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이륜차를 옮기다가 넘어진 사고인데 실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유의 이륜차를 주차장에서 옮기다가 발을 헛디뎌 같이 넘어지며 깔리게된 사고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륜차 사고로 들어가나요? 실비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주신 상황은 실제로 많이 문의하는 케이스 입니다. 이륜차 or 전동킥보드 등

    상황에 따라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핵심은

    이동을 위해 시동을 켜서 운행중 사고 일 경우는 보장이 어려우며

    주차 상태의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서 이동하거나

    시동없이 옮기던 중 넘어짐 이라면 일상생활 중 사고로 보는경우라 보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차된 이륜차를 옮기다가 함께 넘어져 다친 사고는 일반적인 주행 교통사고보다는

    생활 중 상해사고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 본인 소유의 이륜차를 주차장에서 탑승한 것이 아니라 끌다가 또는 옮기다가 사고가 난 경우

    이륜차의 사고로 보지는 않아 실비 보험의 지급은 가능할 것이나 문제는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이고

    탑승 중 사고가 아닌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실제 이륜차를 탑승했는지 통지 의무 위반 등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 사고 경위를 조사해야 하나 이륜차를 옮기는 행위가 운행에 해당할 경우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륜차 부담보 특약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이륜차부담보 특약의 내용에는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륜차를 주차장에서 옮기다가(운전이 아닌 끌다가) 넘어진 것이라면, 운전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내용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건 오토바이를 어떻게 옮겼는냐가 구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황상 개인실비로 처리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시동을 걸지않고 옮긴거면 개인실비가 맞고 시동을 건체로 옮겼으면 오토바이보험으로 처리하는게 맞긴한데

    오토바이보험으로 처리하면은 할증이 되니 개인실비로 처리하는게 이로울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륜자동차는 면책사항입니다.

    하지만 따져봐야 할 사항이

    시동을 걸었느냐? 아니냐일것 같습니다.

    주행중 사고는 면책사항이지만

    단순히 옮기는 과정은 일상생활로 볼 수 있을것입니다.

    병원 가셔서 넘어져서 다쳤다라고만 해주셔도

    상해로인한 치료는 무난하실 듯 합니다.

    다른 사람 오토바이를 옮기다가 사고난것이라면

    배상을 해줘야하지만 본인 소유 오토바이라면

    괜찮을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차된 이륜차를 옮기다가 넘어진 사고는, 이륜차 사고(운전 중 사고)'에 해당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관상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보상을 거절(면책)하는 이륜차 사고의 전제 조건은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운전(시동을 켜고 조작)'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시동을 끄고 주차장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단순히 두 손으로 끌어서 옮기는 행위는 약관상 오토바이의 '운행'이 아니라, 무거운 수레나 짐을 옮기는 것과 같은 '보행자의 일상적인 활동(일반 상해)'으로 간주합니다.

    그럼, 실손처리는 가능한지 궁금하실텐데, 정상적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운전 중 사고가 아닌 일반적인 '상해 사고'로 분류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발생한 엑스레이, 물리치료, 깁스, 입원비 등 모든 치료비는 고객님이 가입하신 실손의료비(실비) 및 일반 상해 관련 특약(상해수술비, 골절진단비 등)에서 약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바로 '직업 및 직무 변경 통지의무(이륜차 소유/탑승 사실 알릴 의무)'입니다.질문자분이 이 사고로 실비를 청구하면, 보험사 보상과는 초진 차트나 사고 경위서에 적힌 '오토바이(이륜차)'라는 단어를 보고 즉시 현장 조사(손해사정인)를 내보냅니다.

    조사원이 확인해 보니 고객님이 본인 명의로 오토바이를 등록해 두고 평소에도 타고 다녔는데, 보험사에 "오토바이를 탄다"고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실비 보험금은 지급해 줍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탄다는 사실을 숨긴 '통지의무 위반'을 명분으로 삼아 질문자님의 보험 계약 전체를 그 자리에서 강제 해지(직권 해지)당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입당시 오토바이를 탄다는것을 알린 상태라면 문제될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행 중의 사고가 아니고 본인이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이륜차에 깔린 사고의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에 상세하게 설명을 하여 받는 경우가 있지만 심사가 엄격해 쉽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