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 63세 남섬 암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안녕하세요. 아버님의 암보험을 꼼꼼히 챙기시는 모습이 참 든든합니다. 올려주신 DB손해보험 3장짜리 제안서를 약관과 심사 기준에 맞춰 아주 냉정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제안서는 버리시고 다시 설계를 받으셔야 합니다.1. 가장 치명적인 문제: 왜 건강하신 분이 '간편고지(유병자)'를 가입하나요? 제안서 상단의 상품명을 보시면 [맞춤_간편고지II(3.8.5)]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고혈압, 당뇨 약을 드시거나 수술 이력이 있는 분들이 가입하는 비싼 '유병자 보험'입니다. 아버님처럼 최근 10년간 복용 약이나 수술, 질환이 전혀 없으신 분은 이 상품에 가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가장 저렴한 '일반심사(건강체)'로 가입하시거나, 최근 손해보험사에서 경쟁적으로 출시하는 '10년 건강고지 할인형' 상품으로 변경하시면 현재 월 16만 원대인 보험료가 최소 20~30% 이상 극적으로 뚝 떨어집니다. (설계사가 심사 올리기 귀찮아서 간편고지로 대충 뽑았을 확률이 큽니다.)2.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 환급형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네, 상품을 '표준형(해지환급금 지급형)'으로 변경하시면 해지 시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해지 시 환급을 받기 위해 표준형으로 바꾸면 매월 내는 보험료가 지금보다 20~30% 껑충 뜁니다.보험은 저축이 아닙니다.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끝까지 위험을 보장받는 것이 목적이므로, 소멸성이더라도 매월 고정 지출(보험료)을 최소화하는 '해약환급금 미지급형(무해지형)'으로 유지하시는 것이 고객님께 100배 유리합니다.3. 보장 내용 및 갱신 주기 평가는 어떤가요? (칭찬할 부분) 보장 담보의 구성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30년 갱신형 선택은 신의 한 수: 63세 아버님께 30년 갱신형을 해드리면 93세까지 보험료가 단 1원도 오르지 않습니다. 비싸게 100세 만기 비갱신형을 할 필요 없이 아주 합리적인 세팅입니다.보장 내용: 암진단비 3천만 원에, 최근 보험업계 트렌드이자 실제 병원비 방어에 가장 효과적인 '하이클래스 암 주요치료비(비례/정액)' 특약을 잘 조합하셨습니다. 뇌/심장 1천만 원도 필수로 잘 들어갔습니다.최종 결론 및 조언 현재 제안서의 보장 구성과 '30년 갱신형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이라는 뼈대는 그대로 가져가십시오. 단, 상품 자체를 "유병자가 아닌 일반 건강체(또는 10년 건강할인형) 플랜으로 당장 다시 설계해서 보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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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비용지원 보험금 신청했는데 손해사정사가 붙은 경우?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안녕하세요. 1심에 이어 2심까지 승소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긴 소송으로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2심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손해사정사가 배정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현직 전문가로서 보험사의 진행 절차와 약관의 팩트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1. 손해사정사가 배정된 진짜 목적, 보험사가 "빠른 처리를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은 안내용 멘트일 뿐입니다. 손해사정사가 배정된 핵심 이유는 청구하신 비용 중 '성공보수(500만 원)'와 해당 사건이 '단체소송'이라는 두 가지 요소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지급액을 깎기 위한(약관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정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2. 약관상 '대법원 규칙'과 삭감의 원리 법률비용지원 특약은 고객이 변호사에게 실제로 지급한 돈(600만 원)을 전액 보상하는 보험이 아닙니다. 약관을 보시면 <대법원 규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가액(청구 금액)'에 비례하여 법적으로 인정되는 한도까지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성공보수의 한계: 통상적으로 착수금은 한도 내에 잘 들어오지만, 승소 후 지급하는 '성공보수'는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삭감 1순위 대상이 됩니다.단체소송의 한계: 단체소송은 전체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변호사비가 산정되지만, 보험사는 그중 '질문자님 1인'이 차지하는 소송가액 비율(지분)만 정확히 떼어내어 한도를 재계산합니다. 손해사정사는 바로 이 복잡한 비율 계산을 하러 온 것입니다.3. 변호사 사무실에 미리 알려두어야 할까요? 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에 보험 청구 및 손해사정사 배정 사실을 미리 알려두셔야 합니다. 손해사정사가 약관 한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다음 서류들을 직접 요청하고 확인해야 합니다.사건수임계약서 (착수금 및 성공보수 약정 내용 확인)지출 증빙 서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소장 및 판결문 (전체 소가 및 질문자님의 소가 비율 확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험사의 서류 협조 요청에 원활하게 응해 주어야 심사가 지연되지 않습니다.결론: 손해사정사가 나온 이상, 청구하신 600만 원 전액이 지급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마음 편하십니다. 약관(대법원 규칙)에 따른 한도와 단체소송 비율에 따라 합법적인 삭감이 이루어질 예정이니, 사정사가 산정한 최종 지급 결의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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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가입했는데 붕괴침강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면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이란 게 존재는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안녕하세요. 집이 40년 정도 되어 붕괴나 침강에 대한 걱정이 크셔서 다른 보험사를 알아보고 해지까지 고민 중이시군요. 현직 설계사로서 냉정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가입된 화재보험이라도 유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1. 오래된 주택은 가입 승인 자체가 어렵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손해보험사 심사 기준상, 지은 지 40년이 넘은 주택은 누전이나 화재 위험이 너무 커서 '가입 거절'이 나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붕괴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홧김에 기존 보험을 해지해 버리면, 나중에 불이 났을 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아찔한 상황에 부닥치게 됩니다.2. 40년 된 건물에 '붕괴/침강' 특약을 넣어주는 곳은 사실상 없습니다. 40년 된 주택은 화재보험 가입이 된 것 자체만으로도 다행인 상황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노후화로 인한 붕괴나 침강 위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특약 자체를 심사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3. 다른 보험사에서 받아준다고 해도 '화재' 보장일 뿐입니다. 물론 메리츠화재 등 일부 보험사에서는 4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나 주택의 인수를 예외적으로 받아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발품을 팔아 그런 곳을 찾아 새로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승인해 주는 것은 '화재 담보'에 국한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붕괴/침강' 특약은 어차피 구축 주택이라는 이유로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결론: 결국 다른 보험사로 갈아타려다 심사 거절 이력만 남기고,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붕괴 보장이 빠진 것은 아쉽지만, 가장 발생 확률이 높고 피해 규모가 큰 '화재'에 대한 보장이라도 확실하게 쥐고 계시는 것이 질문자님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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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때문에 보험료할증이 많이되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안녕하세요. 믿고 차를 빌려주셨다가 300만 원이라는 엄청난 할증 폭탄을 맞게 되셔서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놓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바로잡으면 새로운 해결책이 보입니다.1. LPG 차량, 누구나 명의 이전 가능합니다. "차량이 LPG라서 와이프만 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과거의 규정입니다. 2019년 3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인 누구나 LPG 차량을 소유하고 매매할 수 있습니다. 즉, 처남 앞으로 차량 명의를 완전히 이전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2. 처남에게 할증분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회사를 통해 처남에게 돈을 내라고 강제할 수는 없으며, 가족 간의 '민사적 합의'로 푸셔야 합니다. 다만, 약관상 그동안 발생한 사고의 '할증 기록' 자체는 차주였던 아내분에게 이미 귀속되었습니다.3.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해결책 지금 아내분 명의로 보험을 갱신하면 300만 원을 내야 하니, 다음과 같이 대처하십시오.차량 명의를 처남에게 넘기세요 (또는 제3자 매각): 당장 차량 명의를 처남 앞으로 이전하고, 처남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라고 하십시오. 처남은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이 없거나 새로 시작하므로, 아내분의 '300만 원 할증'을 그대로 물려받지 않습니다. (물론 처남도 사고 이력이 반영되어 비싸게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은 오롯이 처남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아내분의 할증 기록 방어: 아내분은 당분간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 가입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증 기록은 3년간 따라다니므로, 이 기간에는 다른 가족 명의의 차량에 '지정 1인'이나 '가족 한정'으로 묶여서 운전만 하시는 것이 할증 폭탄을 피하는 방법입니다.가족 간에 얼굴 붉힐 일이 생겨 답답하시겠지만, 일단 'LPG 명의 이전 불가'라는 오해부터 푸시고 처남분과 차량 명의 이전 문제부터 확실하게 매듭지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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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 치아보험 초진일 90일 기간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치아보험 면책기간(90일) 때문에 헷갈리시는군요. 결론부터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경우 크라운 치료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치아보험 약관의 핵심 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1. 보상의 기준은 '돈 낸 날'이 아니라 '병을 발견한 날'입니다. 치아보험(라이나생명 포함 모든 보험사 동일)에서 90일 면책기간을 따지는 기준일은 치료를 시작한 날도, 본을 뜬 날도, 카드를 긁은 결제일도 아닙니다. 바로 의사가 치아 상태를 보고 "이 치아는 썩어서 크라운을 씌워야 합니다"라고 판정한 '진단확정일(초진일)'입니다.2. 왜 보상이 안 되나요? 질문자님은 보험 가입 후 90일이 지나기 전에 치과에 방문하셔서(초진일) 이미 크라운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즉, 보험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기간(면책기간) 내에 질병이 발생하고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90일을 훌쩍 넘겨서 치료를 받고 결제를 하셨더라도 약관상 보상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3. 주의사항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 간혹 "그럼 치과에 가서 90일 넘은 날짜로 처음 진단받은 것처럼 차트를 고쳐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명백한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 보험회사는 치아보험 청구가 들어오면 반드시 해당 치과의 '초진 차트(의무기록지)'를 깐깐하게 요구하고 확인합니다. 차트에 이미 90일 이내에 방문하여 해당 치아의 상태를 확인한 기록이 남아있다면 100% 면책(지급 거절)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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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예쁜 아기 고양이 두 마리와 가족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변에서 펫보험을 권유하셔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현직 전문가로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아기 때 vs 1년 뒤, 언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건강한 아기 때(생후 90일 이후 가능),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시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사람의 실손보험과 마찬가지로, 고양이도 한 번 질병에 걸려 병원 진료를 받으면 그 질병은 평생 보장받지 못하는 '부담보(보장 제외)' 조건이 붙거나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년 뒤에 가입하려다 그사이에 잔병치레라도 하게 되면 펫보험의 의미가 크게 퇴색됩니다.가입 직후 바로 모든 질병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질병은 30일, 고양이들에게 치명적인 특정 질환은 90일 등의 '면책(대기) 기간'이 약관에 존재합니다. 건강할 때 미리 가입해서 이 대기기간을 넘겨두어야 진짜 아플 때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2. 고양이 보험료는 대략 얼마 정도인가요?보장 한도(수술비, 통원비 일당 등)와 자기부담금 비율(50%, 70%, 80%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0~1세 아기 고양이 기준 1마리당 월 3만 원 ~ 5만 원 선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다둥이 할인 혜택: 현재 두 마리를 키우고 계시므로, 동일한 보험사에 두 마리를 함께 가입시킬 경우 매월 보험료의 약 5~10%를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으니 이를 꼭 활용하셔야 합니다.3. 어떤 혜택(보장)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고양이는 강아지와 취약한 질병이 다릅니다. 보험사를 선택하실 때 아래 항목들이 보장되는지 약관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비뇨기계 질환 (하부요로기증후군, 방광염 등): 고양이들이 가장 병원에 많이 가는 원인입니다.치과 질환 (구내염, 치아흡수성병변 등): 고양이 치과 치료는 수백만 원이 깨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치과 치료(발치 등) 보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전염성 복막염 (FIP) 등 특정 질환 보장 여부결론: 두 마리라 보험료가 두 배로 드는 것이 부담되실 수 있지만, 고양이는 아플 때 병원비 단위가 사람보다 훨씬 큽니다. 아이들이 가장 건강하고 아무 진료 기록이 없는 지금 당장, '다둥이 할인'을 챙겨서 가입하시는 것이 훗날의 수백만 원짜리 병원비 폭탄을 막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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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운세 믿으시나요? 아침에 심심해서 운세를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신기하네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아침에 본 운세가 내 상황과 기막히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으면 순간적으로 신기하긴 하죠.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난, 오늘의 운세 같은 미신은 믿지 않는 편입니다. ㅎㅎ운세가 소름 돋게 잘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대부분 심리학에서 말하는 '바넘 효과'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누구에게나 해당할 법한 애매하고 보편적인 이야기("요즘 인간관계로 스트레스가 있군요", "건강을 챙겨야 할 시기입니다" 등)를 던져주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기 상황에 쏙 끼워 맞춰서 "이거 완전 내 이야기다!"라고 착각하게 되거든요.운세에서 "오늘 사고수가 있으니 조심해라"라고 해서 겁먹는 것보다, 평소에 안전 운전을 습관화하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튼튼한 안전장치(보험이나 저축 등)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내 인생의 운을 스스로 개척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오늘의 운세는 그냥 아침에 커피 한잔하면서 웃어넘기는 가십거리 정도로만 즐기시고, 미신에 흔들림 없이 본인의 능력과 의지대로 오늘 하루도 꽉 차게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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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전자보험 회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신차 구매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운전 경력 5년 차면 이제 도로 흐름은 능숙하게 읽으시겠지만, 새 차를 모는 만큼 보험은 가장 든든하게 세팅하셔야 할 때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차량운전자보험'은 사실 두 가지로 나뉩니다. 목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각각 가장 평가가 좋은 곳으로 나누어 추천해 드리겠습니다.1. 내 차와 남을 위한 필수 가입: 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은 무조건 사고 났을 때 '출동이 빠르고 보상 처리가 깔끔한' 대형사가 정답입니다.추천 회사: 삼**재, D*손해보험, 현**상, K*손해보험 (빅4 손해보험사)추천 이유: 중소형사보다 1~2만 원 비쌀 수는 있지만, 전국 어디서나 긴급출동 망이 가장 촘촘하게 깔려 있습니다. 신차를 타시다가 낯선 지방에서 타이어가 펑크 나거나 방전되었을 때, 이 대형 4개사의 대처 능력이 압도적으로 우수합니다.가입 팁: 5년 경력이시면 보험료가 꽤 안정화되셨을 겁니다. 2. 나를 지키는 선택 가입: 운전자보험자동차보험이 민사적 책임을 진다면, 운전자보험은 12대 중과실이나 스쿨존 사고 등 형사적 책임(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을 방어해 줍니다. 월 1~2만 원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추천 회사 1순위: D*손해보험 (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추천 이유: 대한민국에 운전자보험을 가장 먼저 만들고 대중화시킨 '원조' 회사입니다.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기지원금) 선지급 시스템이나,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특약 등 운전자에게 꼭 필요한 새로운 보장을 가장 먼저 개발하고 선도하는 곳이라 업계 평가가 가장 좋습니다.추천 회사 2순위: 현*해상, 메**화재추천 이유: D*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보험 점유율 선두를 다투는 곳입니다. 특히 자부상(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특약이나 기타 상해 담보를 조합할 때 가성비가 훌륭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질문자님의 성별이나 직업 급수에 따라 DB보다 더 저렴하면서도 탄탄하게 세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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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 문의드려요 월18만원을 냇엇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 극심한 통증으로 거동조차 힘드신 와중에 보험사와의 문제로 10년 가까이 억울한 시간을 보내셨다니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오랜 시간 현장에서 일해온 전문가의 시선으로, 현재 상황에 대한 냉정한 진단과 앞으로 취해보실 수 있는 조치를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1. 보험료 미납(실효)과 보상의 관계 2013년 다치신 직후에는 보험 처리를 받으셨고 그 후 보험료를 못 내셨다고 하셨습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이 '실효(해지)' 상태가 되었더라도, 보험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던 시점(2013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치료비나 후유장해는 보상받으실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2. 2017년에 찾아왔던 '조사원'의 정체 보험사 소속 직원이 아닌데 2천만 원을 제시했다면, 이는 전형적인 독립 손해사정 브로커이거나 보험사에서 외주를 준 위탁 손해사정업체 직원이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들이 무리하게 합의금을 부풀려 제안한 뒤 수수료만 챙기려 하거나, 보험사 본사 심사팀에서 해당 제안을 거절(배째라 시전)하면서 질문자님만 중간에서 피해를 보신 전형적인 악질 사례로 보입니다.3. 가장 큰 난관: '소멸시효 완성' (시간의 경과) 가장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당시 기준 2년(현재는 3년)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2013년, 그리고 분쟁이 있었던 2017년으로부터 현재(2026년)까지 무려 9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보험사를 상대로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시효를 중단시켜 놓은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완전히 소멸(소멸시효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99%입니다.4. 지금 취해보실 수 있는 유일한 액션 몸도 아프신데 개인적으로 보험사와 더 이상 실랑이하며 감정을 소모하지 마십시오.증거 수집: 2017년 당시 2천만 원을 제시했다는 서면 서류, 문자 내역, 명함이나 녹취록이 단 하나라도 남아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이것이 보험사의 '채무 승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도움: 해당 증거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비용이 드는 사설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찾지 마시고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그간의 억울한 사연과 증거를 제출하여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하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의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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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 후 무릎통증으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지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인 보험금 지급 기한은 서류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이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최대 30영업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상세한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원칙적인 지급 기한 (3영업일)보험회사는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기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2. 지급 사유 조사가 필요한 경우 (10영업일 ~ 30영업일)제출된 서류만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병원 방문, 현장 조사(손해사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이 연장됩니다.일반적인 조사 진행 시: 서류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의 의료기관 자문, 경찰서 및 공공기관 조사 결과 대기 등 정당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최대 30영업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지연 사유와 예상 지급일을 서면이나 안내장 등으로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3.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지연이자)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에서 정해진 지급 기한(3영업일 또는 10영업일)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초과한 일수에 대해 지연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등 약관에서 정한 이율 적용)를 가산하여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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