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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기묘한미역국

언제나기묘한미역국

재물손괴 이런 경우도 민사소송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재물손괴를 당했습니다. 차량과 오토바이 두대 당했고
차량은 발로차서 차가 흔들거리면서 좀 찌그러졋고 내부에 장비가 그 충격으로 떨어져서 망가졌습니다.

오토바이는 오른쪽 부분이 충격으로 비싼부분만 좀 깨졋더라구요.

경찰 신고후 얼마전 범인이 잡혔습니다.

가해자는 돈이 없다면서 적은 금액에 자꾸 합의를 시도 하고 있으며,

저도 동네분이라 왠만하면 처벌 없이 합의 하고 싶으나, 수리비 만큼은 전액 보상 받고 싶은 심정 입니다.

수리비는 차량과오토바이 총합 대략 견적 450만원 정도 나왔고

가해자는 260만원 주겟다고 하는 상황 입니다.

문제는 차량 안에 물건을 맡기게 되면 일을 못 나갑니다.
낮에는 목수 밤에는 배달을 하다보니 둘 다 일을 못 나가는 상황이고,

두 직업 다 프리랜서다 보니 법적으로 어느정도까지 될지 모르겟네요.

형사님은 수리랑 정비 맡기시고 영수증을 가져오라는데, 맡기고 나면 일도 못 나가고

가해자나 경찰이나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한 상황 입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경찰이 가해자 압박도 없고, ( 물론 저를 압박하는건 아닙니다.)

피해금액을 정확하게 해야 위로 보고할 수 있다고해서 현재도 경찰단계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해도 피해금액에 대한 입증은 원고가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거나 가해자와 합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