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은 어디서 어떻게 들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마케팅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카더라 통신이 아닌, 보험사 '상품설명서'와 '약관' 원본에 근거한 정확한 선택 기준만 핵심으로 짚어드립니다.1. 보장 범위: '일반암'에 남녀생식기암이 100% 포함되는가? 약관상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방광암 등을 소액암으로 따로 분류해 진단금의 10~20%만 지급하는 곳은 피하셔야 합니다. 갑상선암 등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일반암'으로 100% 지급하는 회사를 고르는 것이 1순위입니다.2. 갱신형 vs 비갱신형: 가입자의 '연령'이 기준입니다.비갱신형 (기본 추천): 처음 정해진 보험료 그대로 20년만 내고 90세~100세까지 보장받습니다. 경제활동 기간 안에 납입을 끝낼 수 있어 총 납입보험료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갱신형: 초기 보험료는 싸지만,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가 크게 오르며 보장받는 평생 동안 돈을 내야 합니다. 60대 이상이시거나, 당장 저렴하게 집중 보장이 필요한 특수 목적에만 적합합니다.3. 보험사별 차이와 진단금: 똑같은 보장도 가격은 20~30% 다릅니다. 보험사마다 공시하는 '예정위험률'과 '손해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좋은 단일 보험사는 없습니다. 가입하시는 달의 공시 이율과 본인의 성별, 연령에 따라 가장 저렴한 진단비 단가를 가진 회사가 매월 바뀝니다.[결론] 암보험의 정답은 브랜드가 아니라 '동일 보장 대비 가장 저렴한 보험료'를 찾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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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험금 접수 이후 재수술시 보험금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사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가장 정확한 팩트만 짧게 짚어드립니다.1. 재수술 보험금 확인 및 청구 방법증권 확인: 가입하신 암보험이 수술할 때마다 주는 '매회 지급형'인지, '최초 1회' 또는 '연간 1회'만 주는 상품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필수 서류: 진단서, 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를 발급받으세요. 주치의에게 해당 치료가 '암의 직접치료 목적'임을 서류에 명확히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2. 보상받을 수 있는 수술 vs 제외되는 시술의 차이 의사가 '시술'이라고 불렀어도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면 암수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보상 O (수술): 기구를 사용해 특정 부위를 잘라내거나(절단/절제), 최신 신의료기술(내시경, 카테터 등)을 이용해 직접 종양을 제거하는 경우.보상 X (단순 시술): 약관상 수술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3가지인 흡인(주사기로 빨아들임), 천자(바늘을 꽂아 체액을 뺌), 신경차단은 수술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실비 청구만 가능)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기록지'에 적힌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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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심평원에세 뭔가를 의뢰햇다고합니다. 병원에서 들엇어요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께서 병원으로부터 전해 듣고 많이 불안하셨을 텐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약관과 제도에 근거하여 팩트만 짚어드리겠습니다.1. 보험사는 심평원에 직접 심사를 의뢰할 수 없습니다. 민간 보험회사는 국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특정 환자의 기록을 직접 의뢰할 권한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들으신 내용은 보험사가 '제3의 의료기관에 의료자문을 구하겠다'고 했거나, 혹은 보험사가 질문자님께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을 직접 해보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와전된 것입니다.2. 정확한 목적은 '치료의 의학적 타당성' 확인입니다. 최근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등 분쟁이 많은 항목에 대해, 보험사는 해당 치료가 질문자님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의학적으로 꼭 필요했는지(과잉진료가 아닌지)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3. 결과를 근거로 치료비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 확인' 결과 해당 진료가 과다 청구되었거나 의학적 기준에 맞지 않는 임의 비급여로 판정될 경우, 또는 의료자문 결과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보험사는 실손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4. 현재 치료는 계속 진행해도 되나요? 치료를 계속 받을지 여부는 전적으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과 질문자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보험사의 심사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중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단, 향후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치료비가 실비에서 보상되지 않아 전액 사비로 부담해야 할 위험(리스크)이 있다는 점은 반드시 인지하시고 주치의와 향후 치료 방향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정확히 어떤 치료를 받고 계시며 보험사에서 어떤 서류를 요구했는지 확인해 보시면 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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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에서 불면증으로 인한 수면제 처방을 받아서 1달간 복용한 적이 있는데 실비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께서 병원의 '진료과목'에 따른 실비 보상 여부에 대해 큰 오해를 하고 계셔서, 보험사 약관 원본을 기준으로 명확한 사실을 바로잡아 드립니다.1. 실비 보상의 절대 기준은 진료과가 아닌 '질병분류코드'입니다. 내과에서 처방을 받았든, 신경정신과에서 처방을 받았든 병원 간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병원 영수증과 처방전에 찍히는 '질병코드'가 무엇인지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불면증으로 진료를 받으시면 통상적으로 'G47(수면장애)' 또는 'F51(비기질성 수면장애)' 코드를 받게 됩니다.2. 실비보험 가입 시기에 따른 불면증 보상 기준 (표준약관 기준) 질문자님이 언제 실비보험에 가입하셨는지에 따라 보상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 과거 실비 약관에서는 대부분의 F코드(정신 및 행동장애)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로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불면증 진단 코드가 F51이라면 내과에서 약을 지었어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단, 신경계통 질환인 G코드를 받았다면 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일부 정신질환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급여) 부분'은 보상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불면증(F51)은 여기에 포함됩니다. 즉, 영수증 상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비와 약제비는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비급여 약제비는 보상 제외)3.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할 영수증 체크 포인트 '신경정신과는 안 되고 내과는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내과에서 처방받은 약이 실비가 되는지 정확히 아시려면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병원에서 발급받은 '환자보관용 처방전'이나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적힌 질병분류코드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② 본인의 실비보험 증권을 열어 가입 연도(2016년 전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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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괜찮은건가요? 걱정되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의 사연을 보니 현재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계십니다. 상법과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팩트만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1. 어머니 계좌로 들어온 500만 원은 '불법 수당' 또는 '보험료 대납금'일 확률이 높습니다.친척 설계사분이 본인의 영업 실적을 채우기 위해 질문자님의 명의를 빌려 소위 '가라 계약(작성계약)'을 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됩니다. 500만 원은 설계사가 본인이 받은 수당을 불법으로 주었거나, 향후 빠져나갈 보험료를 대신 내주기 위해 입금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2. 본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면 이 보험은 '원천 무효'입니다.보험은 명의자(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나 전자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무슨 보험인지도 모르고 직접 서명하신 적도 없다면, 상법 제731조에 따라 이 계약은 성립조차 되지 않은 무효 건입니다.3.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큽니다.'돈 내는 거 없으니 피해가 없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된 보험이므로, 질문자님의 '보험 가입 누적 한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훗날 질문자님이 정말 필요한 보험(암, 뇌, 심장 질환 등)을 가입하려 할 때, 저 정체불명의 보험 때문에 한도가 초과하여 가입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내일 당장 가입된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본인 명의로 된 보험의 '상품명, 계약자, 피보험자, 월 보험료'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서명한 적이 없음을 밝히고 '자필서명 미이행으로 인한 품질보증해지(또는 민원해지)'를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계약은 빨리 정리하시는 것이 추후 더 큰 법적, 금전적 분쟁을 막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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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만기때 해약하는 게 낫나요, 중도 해약하는 게 낫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니 절대 해약하시면 안 되는 중요한 보험입니다. 약관에 근거하여 팩트만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1. 고의든 아니든 3년이 지났다면 보험사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상법 및 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그 기간이 지났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2. 고혈압/당뇨 외의 모든 병과 다친 것은 다 보장됩니다. 숨기고 가입한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는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앞으로 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나 암, 기타 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아주 든든한 방패입니다.3. 지금 해지하면 '유병자 실손'으로 비싸게 가입하셔야 합니다. 해지하고 나중에 필요해서 다시 가입하려고 하면, 고혈압과 당뇨 때문에 일반 실비는 거절됩니다. 보험료는 훨씬 비싸고 보장 조건은 안 좋은 유병자용 보험만 가능해집니다.4. 9월은 해약하는 날이 아니라,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날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만기는 실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계약 보험료를 다 내는 '납입 만기'일 것입니다. 9월 이후부터는 갱신되는 실손 보험료만 조금씩 내면서 평생 보장받으시면 됩니다.결론적으로, 만기든 지금이든 절대 해지하지 마시고 끝까지 유지하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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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바꾸라고 계속 연락 오는데 바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2세대 실손은 현재 판매되는 보험보다 자기부담금이 적어 보장 조건 자체는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갱신 폭이 매우 커서 유지비 부담이 상당하실 겁니다. 만약 현재 병원 이용이 거의 없고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4세대로 바꾸는 것이 경제적입니다.반대로, 도수치료를 자주 받으시거나 지병이 있어 병원을 자주 가신다면 2세대를 최대한 유지하시는 것이 이득입니다. 좋은 점만 듣고 덥석 바꾸시기보다는, 본인의 최근 1년간 병원 이용 내역을 먼저 살펴보신 후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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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30대에 암보험 적정료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30대 건강체라면 월 3~4만 원대로도 충분히 든든한 보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35세 남성 기준으로는 일반암 진단비 3,000만 원, 여성이라면 4,000~5,000만 원 정도가 적정 수준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비갱신형'으로 가입하여 노후까지 보험료 인상 부담을 없애는 것이며, 보장 만기는 100세보다는 보험료가 합리적인 90세 만기를 추천드립니다.암 진단비 외에 '암 수술비'나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같은 특약은 가족력이 없다면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고, 가장 핵심인 '일반암 진단비'를 먼저 꽉 채우는 것이 효율적인 설계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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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을 하면 실비보험에서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본인이 원해서 추가한 검사'라면 실비 청구가 어렵습니다. 실손보험은 예방 목적의 검진 비용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하지만 검사 과정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추가 정밀검사를 했거나, 용종 제거 같은 치료가 병행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평소 아픈 증상이 있어 의사 권유로 추가 검사를 진행한 경우에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나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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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보험을 제가 대신 들어 줄수가 있나요? 지불도 제가 하고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사위분도 계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 제731조에 따라 장모님의 자필서명은 필수입니다. 70세 연령에는 당뇨나 혈압이 있으셔도 가입 가능한 유병자 간병인 보험과 수술비 보험을 최우선으로 검토해 보세요. 특히 간병인 사용일당은 자녀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자 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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