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뼈골절 골든타임 놓쳤는데 상해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골든타임을 놓쳐 뼈가 이미 잘못 붙기 시작했더라도, 사고로 인한 골절 진단과 이를 교정하기 위한 절개 수술 모두 가입하신 보험에서 '골절진단비'와 '상해/골절수술비'로 정상적인 청구 및 보상이 가능합니다.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골절은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시일이 지나 뼈가 엉겨 붙었다 하더라도, 의사가 X-ray나 CT를 통해 과거의 충격으로 뼈가 어긋났음을 확인하고 '상해성 코뼈 골절(통상 질병분류코드 S02.2)'로 진단서를 발행해 주면 진단비는 무조건 지급됩니다.골든타임(보통 1~2주) 내에 하는 비절개수술(비관혈)이든, 시일이 지나 뼈를 다시 맞추기 위해 째고 들어가는 절개수술이든 모두 외상을 치료하기 위한 직접적인 수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권에 있는 '상해수술비' 및 '골절수술비' 특약에서 약속된 수술비가 정액으로 지급되며, 수술에 들어간 병원비 또한 '실손의료비(실비)'에서 보상됩니다.단, 시일이 꽤 지난 후 병원에 가셨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미용 목적의 코 성형 아니냐"라고 딴지를 걸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챙기십시오.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보실 때 "몇 주 전 벽에 세게 부딪혀서 다쳤다"는 사실을 명확히 말씀하셔서, 병원 진료 차트(초진 기록지)에 다친 원인이 '외상'으로 뚜렷하게 기록되도록 하셔야 합니다.뼈가 튀어나온 것을 깎거나 맞추는 수술이 외모 개선(미용 성형)이 아닌, '골절로 인한 기능적/구조적 복원을 위한 치료 목적의 수술'임이 진단서에 기재되어야 깔끔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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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월 소득 300만 원에 저축성보험 없이 순수 '건강/보장성 보험'으로만 100만 원이 나간다면, 이는 비정상 상태입니다. 대대적인 보험 다이어트가 시급합니다.보장성 보험의 적정 보험료는, 본인의 월 소득의 8% ~ 10% 내외(약 24만 원 ~ 30만 원 선)입니다. 소득의 30% 이상이 묶여 있다면 저축이나 노후 대비 등 다른 재무 활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현재 월 100만원을 납입한다면, 순수 건강/보장성보험만으로는 절대 나올수 없는 보험료입니다, 이 경우에는 건강/보장성보험이 아닌 사망 보장이 주력인 비싼 종신보험(또는 CI보험)에 과도하게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질문자분의 증권을 보지 않아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절대 혼자서 홧김에 해지하지 마사고, 가입하신 모든 보험의 '증권 원본'을 펼쳐놓고, 불필요한 사망 보장이나 중복된 입원비 등을 덜어내는 세밀한 가지치기 작업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보험 설계사 2~3명에게 여기 올린 글 처럼 월 100만원은 좀 과한거 같아서 보험료를 줄이고 싶어서 상담을 받는다 라고 하세요, 2~3명 정도의 설계사 상담이 적당하고요 그 이상은 오히려 보험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니 그 이상의 설계사를 만나지는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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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 심재성 화상을 입었는데요 보험 가입된게 없어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가입한게 없는데 보상을 받을수가 없지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상이 되는지를 묻는것인지요? 올린 질문글이 너무 짧아서 어떤 상황에서의 화상을 입었는지를 알수가 없군요. 여튼 내가 가입한 보험이 없는데, 병원비를 해결 할수 있는지를 알고 싶으신거 같은데요.타인이나 업장의 과실인 경우(배상책임보험)식당 직원이 뜨거운 물을 쏟았거나, 타인의 실수로 화상을 입으셨다면 본인 과실이 아닙니다. 이 경우 해당 식당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가해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치료비 전액은 물론, 비싼 흉터 연고 비용과 향후 성형 치료비, 위자료까지 모두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업무 중 발생한 사고인 경우 (산재보험)아르바이트나 직장에서 일하던 중, 혹은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라면 개인 보험 가입 여부와 완벽하게 무관합니다. 즉시 사업주에게 요구하여 '산재보험' 처리로 병원비를 전액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지자체 무료 '시민안전보험' 활용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구청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세금으로 자동 가입해 둔 무료 보험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가입 조건은 다르지만 '화상수술비' 담보가 포함된 곳이 매우 많습니다. 심재성 2도 화상의 경우 죽은 피부 조직을 긁어내는 '가피절제술'이나 '피부이식술'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수술을 받으셨다면 관할 지자체 재난안전과에 문의하여 정액 보상금을 타내실 수 있습니다.이외 사고는 당연히 내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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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년생 어머니 간병보험 선택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2년 전 디스크 수술 이력과 꾸준한 병원 치료(약 복용) 이력이 있으시다면 일반 보험은 가입이 불가하며, '3.1.5 간편심사(유병자) 간병인 사용일당' 플랜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3.1.5 간편심사 고지 : 디스크 수술이 '2년 전'이므로 5년 이내 수술을 묻는 3.5.5 요금제는 심사 통과가 어렵습니다. 대신 '1년 이내 입원/수술'을 묻는 3.1.5 요금제를 선택하시면, 2년 전 디스크 수술과 현재의 만성질환 투약 이력을 모두 합법적으로 패스하고 안전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간병보험은, 간병인을 보내주는 간병인 지원과, 간병인을 환자가 직접 고용하는 간병인 비용보험으로 나뉘어 볼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예상보험료는(74세 여성 기준) 20년 갱신형으로 설계받아보시구요, 불필요한 특약을 최소화하면 월 4만 원 ~ 5만 원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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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아들의 사시수술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아쉽지만, 사시 수술은 특별한 예외 질환이 없는 한 실손의료비(실비)에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사시 수술이 실비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국민건강보험 혜택(급여)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건강보험 규정상 사시 수술이 '치료 목적(급여)'으로 인정되는 것은 '만 10세 미만'의 소아 환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10세가 넘은 고2 학생의 사시 수술은 환자 본인이 아무리 시각적 불편함을 호소하더라도 건강보험 규정상 '비급여(미용 및 외모 개선 목적)'로 분류됩니다. 실비보험 약관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시 교정술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다만,만약 아드님의 사시가 단순 발병이 아니라 외상, 뇌신경 질환, 갑상선 질환 등으로 인해 발생한 '마비성 사시'이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복시(사물이 두 개로 겹쳐 보임)' 등의 2차적 증상이 원인이라는 주치의의 객관적 소견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처리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실비 청구도 정상적으로 가능해집니다. 병원 진료 시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보십시오.추가 팁을 드리면,자녀보험중 수술비 특약이 있으면 실비청구는 어려워도 질병 수술비나 1~5종 수술비 특약이 있다면 해당 약관의 가입시기에 따라 10~30만원 내외의 정액 수술비를 받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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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이 중복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중복(이중) 가입이 정상적으로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은 법적으로 중복 가입이 절대 불가합니다.국민연금 & 건강보험 (양쪽 모두 납부): 양쪽 직장에서 받는 각각의 월급에 비례하여 두 곳 모두에서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단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안 됩니다. 통상적으로 '월 급여가 더 높은 곳'이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더 많은 곳'을 주된 직장으로 판단하여 한 군데에서만 고용보험료를 뗍니다.산재보험은 양쪽 직장 모두 가입되어 보호받습니다. (산재보험료는 100%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질문자님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없습니다.)이미 프리랜서 소득 등으로 기준치(연간 보수 외 소득 2,000만 원 초과)를 넘겨 '소득월액보험료(건강보험 추가분)'를 자택으로 개별 납부하고 계신 상황이군요. 공단에서 기존 회사로 투잡 회사의 취득 사실을 직접 통보하지는 않기 때문에 당장 들킬 위험은 적습니다.하지만 가장 주의하셔야 할 관문은 '연말정산'입니다. 두 군데 직장의 근로소득을 기존 회사 연말정산 때 합산해서 내면 바로 발각되므로, 1~2월 연말정산 시에는 '기존 회사 소득만' 제출하여 조용히 처리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여 기존 직장 소득 + 투잡 근로소득 + 3.3% 프리랜서 소득을 전부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세법을 준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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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실비보험 청구 문의(무)LIG닥터플러스VI건강보험(L12.04)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가입하신 (무)LIG닥터플러스VI건강보험의 [16대 질병수술비 - 1백만 원] 특약에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2013년 당시 LIG손해보험의 16대 질병 약관을 보면, 신장과 관련된 질환은 오직 '신부전(만성 콩팥 기능 상실)'만 포함됩니다. 결석을 의미하는 '비뇨기계 질환(질병코드 N20~N39)'은 보장 대상에서 명백히 제외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결석 등 비뇨기계 질환은 '21대 질병 수술비' 특약 이상부터 포함됩니다.)체외충격파쇄석술 '60일 면책' 규정: 만약 증권에 일반 [질병수술비] 특약이 있어 청구하시게 될 경우,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약관상 '수술'로 정상 인정됩니다. 하지만 수술비 약관에는 "수술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받은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한다"는 단서 조항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돌이 잘 안 깨져서 60일 이내에 총 3번의 쇄석술을 받았더라도, 수술비는 각각 나오는 것이 아니라 최초 1회만 지급됩니다.16대 질병 수술비는 지급이 되지 않지만, 실손의료비(실비)와 증권에 있을 확률이 높은 일반 질병수술비(통상 10~30만 원)는 청구 가능합니다. 서류는 ①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의사 선생님께 '질병분류코드(N20)'와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한 정확한 '날짜(3회면 3일 치 전부)'가 기재되도록 요청하십시오.② 진료비 영수증: 카드 결제 영수증은 불가하며, 병원 직인이 찍힌 영수증이어야 합니다.③ 진료비 세부내역서: 비급여 쇄석술 비용 심사를 위해 실비 청구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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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보험에 대하여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가족이 교대로 24시간 병상을 지킬 수 없는 환경이라면, 간병비 보험은 선택이 아닌 '가계 파산을 막기 위한 필수 생존템'이 된 것이 맞습니다.현재 일반 병원의 개인 간병인 고용 일당은 평균 15만 원 선입니다. 한 달만 입원해도 병원비 치료비와는 별개로 순수 간병비로만 450만 원이 허공으로 증발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무시무시한 간병비가 실손의료비(실비)나 국민건강보험에서 단 1원도 보장되지 않는 전액 100% 환자 본인 부담금이라는 점입니다.간병 보험의 2가지 핵심 형태:첫째. 보험사가 제휴 업체 간병인을 병원으로 '직접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당장 사람 구하는 스트레스는 없지만, 인건비 상승 리스크를 보험사가 떠안기 때문에 갱신형(보험료가 계속 오름)으로만 가입해야 하는 치명적 단점이 있습니다.둘째. 환자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먼저 고용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가입 시 약속한 '현금(예: 하루 15만 원)'을 환자 통장으로 쏴주는 방식입니다.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가입할 수 있고 요양병원 현금 보장도 가능하여 최근 가장 선호되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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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닥에서 보험설계 믿을만 할까요? 혹시 사기는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보닥'이라는 어플 자체는 불법적인 사기 업체는 아니구요, 많고 많은 보험어플 플래폼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보험 분석을 기대하지는 말고 그냥 참고하세요, 아는 보험설계사가 없다면 이러한 보험어플이 많으니 다른 보험어플을 통해 보험설계를 받아보면 보험에 대하여 조금은 지식이 1도는 올라갈듯합니다.하지만 어플의 "보험료가 비싸다"는 단순 경고 메시지만 믿고 섣불리 기존 보험을 해지하거나 덜컥 갈아타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보장 분석 어플들은 무료 자선사업이 아닙니다, AI 분석을 미끼로 고객의 보험 정보를 한데 모은 뒤, 결국 자사 소속 설계사들과 연결해 '새로운 보험 가입(리모델링)'을 유도하여 수수료 수익을 창출하는 거대한 영업 채널입니다. 당연히 기존 보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비싸다, 중복이다 등)를 내려야 새로운 상품을 팔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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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에 손해 보험과 생명 보험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친구분이 다니는 곳은 '손해보험사'가 맞고,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것은 사람의 죽음을 보장하는 진짜 '생명보험'이 아니라, 병원비를 보장받는 '건강보험'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인들은 사람의 몸을 보장하면 무조건 다 생명보험이라고 부르다 보니 생긴 오해입니다.자세하게 설명한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거 같습니다, 아주 쉽게 간단히 설명을하면, 생명보험사 상품은, '죽음(사망)'입니다. 내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에게 1억, 2억 등 약속된 큰돈을 남겨주는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이 주력입니다.반면, 손해보험사는 '살아가면서 겪는 손해'입니다. 병에 걸리거나 다쳐서 병원에 갔을 때 실제 들어간 치료비(실비, 수술비 등)를 보장해 주거나, 자동차/화재 사고를 보장합니다.그런데 최근에는 판매하는 보험상품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경계가 흐릿합니다, 생명보험도 손해보험도 실손보험 판매라고, 암보험도 수술비보험도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종신(정기) 보험은 손해보험은 판매못하고 생명보험의 고유상품입니다, 반면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생명보험은 판매를 못하고 손해보험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외 보험은 이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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