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약, 보험가입 고지대상인가요~?

탈모 진단을 받은건 아니고

탈모진행을 방지하고자 처방 받아 먹고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험 재정비하여 가입하려고하는데

고지대상인지 알고싶어요 .

스피락톤정

미녹시딜정

피나베린정

백일후애액(바르는) 이런약이고 1년정도 복용중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국에서 단순 구매는 고지 대상은 아니지만

    진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로 부터 처방을 받아 약 복용한것은

    고지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고지대상입니다

    간편으로 가입하면 이미 진단받고 3개월이 지난시점이라 고지대상은 아니나 3개월 이내에 약 복용 용량이 달라졌거나 갯수 등 복용하는 약에 조금이라도 변동이 있으면 고지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방 목적이든 치료 목적이든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1년 정도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무조건 보험사에 고지하셔야 합니다.

    보험 가입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고지의무(알릴 의무) 사항 중에는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30일 이상 투약 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탈모라는 확정 진단을 받았는지, 혹은 단순 예방 목적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아 30일 이상 약을 드셨다는 사실 자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고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탈모약 복용 사실을 보험사에 알린다고 해서 암이나 뇌, 심장 질환 같은 일반적인 건강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오르는 등의 불이익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니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찜찜하게 고지 사항을 숨기고 가입했다가, 나중에 전혀 다른 큰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 고지의무 위반으로 꼬투리를 잡혀 보험이 강제 해지되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따라서 투약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안전하게 고지하시고 마음 편히 보장을 챙겨가시는 것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탈모 진단 없이 예빵 목즈고으로 1년째 복용중인 탈모약은 보험 가입시 고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