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의 피해액 및 합의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통근용으로 전기 이륜차를 구입하여 타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주차해놓고 업무하던 도중, 주취자가 제 이륜차를 밀어서 넘어트렸습니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양쪽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2대에도 손괴가 일어났습니다.
이후 주취자는 제게 수리비를 물어주고 싶다고 하여 제가 견적서를 받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포함해서 약 200만원의 견적서를 건네며 수리비 및 위자료를 청구하려 했으나,
가해자가 직업이 없어서 수입이 없다는 것과, 또 현재 잘 작동되는데 굳이 배터리를
교환할 필요는 없지 않냐는 이유로 들고 수리비 전액 지불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하지 지체장애인인 저는 통근수단인 이륜차가 없으면 상당한 지장이 오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먼저 전체 수리비의 약 60%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고보니 실제로 배터리에 모종의 문제가 생겨서 차주 점검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수리비 차액과 위자료를 추후에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인식되어 더 이상의 청구는 불가능할까요?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할 부분일지 고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