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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친칠라61
시크한친칠라6123.07.01
재물손괴의 피해액 및 합의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통근용으로 전기 이륜차를 구입하여 타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주차해놓고 업무하던 도중, 주취자가 제 이륜차를 밀어서 넘어트렸습니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양쪽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2대에도 손괴가 일어났습니다.

이후 주취자는 제게 수리비를 물어주고 싶다고 하여 제가 견적서를 받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포함해서 약 200만원의 견적서를 건네며 수리비 및 위자료를 청구하려 했으나,

가해자가 직업이 없어서 수입이 없다는 것과, 또 현재 잘 작동되는데 굳이 배터리를

교환할 필요는 없지 않냐는 이유로 들고 수리비 전액 지불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하지 지체장애인인 저는 통근수단인 이륜차가 없으면 상당한 지장이 오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먼저 전체 수리비의 약 60%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고보니 실제로 배터리에 모종의 문제가 생겨서 차주 점검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수리비 차액과 위자료를 추후에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인식되어 더 이상의 청구는 불가능할까요?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할 부분일지 고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수리비의 60%를 받은 부분에 관하여, 최종합의를 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합의가 아니라면 추가 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손해배상 예정액 등 추후 손해배상 청구권을 유보하고 60퍼센트 정도만을 우선 일부 청구함을 명시하였는지 합의서가 작성되었는지 등의 사정을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