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실비보험50% 받을수 없나요?

상대방100% 교통사고후 저의 메리츠화재(2008년 6월 가입 무배당웰스라이프보험 1종) 지급결의서 제출했는데 상해특약에 일반이라는 문구가 없어서 50%받을수 없다고 보험회사에서 연락받았는데 맞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2008년에 가입하신 1세대 실손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안타깝지만 보험사의 안내가 맞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병원비의 50%를 중복으로 보상받는 것은 1세대 실비 중에서도 딱 하나의 특정 특약에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009년 8월 이전에 판매된 1세대 실비보험 중, 상대방 자동차보험(또는 산재보험)에서 내 병원비를 전액 지불해주었을 때 그 발생한 병원비 총액의 50%를 가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특약의 정확한 명칭은 [일반상해의료비]입니다. (보통 가입 금액이 100만 원 ~ 1,0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당시 보험을 가입할 때 [일반상해의료비]를 선택하지 않고, 보장 한도가 더 큰 [상해입원의료비(보통 3,000만 원 ~ 5,000만 원)]와 [상해통원의료비]로 나누어 가입하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두 가지 특약의 약관에는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는 면책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보험사 담당자가 "일반이라는 문구가 없다"고 한 것은, 질문자님의 증권에 [일반상해의료비] 특약이 없고 [상해입원/통원의료비] 특약으로만 가입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보험사 직원의 말만 듣고 포기하지 마시고, 직접 서류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메리츠화재 앱이나 보관 중이신 종이 증권을 열어서 가입된 특약 리스트를 확인하십시오.

    만약 특약명에 [일반상해의료비]라는 명칭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면, 병원비의 50%를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증권에 [상해입원의료비] 또는 [상해통원의료비]라고만 적혀 있다면, 아쉽게도 보험사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실손보험의 담보 중 일반상해의료비 또는 상해의료비(실손)는 교통사고시 치료비의 50%를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석한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실비)는 실제손해비례 보상 약자 입니다.

    대인접수로 인한 병원 치료비는 실제 치료비를 납인한 병원비가 발생이되지않아 청구할 내용과 보상이 없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구 실손인 일반상해의료비에서만 보장 합니다.

    가입금액은 300만원, 500만원 또는 1천만원 중 하나 일 것 입니다.

    여기서 교통사고까지도 과실 상관없이 치료비 비용의 50%을 보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상해의료비 라는 특약에 가입되어있다면 교통사고 치료비용의 50%를 보장받지만

    상해통원의료비
    상해입원의료비 같은 특약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100% 교통사고후 저의 메리츠화재(2008년 6월 가입 무배당웰스라이프보험 1종) 지급결의서 제출했는데 상해특약에 일반이라는 문구가 없어서 50%받을수 없다고 보험회사에서 연락받았는데 맞나요?

    : 1세대 실비보험이라도 상해특약을 별도로가입을 해야 교통사고시 50%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가입한 보험증권을 기초로 하여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2008년 06월에 가입한 실비보험이 상해의료비로 가입하셨는지?

    상해입원.통원의료비로 가입하셨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상해의료비 로 가입했다면 일반 자가 붙고 안붙고 상관없이 보장 가능합니다,

  • 1세대 실비상품의 경우 약관표준화가 되기 이전 상품입니다.

    이때의 상품은 가입하신 보험에따라 보장범위나 금액이 다르기때문에 정확한 부분은 해당 보험의 약관을 검토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시 가입하신 상품에 상해 의료비 특약이 붙어 있으시다면 50% 중복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 보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비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일방상해의료비가 있고

    상해의료비가 있습니다

    아마 질문자님께서 후자 보험을 가입중이신거 같습니다 ㅠ

  • 교통사고로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한 경우에도 총 치료비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별도의 상해 의료비

    담보가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며 1세대 실비 보험이라고 해서 모두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보험 약관을 찾아보니 해당 보험에도 자동차 보험 처리시에 치료비의 50%를 받을 수

    있는 특약은 확인이 되며 해당 특약의 명칭은 상해의료실비보장 특별약관이며 해당 담보에 가입을

    한 경우에는 50%가 보상됨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