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수배액관 제거술도 종수술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흉수(폐에 물이 참) 때문에 배액관을 꽂고 빼시느라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가입하신 신한라이프 건강보험의 수술비 특약에서 배액관 관련 청구가 가능한지, 결론부터 명확하게 짚어드립니다."안타깝지만 '배액관 제거술'은 수술비 청구가 100% 불가능합니다. '삽입술'은 병원에서 진행한 방식에 따라 지급 여부가 완전히 갈립니다."생명보험사 표준 약관에 근거하여 그 이유를 3가지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1. 배액관 '제거술'이 보상되지 않는 이유생명보험 약관에서 돈을 지급하는 '수술'의 정의는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특정 부위를 잘라 내는 것)이나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입니다.배액관을 빼내는 행위(발관)는 피부를 째거나 잘라내는 조작이 전혀 없는 '단순 처치'에 해당합니다. 실밥을 푸는 것과 같은 이치이므로 어떤 수술비 특약에서도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2. 배액관 '삽입술'의 보상 기준 (천자 vs 절개)삽입술은 의사가 어떤 방식으로 관을 넣었느냐에 따라 보상 여부가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립니다.만약 주사기 바늘 같은 얇은 관을 찔러 넣어서 물만 빼내는 방식(흉수 천자술)이었다면,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 '천자(찔러서 뽑아냄)'에 해당하여 수술비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만약 국소 마취 후 메스로 피부를 일정 부분 '절개'한 뒤, 굵은 튜브(흉관)를 갈비뼈 사이로 밀어 넣고 꿰매어 고정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는 수술의 정의(절개)에 부합합니다. 이 경우 가입하신 신한라이프의 '1~5종 수술비' 특약에서 (통상 2종 또는 3종) 수술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3. 가장 확실한 '실손의료비(실비)' 청구수술비 특약과는 별개로, 흉수 치료를 위해 입원/통원하시며 병원에 지불하신 모든 병원비(삽입, 제거, 검사비, 약값 등)는 가입해 두신 '실손의료비(실비)'에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무조건 청구하셔야 합니다.)"관을 꽂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술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 청구 서류를 넣기 전에, 병원 원무과에 가셔서 반드시 '수술기록지(또는 시술기록지)'를 발급받아 보십시오. 거기에 'Incision(절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면 수술비 보상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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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보장관련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주변에서 "치료일 기준이다, 진단 기준이다" 말이 다 달라서 정말 헷갈리셨죠? "1년 뒤에 치료받으면 100% 나온다"는 인터넷에 떠도는 카더라 통신만 믿고 썩은 치아를 방치하셨다가는 큰 코 다치십니다.결론부터 아주 냉정하고 명확하게 팩트만 전달해드립니다."보상 기준은 무조건 '진단확정일(차트 기록일)' 기준입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1년이 되기 전에 검진과 치료 계획(크라운 3개)을 받으셨으므로, 물리적인 치료를 1년 뒤로 미루셔도 100%가 아닌 '50% 감액 보장'만 받게 됩니다."약관과 보험사 보상 실무를 바탕으로 왜 그런지 3가지 팩트를 짚어드립니다.1. 보험사의 심사 기준: '치과치료확인서'보험금을 청구할 때 병원에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필수 서류가 '치과치료확인서'입니다. 여기에는 '진단확정일'과 '치료시작/종료일'을 각각 적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는 치료를 언제 했는지가 아니라, "이 치아가 아프다는 것을 언제 처음 발견(진단)했는가"를 기준으로 보상 비율(50%냐 100%냐)을 결정합니다.2. 이미 치과 차트에 기록이 남았습니다 (진단확정)질문자님께서 면책기간(90일) 이후 치과에 방문하여 엑스레이를 찍고 "크라운 3개가 필요하다"는 치료 계획서를 받으신 그날! 병원 컴퓨터 차트에는 이미 질문자님의 치아 상태와 충치(질병 코드 K02 등)가 발견된 '진단확정일'이 영구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최초 진단일이 '가입 후 1년 이내(감액기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버티고 버티다가 치료(치아를 깎고 본뜨는 행위)를 1년 뒤나 2년 뒤에 하더라도 보험금은 진단일 기준인 50%만 지급됩니다.3. 미루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어차피 이 치아들은 100% 보장을 받지 못하고 50%만 받으실 운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보상금 100% 받으시겠다고 썩은 치아를 1년 동안 방치하시면, 나중에는 크라운(씌우기)으로 끝날 치아가 신경치료를 넘어 최악의 경우 발치 후 임플란트까지 가야 합니다. 건강 잃고 내 돈이 더 깨지는 지름길입니다.결론"치료일 기준이니 무조건 기다려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조언은 절대 믿지 마십시오. 나중에 보험금이 반토막 나도 그 사람들은 1원 한 푼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꼼수를 부리실 때가 아니라, 이미 진단이 내려진 만큼 하루빨리 치과에 가셔서 크라운 치료를 깔끔하게 마치시고 50%의 보상금이라도 안전하게 수령하시는 것이 100번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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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실손은 둘다 가입되어있고 나머지 설계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어머니와 따님의 든든한 보장을 위해 설계안을 받아보셨지만, 결론부터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받으신 설계안, 특히 94년생 따님의 설계안은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할 수준의 최악의 설계입니다." 약관과 실무를 바탕으로 왜 이 설계안에 절대 사인하시면 안 되는지 명확한 팩트를 짚어드립니다.1. 94년생(32세) 따님 설계안의 충격적인 진실 (흥국화재)보내주신 세 번째 사진(흥국화재)을 보면 정말 경악스럽습니다.'3.5.5 간편종합보험'의 함정: 이 상품은 당뇨, 고혈압은 물론 중증 질환으로 약을 달고 사시는 분들을 위해 보험료를 비싸게 할증해서 파는 '유병자 보험'입니다. 32세의 젊은 따님이 최근에 암이나 뇌/심장 수술을 받은 심각한 병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왜 일반 건강체(또는 청년보험)가 아닌 비싼 유병자 상품으로 설계를 빼놓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따님이 많이 아프신가요???비정상적인 보험료 (월 24만 원): 맨 아래 찍힌 월 보험료가 240,275원입니다. 32세 여성이 암, 뇌, 심장 진단비와 수술비를 아무리 빵빵하게 채워도 일반 '청년 보험(어른이 보험)'으로 가입하면 월 7~9만 원대면 완벽하게 끝납니다. 무려 3배 가까이 뻥튀기된 보험료입니다.2. 66년생(60세) 어머님 설계안 분석 (전형적인 끼워팔기)어머님의 설계안(사진 3장 분량)은 보장 항목이 수십 개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깁니다.60대이신 어머님 연령대에는 보험료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설계안을 보면 자잘한 상해 수술, N대 질병 수술비(119대 등) 등 온갖 잡다한 특약이 '종합선물세트'처럼 끼워져 있습니다.이렇게 자잘한 특약들은 보험료만 갉아먹을 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머님은 다른 것 다 빼고 '3대 진단비(암/뇌/심장)'와 가장 범위가 넓은 '1~5종 질병/상해 수술비' 딱 두 가지 기둥만 튼튼하게 세우셔야 합니다.3. 실손보험(실비)에 대한 정확한 팩트두 분 모두 25년에 실비를 가입하셨다면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착한 실손의료비'입니다. 이 4세대 실비는 전 보험사가 보장 내용과 조건이 100% 동일하므로 아주 잘 준비해 두신 것이 맞습니다. (실비는 그대로 안전하게 유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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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비용이 부담되는대 고민이에요 추천해주세여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매월 나가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우신데, 정작 큰 병에 걸렸을 때 목돈이 나오는 '진단비'가 부족해 고민이 많으시군요. 결론부터 가장 현실적이고 뼈 때리는 팩트로 말씀드립니다."지금 당장 무턱대고 10만 원짜리 진단비를 추가하시면 가계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먼저 2세대 실비와 치아보험에서 새는 돈을 반드시 줄이셔야 합니다."보험료 다이어트 방법과 10만 원 예산으로 가장 완벽하게 3대 진단비를 세팅하는 약관/실무 기반의 정답을 알려드립니다.1. 2세대 실비 8만 5천 원의 진실 (유지 vs 전환)39세 연령에 순수 실비만 8만 5천 원이라면 비정상적으로 비싼 금액입니다. 과거에 가입하신 '종합보험' 안에 사망보장이나 불필요한 적립보험료, 입원일당 등이 실비와 함께 묶여 있을 확률이 99%입니다.해당 보험의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핵심인 '실손의료비 특약'만 남기고, 나머지 불필요한 특약과 적립보험료를 모두 삭제(감액)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보험료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약 평소에 병원을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할 정도로 건강하시다면, 기존 보험사에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신청하십시오. 기존 병력과 상관없이 무심사로 전환되며, 39세 기준 월 1만 원대로 보험료가 확 떨어집니다. 여기서 세이브된 7만 원으로 새로운 진단비를 가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2. 치아보험 3만 원 (과감한 해지 권고)당장 1년 이내에 임플란트를 2~3개 이상 해야 하는 심각한 치아 상태가 아니라면, 3만 원짜리 치아보험은 당장 해지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치아보험은 낸 돈보다 돌려받는 돈이 적은 경우가 태반인 대표적인 가성비 하락 상품입니다. 이 3만 원을 저축해서 나중에 치과 치료비로 쓰시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3. 10만 원대 3대 진단비 추천 플랜 (100% 오픈)불필요한 특약을 걷어내고 확보한 예산(약 10만 원 내외)으로,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 무해지환급형(해지 시 환급금이 없는 대신 30% 저렴함)'으로 3대 진단비를 세팅하십시오.일반암 5천만 원, 뇌혈관질환(가장 넓은 범위) 2천만 원, 허혈성 또는 심혈관질환 2천만 원, 1~5종 수술비예상 가격: 남녀 및 직업 급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설계하면 월 8만 원 ~ 10만 원 초반으로 3대 진단비 목돈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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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립종절개술[적출포함]과 맥립종절개술은 보험가입 고지의무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설계사가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왠지 찜찜해서 질문을 남겨주셨군요. 질문자님의 그 예리한 촉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결론부터 가장 단호하고 명확하게 팩트 폭격을 해드립니다."해당 설계사의 안내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명백한 고지의무 대상이며, 무조건 고지하셔야 합니다."설계사의 말이 왜 위험한지, 보험 표준 약관에 근거하여 3가지 팩트로 짚어드립니다.1. 약관상 명백한 '수술'에 해당합니다.보험 약관에서 정의하는 수술이란 '의사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특정 부위를 잘라 내는 것)이나 절제(특정 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입니다.질문자님께서 받으신 '산립종절개술'에서 '적출'은 안의 염증 주머니를 물리적으로 긁어내거나 떼어내는 행위이므로, 약관상 완벽하게 '절제(수술)'에 해당합니다.2. 설계사가 "수술이 아니다"라고 안내한 2가지 속내안과 수술 이력을 고지하면 보험사 심사팀에서 '눈' 부위에 부담보(일정 기간 보장 제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불만을 가지거나 계약이 지연되는 것을 피하고 빠르게 실적을 올리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꼼수를 쓴 것입니다.다래끼 배농(단순히 고름만 빼는 것)이나 단순 절개는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수술비 특약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사가 "보험금이 안 나오는 수술"이라는 개념을 "가입할 때 안 알려도 되는 수술"로 혼동하여 잘못 안내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3. 고지 위반 시 모든 피해는 '고객'이 독박을 씁니다.만약 저 말을 믿고 고지를 누락했다가, 향후 녹내장이나 백내장 등 다른 안과 질환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는 서류 심사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 진료 기록을 확인하여 과거 수술 이력을 100% 찾아냅니다.그 순간 보험사는 "가입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보험금을 단 1원도 지급하지 않으며, 질문자님의 보험 계약 자체를 일방적으로 강제 해지해 버립니다. 이때 "설계사가 안 해도 된다고 했다"는 변명은 법적으로 전혀 구제받지 못합니다.다래끼(산립종, 맥립종) 수술은 실무상 매우 흔하고 가벼운 질환입니다. 정직하게 고지하더라도 안과 부위에 짧은 기간(보통 1~3년) 부담보만 잡힐 뿐, 암이나 뇌/심장 등 핵심 담보를 일반 표준체로 가입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절대 찜찜한 폭탄을 안고 가입하지 마시고, 100% 투명하게 고지하신 후 안전한 보험을 품에 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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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종합 보험 설계안 검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두 개의 회사를 조합하여 장점만 취하려는 '혼합 설계' 접근은 아주 훌륭합니다. 수술비의 중복을 줄이고(1~5종 수술비 위주로 세팅) 핵심 진단비 위주로 담보를 다이어트하신다면 아주 좋은 구성이 될 것입니다.가장 고민하고 계시는 '납입 기간'과 '환급 여부'에 대해, 일반적인 설계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약관과 금융의 숨은 원리를 바탕으로 정답을 드립니다.1. 환급형 vs 비환급형: "무해지환급형이 100% 진리입니다"이 부분은 고민할 가치 없이 '무해지환급형(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표준형(환급형)은 나중에 낸 돈을 돌려받는다고 좋아 보이지만, 90세 만기 시점에 돌려받는 수천만 원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가치가 크게 떨어집니다.(이자없음, 추가로 낸 보험료만 돌려 받는것입니다). 반면 무해지환급형은 중간에 해지 시 환급금이 없는 대신, 매월 내는 보험료가 표준형 대비 30% 이상 저렴합니다. 보험은 저축이 아니라 위험 대비용 '비용'입니다. 무해지환급형으로 매월 30%의 비용을 아끼는 것이 수학적으로 무조건 이득입니다.2. 납입 기간: "50대에게 '30년 납'은 신의 한 수입니다."일반적으로 "길게 내면 총납입액이 많아져서 손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50대 고객님들께는 오히려 '30년 납'이 보험사의 제도를 역이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 3가지를 팩트로 짚어드립니다.첫째, 동일 예산으로 '보장 규모' 극대화: 20년 납에 비해 30년 납은 한 달에 내는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아낀 월 보험료만큼 암이나 뇌/심장 진단비의 가입 금액을 1천만 원이라도 더 크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큰 진단비 목돈'입니다.둘째, '납입면제' 확률의 극대화 : 건강보험에는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에 걸리면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전액 면제해 주는 '납입면제' 기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질병 발병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납입 기간을 30년으로 길게 늘여 놓으면, 60대~70대에 큰 질병이 발생했을 때 남은 10~20년 치의 보험료를 통째로 면제받고 보장은 90세까지 공짜로 받는 엄청난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셋째, 화폐가치 하락 방어의 극대화: 지금의 10만 원과 20년 뒤의 10만 원은 가치가 다릅니다. 30년 납으로 길게 늘여서 고정된 보험료를 내게 되면, 훗날 70~80대에 내는 돈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치가 한참 떨어진 '저렴해진 돈'으로 납부하는 셈이 되므로 훨씬 유리합니다.추천해 줄만한 보험사는 있으나 여기 아하 지침상 작성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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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 지금 2세대인데 보험료가 갑자기 두배이상 오른다는데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1. '5세대'는 5월에 나오고 현재는 4세대 실손만 판매합니다, 5월이 되면 4세대는 없어지고 5세대만 판매하게 됩니다전환심사를 통하여 실손보험을 바꾸는 경우 무심사로 통과가 됩니다다시 말하면,현재 판매 중인 실손보험은 2021년 7월에 출시된 4세대 실손의료비이며, 아직 5세대 실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5월 출시)고객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고지혈증 약 복용은 기존 실비를 가입했던 같은 보험사로 '계약 전환(착한 실손 전환)'을 하실 경우 아무런 페널티 없이 무심사로 통과됩니다. 새로운 질병을 숨길 필요 없이 기존 계약의 연속선상에서 처리되므로 가입 거절 걱정은 1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2. 매월 12만 원 유지 vs 4세대 전환, 언제가 이득일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객님이 1년에 병원비로 수백만 원씩 타 쓰는 '병원 VIP'가 아니라면 4세대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12만 원씩 1년이면 무려 144만 원입니다. 1년 동안 병원비 청구해서 144만 원 이상 돌려받지 못한다면, 보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험사에 돈을 기부하고 계신 셈입니다. 게다가 이 보험료는 다음 갱신 때 더 큰 폭으로 오르게 됩니다.연령대에 따라 다르지만, 4세대 실비로 전환하면 보험료가 보통 2~3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한 달에 약 9~10만 원의 차액(1년 100만 원 이상)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3. 4세대 실비의 장단점단점 (자기부담금 증가): 병원비의 90~100%를 돌려주던 옛날 실비와 달리, 4세대는 급여의 80%, 비급여의 70%만 돌려줍니다. 동네 의원에서 1~2만 원 나오는 병원비는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돌려받는 금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장점 : 기본요금이 매우 저렴하고,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 같은 과잉 진료를 받지 않으면 오히려 다음 해에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어 가계의 고정 지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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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년전에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심장병 판정을 받아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갑작스러운 심장 질환 진단으로 상심이 크실 텐데, 치료비 청구 후 결과까지 기다리시는 마음이 초조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보험금 지급 시기는 청구 건의 '심사 강도'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업 감독규정과 약관에 정해진 명확한 기한이 있습니다.구체적인 지급 타임라인을 3단계로 정리해 드립니다.1. 일반적인 경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서류상 결격 사유가 없고, 별도의 현장 조사(심사)가 필요 없는 명확한 청구 건입니다.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현장 심사 및 조사가 필요한 경우: 영업일 기준 '10일 ~ 30일'심장 질환 진단비처럼 고액의 보험금이 청구되었거나,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보통 2~3년 이내) 질병의 발생 경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입니다.보험사는 추가 확인이 필요할 때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거나 사유를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외부 의료 자문이나 현장 조사가 길어질 경우 최대 30영업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가입 후 2년 정도 되셨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입 전 병력을 확인하기 위해 손해사정사를 배정하여 '현장 심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3. 보험금이 지연될 때의 권리: '지연이자'만약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을 넘겨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 지연된 기간만큼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더해서 지급해야 합니다.가입 후 2년 시점의 심장 질환 청구는 보험사에서 "가입 전에 이미 심장 관련 증상이 있었는지" 혹은 "가입 시 고지해야 할 병력을 누락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현장 심사자가 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담당 설계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십시오. 만약 정당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이유 없이 지급이 한 달 이상 미뤄진다면, 보험사에 '지급 예정일'을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강하게 압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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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고객센터 아닌 일반 휴대폰 번호, 직원 아닌가요? 의심되는 상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사 고객센터 대표번호가 아닌 일반 '010' 휴대폰 번호로 연락이 와서 당황스럽고 불안하셨죠? 개인정보를 말해도 되는 건지, 혹시 사기는 아닌지 걱정하시는 그 마음 100% 공감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보험사 보상 담당자나 이관된 설계사일 확률도 높지만, 고객님의 연락처(DB)를 확보해 전화를 돌리는 외부 대리점의 영업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안전하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대처하는 3가지 실무 팩트를 알려드립니다.1. 휴대폰 번호로 연락이 오는 2가지 정상적인 경우보상과 직원(손해사정사): 보험금을 청구하셨을 때, 빠른 서류 안내나 진행 상황 공유를 위해 담당 보상 직원이 본인의 업무용 휴대폰으로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청구 시점과 맞물리므로 비교적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담당 설계사 배정 : 기존에 가입을 도와줬던 설계사가 퇴사하여, 고객님의 계약을 이어받은 새로운 담당 설계사(또는 대리점 지점장)가 인사차 연락을 드린 경우입니다.2. 절대 주의해야 할 불법 영업 및 피싱의 특징"기존 보험에 문제가 생겼다", "더 좋은 것으로 리모델링 해주겠다"며 무작정 만남을 요구하거나 기존 보험 해지를 유도한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특히 주민등록번호 전체나 계좌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요구한다면 100% 피싱 또는 불법 영업이므로 즉시 전화를 끊으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담당자는 이미 시스템으로 기본 계약 정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전화상으로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다.3.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3단계 대처법전화가 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와 같이 대처하십시오. "정확한 소속 대리점명, 성함, 그리고 생명/손해보험협회 설계사 등록번호를 문자로 남겨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정식 설계사라면 명함 이미지와 함께 즉시 보내줍니다. (받으신 등록번호는 'e-클린보험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정상 설계사인지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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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팅 치과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TM(텔레마케팅)을 통해 치아보험 상담을 받으시고 뭔가 찜찜한 마음에 질문을 남겨주셨군요. 질문자님의 촉이 정확히 맞았습니다."AIG 제휴 치아보험이라는 상품 자체는 존재하겠지만, 해당 마케터의 상담 내용은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만드는 전형적인 '말장난(불완전판매)'의 함정입니다. 절대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상황이 왜 위험한지, 치아보험 보상 실무를 바탕으로 3가지 핵심 팩트를 짚어드립니다.1. 치명적인 덫: '고지의무(알릴 의무)' 위반 유도상담원은 "5년 이내 충치 치료 내역 외에는 확인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거나 교묘한 말장난입니다.실무 팩트: 모든 치아보험의 필수 고지 항목에는 '최근 1년 이내에 충치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찰받거나 치료/발치/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가?'와 '최근 5년 이내에 치주질환으로 치아를 뽑았거나 잇몸 수술을 받았는가?'가 무조건 들어갑니다.질문자님처럼 매달 잇몸 치료를 받고 계시고, 발치 및 임플란트 필요 소견까지 있는 상태라면 이 고지 항목에 100% 걸립니다. 상담원 말만 믿고 가입했다가 나중에 수백만 원짜리 임플란트를 청구하면, 보험사 보상과는 건강보험공단 치과 진료 기록을 싹 다 뒤져서 "가입 전 잇몸치료 이력 누락(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강제 해지하고 보험금은 단 1원도 주지 않습니다.2. 가입 전 진단받은 치아는 보상 불가 (기왕증 면책)치아보험은 가입 '이후'에 충치나 잇몸질환이 생겨서 발치했을 때 돈을 주는 상품입니다.이미 치과에서 "상태가 좋지 않아 추후 발치 후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이는 가입 전에 이미 진단이 내려진 '기왕증(이미 발생한 질병)'입니다.상담원이 말한 3개월 면책기간이나 6개월 감액기간이 지나더라도, 가입 전에 이미 발치나 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치아는 보상 대상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됩니다. 결국 질문자님께서 가장 혜택을 보셔야 할 문제의 치아 2~3개는 이 보험으로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3. "일단 가입부터 해라"는 TM의 전형적 수법"자료는 인터넷에 없고, 가입하면 서류를 보내줄 테니 보고 취소해라"라는 말은 실적을 채우기 위한 텔레마케팅의 단골 멘트입니다.전화로 가입을 진행하면 결국 상담원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약관과 고지사항을 읽어주고 질문자님의 "네"라는 대답을 녹취하게 됩니다.이때 잇몸질환 관련 질문이 후루룩 지나가고 무심코 "네(질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나중에 보험금 분쟁이 생겼을 때 "고객님이 녹취록에서 본인 입으로 잇몸질환 없다고 동의하셨잖아요"라며 모든 법적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깁니다.현재 질문자님의 치아 상태(매달 잇몸치료, 다수의 발치/임플란트 예정)로는 대한민국 어떤 보험사의 치아보험을 가입하셔도 '고지의무 위반'이나 '기왕증'에 걸려 정상적인 보상을 받기가 100%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보험사에 매달 수만 원의 돈을 버리실 때가 아니라, 그 돈을 적금처럼 모아두셨다가 실제 임플란트나 치과 치료비에 보태어 쓰시는 것이 가장 똑똑한 재테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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