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후 실비보험50% 받을수 없나요?
상대방100% 교통사고후 저의 메리츠화재(2008년 6월 가입 무배당웰스라이프보험 1종) 지급결의서 제출했는데 상해특약에 일반이라는 문구가 없어서 50%받을수 없다고 보험회사에서 연락받았는데 맞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2008년에 가입하신 1세대 실손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안타깝지만 보험사의 안내가 맞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병원비의 50%를 중복으로 보상받는 것은 1세대 실비 중에서도 딱 하나의 특정 특약에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009년 8월 이전에 판매된 1세대 실비보험 중, 상대방 자동차보험(또는 산재보험)에서 내 병원비를 전액 지불해주었을 때 그 발생한 병원비 총액의 50%를 가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특약의 정확한 명칭은 [일반상해의료비]입니다. (보통 가입 금액이 100만 원 ~ 1,0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당시 보험을 가입할 때 [일반상해의료비]를 선택하지 않고, 보장 한도가 더 큰 [상해입원의료비(보통 3,000만 원 ~ 5,000만 원)]와 [상해통원의료비]로 나누어 가입하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두 가지 특약의 약관에는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는 면책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보험사 담당자가 "일반이라는 문구가 없다"고 한 것은, 질문자님의 증권에 [일반상해의료비] 특약이 없고 [상해입원/통원의료비] 특약으로만 가입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보험사 직원의 말만 듣고 포기하지 마시고, 직접 서류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메리츠화재 앱이나 보관 중이신 종이 증권을 열어서 가입된 특약 리스트를 확인하십시오.
만약 특약명에 [일반상해의료비]라는 명칭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면, 병원비의 50%를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증권에 [상해입원의료비] 또는 [상해통원의료비]라고만 적혀 있다면, 아쉽게도 보험사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실손보험의 담보 중 일반상해의료비 또는 상해의료비(실손)는 교통사고시 치료비의 50%를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석한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실비)는 실제손해비례 보상 약자 입니다.
대인접수로 인한 병원 치료비는 실제 치료비를 납인한 병원비가 발생이되지않아 청구할 내용과 보상이 없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구 실손인 일반상해의료비에서만 보장 합니다.
가입금액은 300만원, 500만원 또는 1천만원 중 하나 일 것 입니다.
여기서 교통사고까지도 과실 상관없이 치료비 비용의 50%을 보상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상해의료비 라는 특약에 가입되어있다면 교통사고 치료비용의 50%를 보장받지만
상해통원의료비
상해입원의료비 같은 특약은 해당사항 없습니다.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100% 교통사고후 저의 메리츠화재(2008년 6월 가입 무배당웰스라이프보험 1종) 지급결의서 제출했는데 상해특약에 일반이라는 문구가 없어서 50%받을수 없다고 보험회사에서 연락받았는데 맞나요?
: 1세대 실비보험이라도 상해특약을 별도로가입을 해야 교통사고시 50%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가입한 보험증권을 기초로 하여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2008년 06월에 가입한 실비보험이 상해의료비로 가입하셨는지?
상해입원.통원의료비로 가입하셨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상해의료비 로 가입했다면 일반 자가 붙고 안붙고 상관없이 보장 가능합니다,
1세대 실비상품의 경우 약관표준화가 되기 이전 상품입니다.
이때의 상품은 가입하신 보험에따라 보장범위나 금액이 다르기때문에 정확한 부분은 해당 보험의 약관을 검토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시 가입하신 상품에 상해 의료비 특약이 붙어 있으시다면 50% 중복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 보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비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일방상해의료비가 있고
상해의료비가 있습니다
아마 질문자님께서 후자 보험을 가입중이신거 같습니다 ㅠ
교통사고로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한 경우에도 총 치료비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별도의 상해 의료비
담보가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며 1세대 실비 보험이라고 해서 모두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보험 약관을 찾아보니 해당 보험에도 자동차 보험 처리시에 치료비의 50%를 받을 수
있는 특약은 확인이 되며 해당 특약의 명칭은 상해의료실비보장 특별약관이며 해당 담보에 가입을
한 경우에는 50%가 보상됨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