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실비보험 치과보장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세대 실손보험에서 '질병'으로 인한 치과 치료는 통원이라 하더라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약관의 구조에 근거하여 간결하게 설명해 드립니다.1. '공통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 확인 필요 질문자님께서 확인하신 '질병통원의료비' 세부 특약 항목에 치과 면책 내용이 빠져있더라도, 약관 책자 앞부분의 '질병 공통 보상하지 않는 손해' 파트를 보셔야 합니다. 1세대 실손보험은 보통 이 공통 규정에 "치과 질환(분류코드 K00~K08) 및 한방 치료"를 아예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2. 1세대 실손보험의 치과 보상 원칙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된 1세대 실손보험의 '질병' 특약은 치과 치료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 전부)을 보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예외 사항 (상해 사고) 단, 충치나 치주 질환 같은 '질병'이 아니라,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치아가 깨진 '상해' 사고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가입하신 증권에 '일반상해의료비' 특약이 있다면, 상해로 인한 치과 치료비는 급여와 비급여 상관없이 100%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본 답변은 일반적인 1세대 실손보험 약관에 기초한 안내이며, 구체적인 보상 여부는 가입하신 상품의 전체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흉터 레이져 치료 보험 으로 가능 한가여?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상해 사고로 발생한 흉터라 하더라도, 이후 피부과에서 진행하는 흉터 제거 레이저 치료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실손보험 약관에 근거하여 간결하게 설명해 드립니다.1. 약관상 '외모개선 목적'으로 분류 실손보험 표준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는 반흔(흉터) 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초 사고 당시 찢어진 눈썹 부위를 꿰매는 봉합 수술과 직접적인 응급 상처 치료 비용은 상해 의료비로 정상 보상됩니다. 하지만 상처가 아문 뒤 그 자국을 흐리게 만드는 피부과 레이저 치료나 흉터 제거 연고 등은 질병/상해 치료가 아닌 미용(외모개선) 목적으로 간주하여 보상에서 제외(면책)합니다.2. 보상이 가능한 예외 기준 (기능적 장해) 예외적으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는 흉터 조직으로 인해 명백한 '기능상 장해'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눈썹 부위의 흉터가 심하게 당겨져(구축 현상) 눈을 정상적으로 뜨고 감는 데 물리적인 지장이 생겼고, 이 기능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이저 시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명확한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에 한정됩니다.단순히 피부 표면의 흉터 자국을 없애기 위한 레이저 치료는 심사 시 부지급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진료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 답변은 일반적인 실손의료보험 표준 약관에 기초한 안내이며, 구체적인 심사 결과는 보험사 및 가입 시기별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릎 mri 실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병원 원무과에 단순히 "실비 청구용 서류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보험사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알아서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MRI는 고액의 비급여 검사이므로, 질문자님께서 직접 필요한 서류를 명확히 지정하여 요청하셔야 나중에 병원을 다시 재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MRI 실비 청구 필수 서류 3가지진료비 영수증: 급여와 비급여 항목이 구분되어 있는 정식 계산서입니다. (카드 결제 영수증은 효력이 없습니다.)진료비 세부내역서: 비급여인 MRI 검사 비용이 명시된 상세 내역서입니다.진단 코드가 기재된 서류: MRI가 단순 예방 검진이 아닌 '치료 목적'임을 증명하기 위해 질병 분류 코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서류 발급 비용 절약 팁 질병 코드를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1~2만 원의 적지 않은 비용이 듭니다. 대신 원무과에 "질병 분류 코드가 기재된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요청하시면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처방전이 없다면 발급비가 저렴한 "진료확인서"나 "통원확인서"에 진단 코드를 넣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비용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본 답변은 일반적인 실손보험 청구 기준에 기초한 안내이며, 청구 금액이나 심사 담당자에 따라 의사 소견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비 보험(회사, 개인)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실손보험이 중복될 때 '개인 실손 중지 제도'를 활용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보험금 지급 방식과 향후 절차를 간결하게 정리해 드립니다.1. 현재의 보험금 지급단체 실손에서 보상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병원비만 보상하는 '비례 보상'이 원칙입니다. 개인 실손을 정상적으로 중지하셨다면, 현재 발생하는 의료비는 회사에서 가입해 준 '단체 실손보험'을 통해 청구하고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중지 기간에는 개인 실손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2. 개인 실손 중지 제도의 핵심 이 제도는 보험료 이중 지불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납입을 중지한 기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으며, 나중에 퇴사나 은퇴로 인해 단체 보험 자격이 상실될 때 별도의 건강 심사 없이 기존의 개인 실손을 다시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3. 주의사항 '중지' 여부 재확인 단순히 보험료를 내지 않아 '실효'가 되었거나 임의로 '해지'를 한 것이라면, 나중에 다시 가입할 때 건강 상태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보험사 전산에 '개인 실손보험 중지'가 공식적으로 접수 및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4. 단체 실손은 회사마다 보장 한도나 본인 부담금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치료비가 고액일 경우 단체 실손의 한도가 개인 실손보다 낮을 수 있으니, 평소 본인의 단체 실손 보장 내용을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본 답변은 일반적인 보험 약관 및 중지 제도에 기초한 안내이며, 개별적인 계약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비티민D 피검사 실비 부지급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비타민D 검사 부지급 사유와 안내 절차에 대해 실손보험 표준 약관 및 보상 실무 기준을 바탕으로 간결하게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내용 중 '비타민D 검사는 지급'은 문맥상 '비타민D 주사는 지급'의 오타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1. 비타민D 피검사 부지급 예상 사유 가장 유력한 원인은 '검사 주기'와 약관상 '예방적 목적의 검진' 간주 여부입니다.실손보험 표준 약관상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예방적 목적의 건강검진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비타민D 수치 확인을 위한 피검사가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주기(보통 3~6개월 이상)보다 짧게 반복되었다면, 심사자가 이를 단순 상태 관찰이나 예방 목적의 '건강검진'으로 간주하여 면책(부지급) 처리했을 확률이 높습니다.최근 비급여 주사 및 검사에 대한 전 보험사의 보상 심사 기준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단순 '비타민D 결핍(E55)' 진단 코드만으로는 반복적인 혈액 검사의 의학적 필요성을 100%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이상 증상이나 명확한 기저질환(골다공증 등)이 동반되어야만 검사비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2. 부지급 사유 안내는 선택(재량) 사항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표준 보험 약관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청구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계약자(질문자님)에게 서면, 전자문서(알림톡 등), 전화 등을 통해 반드시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보험금만 삭감하여 안내한 것은 해당 보상 담당자의 업무 처리 누락이거나 시스템 발송 상의 오류일 뿐, 심사자의 재량권이 아닙니다.해당 보상 담당자나 보험사 콜센터에 연락하시어 "비타민D 피검사 비용이 삭감된 약관상의 명확한 근거와 사유를 알려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치의로부터 해당 검사가 단순 확인이 아닌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목적'이었다는 소견서를 추가로 받아 제출하시면 재심사를 통해 지급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건강검진 결과를 간편보험 가입 시 고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건강검진 결과와 그에 이은 안과 진료 내역은 간편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합니다. 약관에 명시된 고지의무 기준과 미고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간결하게 설명해 드립니다.1. 3개월 이내 고지의무 해당 여부 간편보험의 첫 번째 고지 질문은 공통으로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습니다.건강검진 결과: 결과지 상의 '매체혼탁 관찰 및 안과 진료 확인 요망' 문구는 약관상 '질병의심소견'에 해당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도 의사의 진찰 결과로 간주합니다.안과 진료 이력: 며칠 전 안과에 방문하여 망막 사진 촬영(검사)을 하신 행위 역시 3개월 이내의 진찰 및 검사에 해당합니다. 검사 결과 특이 소견이 없었다 하더라도, '검사를 시행한 사실' 자체를 알려야 합니다.2. 미고지 시 보상 거절 및 계약 해지 가능성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가입한 후, 추후 매체혼탁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는 안과 질환(예: 백내장 등)으로 수술 후 청구할 경우, 보험사는 약관상 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건과 무관하게, 가입일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3년) 이내에 중대한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집니다.추후 분쟁 없이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을 정확히 고지하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안과 검사에서 '특이 소견 없음'으로 정상 판정을 받으셨으므로, 진료 기록지나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심사를 올리면 눈 부위에 대한 부담보(특정 부위 보상 제외) 조건 없이 정상적으로 승인될 확률이 높습니다.(그러나 간혹 그렇다하더라도 회사마다 인수기준이 달라서 부담보 1~2년이 나올수도 있음 참고하세요)만일 3개월 지나 간편보험을 진행하신다면 이 경우에는 3개월이내 ~ 고지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본 답변은 일반적인 간편심사보험 약관에 기초한 안내이며, 구체적인 인수 심사 결과는 각 보험사의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헬스장 PT에 대한 영업배상책임보험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헬스장 PT 중 발생한 사고로 수술까지 앞두고 계시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해당 사고에 대한 헬스장 측의 배상 책임 및 휴업손해(일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 보상 기준을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정리해 드립니다.1. 헬스장 측의 무리한 운동 진행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헬스장이 가입한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사고 접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의 주체는 헬스장 개인이 아니라 보험사가 됩니다.2. 사전에 습관성 탈구를 고지하셨고 PT 강사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사는 손해액 산정 시 기존의 질환(습관성 탈구)이 이번 사고에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했는지 '기왕증 기여도'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따라서 발생한 총비용(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에서 이 기왕증 비율(예: 30~50% 등)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하므로, 손해액의 100% 전액을 보상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3. 휴업손해 인정 기준의 현실 월 310만 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3개월 치의 휴업손해를 전액 인정받는 것은 매우 까다롭습니다.실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1~2주 기간은 휴업손해로 원만하게 인정됩니다.퇴원 후 자택에서 요양하며 일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은, 주치의의 명확한 '절대 안정 및 근로 불가' 진단 소견이 없다면 보험사에서 노동 능력 상실 기간으로 전액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정이 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기왕증 비율만큼 또 삭감됩니다.주의사항 수술 전 헬스장 측에 신속한 보험 사고 접수를 확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PT 강사에게 사전에 무릎 상태를 고지하고 조심해 달라고 당부했던 객관적인 증거(문자, 카카오톡 내역 등)와 질문자님의 실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본 답변은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 실무에 기초한 안내이며, 실제 최종 보상액은 보험사의 손해사정 조사에 따른 과실 비율 및 기왕증 기여도 판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부모님 보험 들으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아내분의 투병으로 인해 미래의 경제적 대비를 고민하시는 질문자님의 무거운 책임감과 현실적인 걱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모님의 연령대에서 억대 사망보험을 가입할 때의 실무적인 가능 여부와 예상 비용을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차분하게 정리해 드립니다.1. 가입 가능 여부 및 법적 필수 조건연령 기준: 1954년생(만 72세), 1959년생(만 67세)이시므로 연령상으로 가입이 가능한 고령자용 사망보험(종신보험 또는 정기보험) 상품은 존재합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셔도 유병자 간편심사를 통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망보험은 상법상 피보험자(부모님)의 서면 동의가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가입 사실을 알리고 직접 자필 서명이나 전자 서명 동의를 받으셔야만 법적으로 정상적인 가입 및 추후 보상이 가능합니다.2. 억대 수령 시 예상 납입 보험료와 가성비종신보험 (평생 보장): 부모님의 연령대에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설정할 경우, 보험료는 매우 높게 책정됩니다. 건강 상태와 납입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한 분당 매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의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입을 완료하는 시점에는 총 낸 보험료가 받을 보험금(1억 원)과 비슷해지거나 오히려 더 많아지는 '보험료 역전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정기보험 (기간 한정): 80세나 85세 등 특정 연령까지만 보장받는 정기보험을 선택하시면 보험료는 낮아집니다. 하지만 이 역시 연령 위험률이 반영되어 매월 수십만 원의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며,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보장이 소멸하여 보험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차후의 자금 융통을 위해 준비하시는 것이라면, 부모님 연령대의 고액 사망보험은 납입하는 비용 대비 경제적인 효용성(가성비)이 크게 떨어집니다. 매월 납입해야 할 수백만 원의 고액 보험료를 차라리 은행의 예·적금으로 모아두어, 필요할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유동적인 현금 자산으로 확보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인 대비책일 수 있습니다.본 답변은 일반적인 보험 약관 및 연령별 위험률에 기초한 안내이며, 정확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성별, 직업, 세부 건강 상태에 따라 각 보험사별로 다르게 산출됩니다.따로 조언을 하면, 장례보험을 추천드립니다 상조회사를 통한 가입이 아닌 보험사를 통하여 장례보험 가입을 하면 사망시 바로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소액) 이 사망보험금을 상조회사(보험사와 제휴)에 지급하면 상조회사가 모든 장례절차를 진행합니다, 제가 직접 사용한 적이 있어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평소에 치아가 건강했던 사람이 잇몸이 무너지면서 이가 다 빠졌던데 무슨 보험이든 건강할 때 가입해야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지인분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시고 치아보험의 필요성을 체감하셨군요. 하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치아보험 가입은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철저한 '비용 대비 효용' 분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가입을 권장하지 않는 이유와 객관적인 사실을 간결하게 정리해 드립니다.1. 이미 발치된 치아는 임플란트 보상 불가 (가장 중요) 치아보험은 가입 이후에 충치나 잇몸 질환을 원인으로 '새롭게' 발치하게 된 치아에 대해서만 보철 치료비(임플란트 등)를 보상합니다. 질문자님의 지인분처럼 가입 전에 이미 이가 빠져있는 상태라면,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약관상 단 1원의 보험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2.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의 존재 치아보험은 가입 즉시 보장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 브릿지 같은 고액의 보철 치료는 질병으로 인한 발치 시 가입 후 90일이 지나야 보장(면책 기간)이 개시되며, 가입 후 1년 또는 2년 이내에 발치할 경우 약정된 금액의 50%만 지급(감액 기간)됩니다.3. 연령 비례 높은 보험료와 가성비 연세가 높으실수록 치아보험의 월 보험료는 상당히 높게 책정되며, 대부분 갱신형 상품입니다. 향후 몇 년간 납부해야 할 누적 보험료 총액과 실제로 임플란트를 했을 때 받을 예상 보험금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그 돈을 매월 은행에 적금으로 모아두는 것이 금전적으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결론 현재 치아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당장의 발치 계획은 없으나 훗날을 대비하고 싶으신 거라면 가입 한도와 보험료를 저울질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치아 흔들림이나 심각한 통증으로 당장 치과 치료가 시급한 상황에서 가입을 고려하시는 것이라면 보험 가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2012가입한 2세대 실비에서 제왕절개 입원비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2012년 3월에 가입하신 2세대 실손보험의 제왕절개 보상 여부에 대해 약관 근거를 바탕으로 안내해 드립니다.1. 실손보험 청구 가능 여부: 불가 질문자님께서 가입하신 2세대 실손보험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는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입원하거나 통원한 경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나 유도분만 실패로 인한 수술이라 하더라도, 진단 코드가 임신·출산 관련인 'O코드'로 부여되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2. 입원비용 청구 가능 여부: 불가 실손보험은 사고나 질병 등 보상 대상이 되는 원인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 입원비도 함께 지급합니다. 제왕절개 수술 자체가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그와 관련된 입원 비용 역시 실손보험으로는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3. 정액형 특약(수술비, 입원비) 확인 권장 주변에서 보상을 받았다는 사례는 실손보험(실비)이 아니라, 가입하신 보험의 '수술비'나 '질병입원일당' 같은 정액형 특약에서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과거 '종수술비(1-3종 등)' 특약에서는 제왕절개를 수술로 인정하여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손보험 외에 가입된 다른 특약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