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된 저속형 전동이륜차 사람이 넘어트려서 파손됨 보상여부
안녕하세요.
이런사고는 처음이여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글 남겨봅니다 .
제가 타고다니는건 저속형 전동이륜차 입니다 .
주차장에 주차를 해두었는데
어떤분이 넘어트리고 그냥 갔습니다.
넘어트리면서 파손된 물품들 수리해야해서
화물로 보내고 수리받았는데
화물비용 + 수리비는 약 20만원정도 나왔는데
파손시킨분과 연락은되었는데
그이후로 답이없는상황입니다 .
이런상황일때 수리비와 화물 비용 보상처리를 받을수있는지 여쭤봅니다
추가로 보상을 안해줄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여쭤봅니다.
경찰에 신고했었는데
경찰은 사람이 실수로그러면거면 경찰서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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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파손을 한 경우라도 민사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가 문제되는데, 그 사람이 실수로 그랬는지 고의로 그랬는지 여부는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이고 실수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 신고를 고민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