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장기출장시 자동차 보험을 홀드할수있나요?
남편이 해외로 장기출장을 갑니다
남편차를 6개월간 사용을 안할것 같은데
보험료 1년 선불지급했는데
출장기긴동안 홀딩하고 돌아오면 다시 연결해 이용할수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에는 '주행거리 특약'이 있습니다. 6개월간 차를 아예 세워두신다면, 보험 만기 시점에 주행거리가 매우 짧으므로 납부하신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장 떠나시기 직전의 계기판 사진과, 출장 후 돌아와서 운행을 재개할 때의 계기판 사진을 각각 찍어두십시오. 이 사진만 있으면 보험사에 환급금을 아주 쉽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치를 선납하셨더라도 이 특약을 통해 꽤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 '홀딩'하는 것과 같은 절감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장기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상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운행 중지 배서'라는 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계산하여 만기 이후로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남편분께서 가입하신 보험사 고객센터에 "해외 장기 출장으로 인한 운행 중지 배서가 가능한지" 직접 문의해 보십시오. 모든 보험사가 다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해당 기간만큼 기간 연장이나 보험료 차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단순히 '보험을 잠시 껐다가 켜는' 개념의 홀드 제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행거리 특약 환급]이 가장 확실하고 번거로움이 없는 방법이니, 출국 전 반드시 해당 보험사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마일리지 특약 가입 여부와 환급 기준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홀드하긴 어렵습니다. 자동차는 의무보험이기때문에 중도 일시정지는 어렵습니다
의무보험이 없어진 경우 일할계산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라
중도 해지, 일시정지는 차를 판매하지 않은 이상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 중 책임보험은 가입이 강제된 의무 보험입니다.
6개월 운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책임보험만 가입해두시고 나머지(종합보험)은 해지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운행하지 않는다고 보험을 정지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장기간 운행하지 않는다면 책임보험만 남기고 보장을 축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자는 해당 차량을 실제 운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법적 의무 보험인 책임 보험은 가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6개월간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 가입 유지는 해야 하며 그렇기에
1년치의 기간을 6개월간은 사용하지 않고 연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험을 완전히 홀드(정지)해 두고 나중에 그대로 이어서 쓰는 방식”은 일반 자동차보험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고, 대신 “계약 유지 방식 변경”이나 “일시 중지에 준하는 조정”으로 처리합니다.
핵심 구조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동차보험은 원칙적으로 ‘기간 단위 계약’입니다.
이미 1년 선납을 했더라도 보험은 “중도 정지 후 재개” 개념이 아니라, 계약을 유지하거나 해지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은행 예금처럼 6개월만 멈췄다가 다시 이어서 쓰는 방식은 표준 상품에는 없습니다.둘째, 6개월 미사용이면 가능한 현실적인 선택지는 3가지입니다.
임시운전자 한정 + 주행 최소화
차를 유지해야 하거나 가족이 가끔이라도 쓸 가능성이 있으면 이 방식입니다. 보험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차량 운행 안 할 경우 → ‘책임보험만 유지’로 낮추는 방식
종합보험(자차 포함)을 일부 조정하거나 담보를 줄여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다만 완전 절약은 제한적입니다.가장 일반적인 방식 → “해지 후 환급 + 재가입”
차를 6개월 이상 확실히 안 쓸 경우 가장 많이 선택합니다.
남은 기간 보험료는 환급(일할 계산)
귀국 후 다시 가입
단점: 가입 경력 연속성이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보험사별 상이)
셋째, “홀드처럼 보이는 예외적 방법”
일부 보험사는 ‘차량 미운행 사유’로 계약 조건을 변경해 두고 유지시키는 경우가 있지만, 이건 사실상 보험을 끊지 않는 형태의 할인 유지이지 정지 기능은 아닙니다.넷째, 중요한 실무 포인트
차량을 계속 보유할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자동차세 + 보험 + 주차비까지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장기 미운행이면 해지가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 해지 시 사고이력/경력 유지 조건은 보험사마다 다릅니다
정리하면
“보험을 멈췄다가 그대로 이어서 쓰는 홀드 기능은 없다”
“6개월 미사용이면 해지 후 재가입이 가장 일반적이고 실용적이다” 입니다.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남편이 해외로 장기출장을 갑니다
남편차를 6개월간 사용을 안할것 같은데
보험료 1년 선불지급했는데
출장기긴동안 홀딩하고 돌아오면 다시 연결해 이용할수있나요?
: 차량을 장기간 타지 안을 것이라도, 자동차보험 전체를 홀딩할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 해당 기간동안의 종합보험은 해지하고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로 두시면 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간 세워 둔 상태에서 타인을 충격후 도주하는 경우등이 있을 수 있어, 자차담보는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회사에 전화하시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6개월이상 해외장기출장으로 자동차 운행을 못하니 가입의무면제 신청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