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건조증과 알르레기 관련해서 처방받았는데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안구건조증과 알르레기에 관련해서 처방받았는데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처방전은 없고 약국 약봉투 사진만 있습니다.

이걸로도 가능할까요?

개인정보만 잘라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세대 실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약제비는 기본 8000원은 넘어가야지만 차액에 대해서실비처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투약일수가 짧고 약이 얼마 없어서 8000원이 안 넘어갈듯 한데....

    아무튼 8000원 넘어가는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약처방비가 1만원이 나왔다면 8000원 공제하고 2천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약제비 영수증 약국에서 달라고 하셔서 고객보관용 처방전이랑 같이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이 말도 자주사용하면 기계어라고 걸릴려나???) ^^

    안구건조증과 알레르기 치료 목적으로 의사에게 처방받은 안약은 당연히 실비 보험 처리가 가능하지만, 올려주신 복약 안내 부분 사진만으로는 보험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보험사에 약값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자 이름, 조제 일자, 약국 정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용 내역(급여와 비급여 항목)이 명확하게 찍혀 있는 '약제비 영수증'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올려주신 사진은 단순히 약을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투약 안내문이라, 심사부에서 환자 정보와 결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담아주는 종이 약봉투 전면이나 후면에 이 약제비 영수증이 표로 상세하게 인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약봉투를 버리셨다고 해도 전혀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약을 처방했던 약국에 가셔서 '보험 청구용 약제비 영수증'을 재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되십니다

    따라서 굳이 병원에 다시 가서 처방전을 발급받으실 필요 없이, 약국에서 재발급받은 영수증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보험사 앱이나 팩스로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안약의 경우에는 청구가 불가합니다.

    만약 가능한 경우라면
    진료기록지 상 치료 목적에 의한 처방이라는 것이 명시 되어있다면?
    청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