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실비를 15년간 유지하다가 보험료가 부담되어서 4세대 실비로 바꿨는데, 갑자기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 1세대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바꾸는 게 나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정리하면, 보험료 폭탄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자기부담율이 가장 적은 1세대 실비를 끝까지 유지하시는 것이 보상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1세대 실비는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어 혜택은 좋지만 보험료가 비싸고, 4세대 실비는 월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수술이나 장기 입원 시 20~30%의 병원비를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건강할 때는 저렴한 4세대가 정답 같지만, 막상 이번 자궁근종처럼 예상치 못한 큰 수술을 하고 나면 1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아쉬움이 클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미 4세대로 갈아타셨고 이번 수술비의 70%라도 안전하게 방어하셨으니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세대 실손보험이 좋기는 하나, 어쨌든 1세대 실손보험의 계속되는 보험료 인상의 종착점은 결국 저렴한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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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입원중 간병인 비용 중복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상대방 자동차보험에서 추후 지급받게 될 합의금(간병비 명목)과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가입해 두신 간병보험은 전혀 별개의 성격이므로 두 곳 모두에서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개인적으로 가입하신 간병보험은 상해나 질병의 원인과 관계없이 입원하여 실제 간병인을 사용했다는 영수증만 증빙되면, 약관에 정해진 가입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정액 보상 상품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자동차보험에서 손해배상을 얼마나 받는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무조건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반면 상대방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말하는 간병비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피해자의 상해급수가 1급에서 5급에 해당하는 중상해일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대인 담당자가 추후 합의 시 지급한다고 안내한 것은, 질문자님의 상태가 약관상 지급 대상이거나 혹은 향후 합의금을 산정할 때 위자료나 향후치료비 명목에 간병비 명목을 얹어서 처리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어느 한쪽에서만 받아야 하는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간병 업체나 병원에 비용을 결제하시고 발급받은 영수증을 챙겨서 개인 간병보험 쪽에 먼저 청구하시어 보험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대방 보험사와 최종 합의를 진행하실 때, 실제 간병비 지출 내역을 근거로 합의금을 최대한 산정받아 받으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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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1세대 실비+맘모톰 보장 금액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2009년 2월에 가입하신 1세대 실비는 환자 자기부담금이 없는 100% 보장형 상품입니다. 하지만 수술 후 단순히 병원에 6시간 머물렀다고 해서 보험사가 무조건 '입원'으로 인정해 수술비 전액을 지급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과거에는 6시간 이상 체류했다는 입/퇴원 확인서만으로도 입원 처리가 수월했지만, 최근에는 보험사들의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단순히 6시간을 채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의 상태가 의학적으로 '반드시 입원 관찰이 필요한 상태'였는지를 아주 엄격하게 따집니다. 만일 입원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입원 의료비 한도가 아니라 고작 하루 1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인 '통원' 한도로 처리되어 수백만 원의 수술비를 환자 본인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수술을 계획 중이시라면 수술 전 주치의와 상담하실 때 이 부분을 명확히 짚으셔야 합니다. 수술 후 출혈 위험이나 합병증 우려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관찰과 입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진단서와 의무기록지에 확실하게 기록되어야 나중에 보험사와의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질문하신 1인실 같은 상급병실 사용료는 약관상 기준병실(다인실)과의 차액 중 50%만 보상됩니다(1일한도 최고 10만원). 하지만 이 역시 앞서 말씀드린 '입원' 자체가 정상적으로 승인되었을 때의 이야기이므로, 병실을 결정하시기 전에 입원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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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건조증과 알르레기 관련해서 처방받았는데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이 말도 자주사용하면 기계어라고 걸릴려나???) ^^안구건조증과 알레르기 치료 목적으로 의사에게 처방받은 안약은 당연히 실비 보험 처리가 가능하지만, 올려주신 복약 안내 부분 사진만으로는 보험청구가 불가능합니다.보험사에 약값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자 이름, 조제 일자, 약국 정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용 내역(급여와 비급여 항목)이 명확하게 찍혀 있는 '약제비 영수증'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올려주신 사진은 단순히 약을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투약 안내문이라, 심사부에서 환자 정보와 결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약국에서 약을 담아주는 종이 약봉투 전면이나 후면에 이 약제비 영수증이 표로 상세하게 인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약봉투를 버리셨다고 해도 전혀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약을 처방했던 약국에 가셔서 '보험 청구용 약제비 영수증'을 재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되십니다따라서 굳이 병원에 다시 가서 처방전을 발급받으실 필요 없이, 약국에서 재발급받은 영수증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보험사 앱이나 팩스로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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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약, 보험가입 고지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방 목적이든 치료 목적이든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1년 정도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무조건 보험사에 고지하셔야 합니다.보험 가입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고지의무(알릴 의무) 사항 중에는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30일 이상 투약 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탈모라는 확정 진단을 받았는지, 혹은 단순 예방 목적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아 30일 이상 약을 드셨다는 사실 자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고지 대상에 해당합니다.하지만 탈모약 복용 사실을 보험사에 알린다고 해서 암이나 뇌, 심장 질환 같은 일반적인 건강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오르는 등의 불이익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니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찜찜하게 고지 사항을 숨기고 가입했다가, 나중에 전혀 다른 큰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 고지의무 위반으로 꼬투리를 잡혀 보험이 강제 해지되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따라서 투약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안전하게 고지하시고 마음 편히 보장을 챙겨가시는 것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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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자격 및 가입조건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59년생이라는 연령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반 실손보험'으로 질병 보장을 가입하시는 것은 불가능하며, 운이 좋아야 상해 쪽만 제한적으로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6년 전 암 수술을 하셨더라도 현재 완치 상태시라면 심사 기준이 완화된 '유병자 실손보험'으로는 충분히 가입이 가능합니다.실손보험은 보장을 받는 평생 동안 보험료를 계속 내셔야 하는 갱신형(전기납) 구조입니다. 유병자 실손은 일반 보험보다 할증이 붙고 60대 후반이라는 연령까지 감안해야 하므로, 월 보험료는 일반실손보험보다 비싸고 그리고 통원약제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그럼에도 유병자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가입하시는게 나중에 혹시 암이 재발 혹은 다른 중증질환이 발생할때 큰 병원비를 막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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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진료일이 아닌 익일에 제조하면 실비청구할 때 다른날짜로 카운트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료받은 날짜와 약을 지은 날짜가 다르면 보험사에서는 각각 다른 통원 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약값이 비싸 하루 한도를 넘길 때 일부러 날짜를 나눠서 약을 지으면 당장은 유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하신 1세대 실손에는 '1년 통원 횟수 30회 한도'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하루에 병원과 약국을 모두 다녀오면 통원 1회로 끝나지만, 날짜를 넘기면 아까운 통원 횟수가 2회나 차감되어 버립니다. 당장 몇만 원 더 받으려다 정작 크게 아파서 병원을 자주 가야 할 때 횟수가 소진되어 보상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웬만하면 진료 당일에 당번 약국을 찾아서라도 한 번에 해결하시는 것이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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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관련 질문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장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2013년도 실비보험을 해약하시는 것은 큰 손해일뿐더러, 원하시는 자금 마련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매월 내시는 6만 4천 원은 대부분 만기 시 소멸되는 보장성 보험료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험을 깨신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기대하시는 목돈 수준의 해약환급금은 아예 없거나 기껏해야 몇만 원 수준에 불과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게다가 지금 가입중인 실손보험은 현재 판매되는 실손보험보다 자기부담금이 작고, 보장도 더 낫습니다, 만일 기존 실비를 깨고 새로운 실비로 갈아타려고 할 때, 그동안 병원에 다녀오신 이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가입 자체가 거절되거나 매우 불리한 조건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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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험금 청구서 양식에서 사고경위 칸에는 질병을 발견하게 된 경위를 쓰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구서의 사고일시, 사고장소, 진단명,질병코드는 발급받은 병원 영수증에 나와있는대로 작성하시면 되십니다, 문제는 사고경위에 대하여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육하원칙에 따라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하시면 되십니다, 예를 들어 " 건강검진중 우연히 발견 혹은 복통으로 병원 방문 후 진단" 등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되십니다, 이미 질문자님께서 제출하시는 진단서와 조직검사결과지에 담당 의사의 의학적인 소견과 확진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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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왜!! 추가로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지금 추가로 고지서를 받으신 이유는 바로 매년 실시하는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 때문입니다. 작년에 미리 납부했던 보험료보다, 나중에 국가에서 최종 확인한 작년도 실제 소득(호봉 상승, 성과급 등)이 조금이라도 더 높게 잡혔다면 그 차액만큼을 이번에 추가로 징수하는 시스템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었다면 돌려받게 됩니다.결론적으로 병원 이용이 적어서 억울하겠지만, 이번 추가 납부는 단순히 작년도 소득이 기존에 신고된 것보다 높게 확정되면서 발생한 세금 정산과 같은 개념이라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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