의 선생님께 "세침흡인검사(FNA) 결과상 'Malignant'로 악성 판정이 났으니, 보험 청구를 위해 진단서를 '임상적 추정'이 아닌 '최종 진단'으로 수정 발급해 주실 수 있는지" 정중히 부탁해 보십시오. 의사 판단에 따라 수정해 주는 경우도 많으며, 이 진단서가 들어가면 보험사는 더 이상 '추정'이라는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이와 동시에,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내용은 맨 위에 언급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접수하시면 되십니다. 보험사의 이러한 행태는 실무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일단 거절하고 보기" 식의 대응일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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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실비를 아직도 갖고 있다고 하시는데, 로봇 수술비용이 나온다고 하던데 몇 % 나오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을 말하면, 가능합니다. 갑상선 로봇 수술(다빈치 로봇 수술 등)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비급여' 항목입니다. 하지만 1세대 실손보험은 현재의 실비(3~4세대)와 달리 급여와 비급여를 가리지 않고, 의사의 소견하에 진행된 '치료 목적'의 수술이라면 질병입원의료비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 없이 보상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단, 손해보험사 vs 생명보험사 차이는 확인해 보세요,20년 전 가입하신 보험사가 어디인지에 따라 지급률이 살짝 다를 수 있습니다.손해보험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등)는 질병입원의료비 가입 금액(보통 3,000만 원 또는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전액 지급하지만, 생명보험사(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는 당시 실비 중 일부는 입원비의 80%만 보장하는 상품이 있었습니다. 만약 생보사 상품이라면 80%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단, 입원수술이여야지, 통원수술의 경우에는 한도가 10~30만원이니 꼭 입원해서 수술을 해야 입원비 한도 (3천~5천)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만일 통원으로 한다면 수술비가 몇 백만원이 나오더라도 통원비만 지급이 된다는거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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