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바다 보험금 환금급 받아주는 프랫폼인데요,믿을만 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1. '더바다' 플랫폼, 믿을만 한가요?사기나 피싱 사이트는 아닙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합법적인 '숨은 보험금 및 의료비 환급 대행 플랫폼' 중 하나이며, 법률 전문가가 운영에 참여해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다만, 조회 자체는 무료지만 실제 환급금 청구를 대행해 줄 때 발생한 수익금에서 일정 비율(통상 10~20% 내외)을 수수료로 떼어가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직접 챙기기 어려운 일반인들에게는 편리하지만,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면 수수료가 꽤 아까울 수 있습니다.2. 실비 청구를 다 했는데도 미환급금이 크게 나오는 이유 실비를 완벽하게 챙기셨더라도 플랫폼에서 액수가 크게 잡히는 이유는 다음 3가지 실무적 요인 때문입니다.놓친 '특약' : 플랫폼은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진료) 내역과 신용정보원의 보험 가입 내역을 긁어와서 데이터베이스를 매칭합니다. 병원비(실손)는 청구하셨더라도, 당시 진료나 수술 코드와 매칭되는 특정 수술비, 입원일당, 골절 진단비, 종수술비 등 깜빡하고 누락하기 쉬운 타 담보 특약들을 알고리즘이 찾아내어 금액에 얹어버립니다.휴면/중도/배당금의 합산: 진료 관련 보험금 외에도 과거 계약에서 발생한 중도 생존급부금, 만기보험금, 미수령 배당금, 휴면 보험금 등 찾아가지 않은 돈까지 끌어모아 합산하여 보여줍니다.예상액의 함정: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플랫폼 화면에 뜨는 금액은 심사를 거친 확정 금액이 아니라, 진료 코드를 기반으로 기계적으로 뽑아낸 '이론상 청구 가능한 최대 예상치'입니다. 막상 대행을 맡겨 실제 보상과 심사가 들어가면, 약관상 면책 조항, 가입 시기별 보상 한도, 비례 보상 등에 걸려 실제 통장에 꽂히는 수령액은 처음 본 금액보다 훨씬 적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즉, 조회를 유도하기 위한 마케팅 후킹 요소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팁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가 공식 무료 서비스인 '내보험 찾아줌(Zoom)'에 접속하시면 미청구된 휴면 보험금이나 중도 보험금을 1원 단위까지 수수료 없이 100% 직접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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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미리 가입해서 준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장례 준비는 누구나 막막하고 불안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홈쇼핑이나 영업 전화를 통해 매월 돈을 내는 일반 '상조 회사'에 덜컥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일반 상조회사보다는 '보험회사의 장례보험(상조 제휴 종신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고객님께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안전합니다.그 결정적인 이유 3가지를 팩트 위주로 짚어드립니다.1. 중도 사망 시: "상조는 잔금 완납 vs 보험은 즉시 전액 서비스"가장 치명적인 차이이자 보험을 선택해야 하는 핵심 이유입니다.일반 상조: 총 500만 원짜리 상품에 가입 후 100만 원만 부은 상태에서 갑자기 장례가 발생하면, 유족들은 남은 400만 원을 무조건 한 번에 '완납'해야만 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보험사 장례보험: 보험은 가입 후 단 한두 번의 보험료만 냈더라도, 조기 사망 시 약속된 '사망보험금'으로 즉시 전액 상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유족이 남은 돈을 토해내거나 빚을 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2. 물가 상승 완벽 방어 (추가금 없는 가격 고정)생명보험사는 대형 상조회사들과 B2B 전속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가입 당시에 "500만 원 규모의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정했다면, 10년, 20년 뒤 물가가 아무리 폭등해도 가입 당시 확정된 보장 금액만으로 약속된 장례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받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유족에게 불합리한 추가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3. 내 돈이 떼일 염려가 없는 '부도 위험 제로'뉴스에서 상조 회사가 폐업하거나 대표가 횡령했다는 기사, 종종 보셨을 겁니다. 일반 상조회사는 예치금 보호 제도가 미흡하여 폐업 시 내 돈을 다 날릴 위험이 매우 큽니다. 반면, 보험회사는 국가 금융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으며 망할 일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평생을 두고 준비해야 하는 장례 자금인 만큼, 내 피 같은 돈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제도권 금융기관(보험사)에 맡기셔야 합니다.언젠가 겪게 될 장례, 미리 준비하시는 것은 현명합니다. 하지만 그 수단이 불안전한 '상조 회사'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가입된 상조가 없으시다면 무턱대고 홈쇼핑 상조에 전화하지 마시고,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조기 사망 리스크까지 완벽히 커버해 주는 생명보험사의 '장례보험'을 꼭 알아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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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보험을 꼬옥 들어야 할까요 고민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갑상선, 고지혈증, 이명 약을 드신다는 이유만으로 비싼 유병자 보험료를 내야 한다니, 가입이 망설여지시고 부담스러우신 그 마음 100% 공감합니다.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라 굳이 비싼 돈을 내고 가입해야 하나 당연히 의문이 드실 겁니다.결론부터 아주 현실적이고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간병인 보험, 무리해서 '꼬옥'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그 이유와, 고객님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실무 팩트를 정리해 드립니다.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진실과 한계고객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보호자 없는 병동)'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병동에 입원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하루 1~2만 원대로 간병 비용이 대부분 해결됩니다. 일반적인 수술이나 단기 입원의 경우, 굳이 비싼 개인 간병인을 부르지 않아도 병원 인력으로 충분히 케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것만으로도 간병인 보험의 필요성은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하지만 이 서비스는 다대일 케어(간호 인력 1명이 환자 여러 명을 돌봄) 시스템입니다. 만약 치매, 뇌졸중(중풍), 심각한 마비 등으로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등 '24시간 1:1 전담 마크'가 필요한 중증 상태가 되거나, 해당 병동이 없는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게 된다면 결국 사비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해야만 합니다.2. 비싼 유병자 보험?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고객님께서 드시는 갑상선기능저하증과 고지혈증, 이명 약은 보험사 심사 파트에서도 아주 흔하고 가벼운 만성질환으로 분류합니다.최근 보험사들은 이런 약만 드시는 분들을 위해 일반 건강체 보험과 가격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초경증 유병자(3-5-5 보험 등)' 상품을 많이 내놓았습니다.심지어 회사에 따라서는 유병자 상품이 아닌 '일반 표준체 보험'에 약간의 할증(보험료 인상)만 붙여서 심사를 통과시켜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조건 가장 비싼 유병자 보험으로만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가장 중요한 원칙은 "보험료 납입이 내 현재 생활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암, 뇌혈관, 심장 질환에 대비하는 '3대 진단비'와 '실손의료비(실비)'라는 핵심 기둥이 잘 세워져 있다면, 간병인 보험은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정 부담스러우시다면 훗날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 받게 될 진단비 목돈을 헐어서 간병비로 충당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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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 3명 중 1명이 암이라고 하던데 암발생률이 높으면 암보험이 사라질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암보험'이라는 상품 자체가 시장에서 완전히 없어질 일은 없습니다. 암보험은 보험사 입장에서 고객을 유인하는 가장 강력한 '핵심 미끼 상품'이자 거대한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험사 역시 영리 기업이므로 치솟는 발병률로 인한 적자를 피하기 위해, 상품을 없애는 대신 '보장을 축소하고 구조를 고객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그 구체적인 생존 전략 3가지를 약관 및 상품 구조의 변화를 통해 팩트 체크해 드립니다.1. 발병률이 높은 암은 '소액암/유사암'으로 강등과거에는 발병률 통계가 지금처럼 높지 않아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등을 모두 '일반암'으로 분류하여 가입 금액의 100%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손해율 방어를 위해 발병률과 생존율이 높은 이 암들을 따로 떼어내어 '유사암' 또는 '소액암'으로 분류하고, 일반암 진단비의 10~20%만 지급하도록 약관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상품은 팔되, 나가는 돈을 줄인 것입니다.2. 미래의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갱신형' 위주 판매질문자님께서 "나이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서 부담스럽다"고 하신 핵심 이유입니다. 보험사는 암 발병률 증가라는 미래의 리스크를 본인들이 감당하기 싫기 때문에, 연령 증가와 손해율을 반영하여 10년, 20년마다 보험료를 크게 올릴 수 있는 '갱신형' 암보험 위주로 상품을 구성합니다. 결국 발병 확률이 가장 높아지는 60대~70대가 되면 고객 스스로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해지하도록 유도하는 수익 구조를 띠게 됩니다.3. 목돈(진단비)에서 '치료비' 특약으로의 전환요즘 암보험은 한 번에 수천만 원을 지급하는 '암 진단비'의 한도를 줄이는 대신,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다빈치 로봇암수술비' 등 실제 해당 고가의 치료를 받았을 때만 한정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특약 위주로 판매 트렌드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금 지급 조건을 훨씬 까다롭게 만들어 손해율을 방어하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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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설계 궁금합니다 자세한설명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1. 기존 암보험을 절대 유지해야 하는 2가지 이유 지금 기존 보험을 해지하시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명확한 이유입니다.현재 특정 부위에 전기간 부담보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약관에 따르면, 전기간 부담보로 가입했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 동안 해당 부위에 대해 추가적인 진단이나 치료(약 복용 포함)를 받지 않았다면, 그 5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해당 부위도 정상적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만약 지금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한다면, 이 '5년 무치료' 카운트다운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거나 아예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진단비의 가치 자체는 예전 보험이 훨씬 뛰어납니다.2. 최신 암보험이 확실히 더 좋아진 1가지 설계사의 말대로 현대 의학 기술을 보장하는 특약들은 최근 상품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신의료기술 (표적항암, 양성자 방사선, 카티(CAR-T), 다빈치 로봇수술 등): 과거에는 1~2세대 화학/방사선 항암 치료만 존재했기에 관련 보장액이 1~2백만 원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반면 최근 보험은 부작용이 적고 치료 효과가 높은 고가의 최신 치료(수천만 원 소요)에 대해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다빈치 로봇암수술비' 등의 특약을 신설하여 집중적으로 보장합니다. 이 부분은 과거 보험으로는 절대 방어가 안 됩니다.결론"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은 고객님께 100% 손해입니다."완벽한 재설계의 정답은 '유지 + 부분 보완'입니다. 기존 암보험의 넓은 진단비 범위와 5년 무치료 부담보 해제 찬스는 그대로 쥐고 가십시오. 그리고 부족한 최신 의학 보장인 '표적항암'과 '로봇수술비' 특약만 모아서 1~2만 원대의 저렴한 서브(보조) 암보험으로 하나 덧붙이는 것이 가장 완벽하고 지출을 방어하는 리모델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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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체보험 전환 시 갑상선기능저하증 누락이 고지의무 위반?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1. 2012년 가입한 본계약 및 실비는 '절대 해지 불가'갑상선 질환은 2012년 보험 가입 이후 한참 뒤인 2024년에 발생한 질병입니다. 즉, 가입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므로 원계약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이미 가입 후 10년 이상이 훌쩍 지났기 때문에, 상법 및 약관상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 행사 기간(통상 3년)도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갑상선 질환을 핑계로 2012년 본계약이나 실손 특약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2. 건강체(우량체) 혜택만 취소 후 '표준체 환원'이번 건강체 신청은 보험을 새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에 '보험료 할인 조건'만 새롭게 추가(변경)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고지(갑상선 질환 누락)에 대한 페널티는 '할인 승인 취소'에 국한됩니다. 보험사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건강체 할인을 무효로 하고 원래 내시던 '표준체(일반)' 상태로 되돌려 놓을 뿐입니다. (만약 할인받은 보험료 차액이 있다면 그 부분만 소급하여 정산하면 끝납니다.)질문자님께 "가장 걱정하시는 2012년 전설의 실비와 본계약은 아주 안전하게 지켜지니 해지 걱정은 1%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악의 경우라도 예전에 내시던 원래 보험료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그러니 이제라도 추가 고지를 하시고, 보험사가 건강체 할인을 인정하면 좋은거고 취소되면 기존대로 표준체로 유지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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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부모님께서 "같은 부위는 실비가 안 나온다"고 하셔서 수술비 걱정이 많으실 텐데, 결론부터 아주 명확하게 안심시켜 드립니다."부모님께서 잘못 아신 겁니다. 이번 수술비와 병원비 모두 실비에서 정상적으로 보상 나옵니다!"약관에 근거하여 왜 보상이 되는지 3가지 팩트로 정리해 드립니다.1. 이번 사고는 '새로운 상해'에 해당합니다.실손의료비(실비)에서 보상을 거절하는 경우는 '일부러 다친 경우(고의)' 등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5개월 전의 수술 부위가 가만히 있다가 저절로 터진 것이 아니라, 며칠 전 '운동을 하다가 다친 명확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보험사는 이를 과거와 무관한 '새로운 상해 사고'로 분류합니다. 새로운 사고이므로 당연히 실비 한도 내에서 100% 정상 처리됩니다.2.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재수술이어도 보상됩니다.백번 양보해서 운동하다 다친 게 아니라, 과거 수술 부위가 덜 나아서(후유증이나 재발 등) 다시 핀을 박거나 재수술을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도 보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하나의 상해 사고에 대해 실비는 보통 사고일로부터 1년(또는 가입 한도 소진 시)까지 계속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아직 5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질문자님은 어느 쪽으로 보나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3. '상해수술비' 특약도 잊지 말고 또 받으세요!실비(실손의료비) 외에 가입하신 다른 건강보험에 '상해수술비'나 '골절수술비' 등의 특약이 있다면 이 역시 중복으로 정액 보상됩니다.약관상 "같은 사고로 두 번 수술하면 60일 이내에는 1회만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을 수 있으나, 질문자님은 이전 수술로부터 이미 5개월(약 150일)이 훌쩍 지났기 때문에 이 면책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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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사의 말이 무조건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설계사의 말을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설계안의 숫자와 약관'으로 직접 팩트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번 리모델링이 정말 질문자님을 위한 '착한 리모델링'이었는지 스스로 검증해 볼 수 있는 3가지 핵심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립니다.1. 보장 범위가 진짜로 넓어졌는가?보험료가 올랐다면, 그만큼 받을 확률이 높은 질환의 보장 범위가 넓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예전 보험이 '뇌출혈', '급성심근경색'만 보장했다면, 새로 가입한 보험은 가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또는 심혈관질환)'으로 업그레이드되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범위는 그대로인데 가입 금액만 무리하게 올렸다면 합리적인 리모델링이 아닐 수 있습니다.2. '갱신형' 폭탄을 심어놓지는 않았는가?보장 금액을 높게 보이게 하거나 설계 구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갱신형 특약을 섞는 경우가 있습니다.실손의료비(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진단비나 수술비 특약들이 10~20년마다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갱신형'인지, 아니면 정해진 기간만 내면 만기까지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인지 증권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연령대가 젊으신 편인데 갱신형 위주로 리모델링을 받으셨다면 향후 유지비용 부담이 극심해집니다.3. 나에게 불필요한 '사망 보장(종신/CI)'이 끼어있지는 않은가?질문자님의 목적이 순수한 '건강 보장(병원비/수술비)'인데, 가입 목적과 무관하게 수당 구조가 높은 '종신보험'이나 'CI보험(중대한 질병)' 위주로 재설계되었다면 보험료가 과도하게 책정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가입하신 상품명 끝에 '종신보험'이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순수 건강보험(손해보험사 상품 등)으로 잘 가입하셨다면 다행이지만, 사망 보장 비중이 의도치 않게 크게 들어가 있다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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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로인한 보험 보상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형사 고소로 벌금 500만 원 처분이 내려졌다면 가해자의 전적인 과실이 법적으로 인정된 것입니다.가해자 측 보험사(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의 처리 방식이 자동차보험과 달라 혼란스러우실 텐데, 질문하신 3가지 궁금증을 명확히 풀어드립니다.1. 치료를 다 하고 청구하라는 보험사의 말이 맞나요?네, 맞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의 원칙입니다.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병원에 접수번호만 주면 보험사가 병원으로 직접 돈을 주는 '지불보증' 제도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하지만 가해자가 접수한 '일반 배상책임보험'은 지불보증 제도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본인 돈(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결제한 후, 영수증을 모아 보험사에 청구하면 심사 후 돈을 내어주는 '실손 보상' 방식이 원칙입니다. (단, 수술비 등 금액이 너무 커서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보험사에 가불금을 요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2. 자동차사고와 달리 합의를 먼저 제시하지 않나요?네, 맞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야 합니다.자동차보험 담당자들은 합의를 빨리 끝내려고 환자에게 매달리며 선제시를 하지만, 배상책임보험 담당자들은 보통 피해자가 치료를 다 마칠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립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났을 때, "치료비 영수증 + 휴업손해(입원으로 인해 일하지 못한 손해) + 향후 치료비 + 위자료"를 모두 산정하여 담당자에게 당당히 '손해배상금(합의금)' 산출 내역을 요구하셔야만 정식 합의 절차가 시작됩니다.3. 치료 기간이나 보상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또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자동차보험의 소멸시효도 2년이 아니라 3년이며, 일반 배상책임보험 역시 동일하게 민법 및 상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시간에 쫓겨 아픈데도 억지로 합의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의사의 소견에 따라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고, 후유증이 남지 않는지 확실히 지켜본 후 천천히 합의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가해자가 형사 처벌(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민사적 손해배상(합의금)을 산정할 때 피해자에게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위자료나 합의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보험사 담당자에게 강력히 어필하시어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을 꼭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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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청구 현장심사후 추후 의사 소견서 요구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또 도수에 대한 질문이네요, 질문자분 말고 이런 도수치료에 대하여 분쟁이 많아요결론부터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억울하시더라도 지금은 소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출하지 않고 계속 맞서실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님께 돌아가게 됩니다.1.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합법적인 '지급 보류(심사 보류)' 상태가 됩니다: 보험 약관상 청구권자(고객)는 보험사의 사고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치료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서류가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는데 고객이 이를 거부하면, 보험사는 "고객의 서류 미제출 및 조사 비협조"를 이유로 심사를 무기한 중단해 버립니다.지연이자도 못 받습니다: 서류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한 시점부터 제출할 때까지의 기간은 '지연이자' 계산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즉, 보험사는 돈 한 푼 안 주고 느긋하게 기다리며 고객이 지쳐서 포기하기만을 바라게 됩니다.금감원 민원? 홧김에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도, 보험사는 "우리는 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추가 서류를 요청했을 뿐인데 고객이 거부하고 있다"고 항변합니다. 금감원 역시 "일단 요구하는 소견서는 제출하고 다시 심사를 받아보라"고 중재할 확률이 99%입니다.2. 보험사가 '차트' 놔두고 '소견서'를 왜? 고집할까요?도수치료 기록지(차트)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호전되었는가(결과)'를 보여주는 문서입니다.보험사가 굳이 딴지를 거는 포인트는 '앞으로 왜 더 받아야 하는가(미래의 필요성)'입니다. "이미 많이 좋아졌으니 이제 그만 받아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자의적 판단을 들이밀기 위해, "더 받아야 한다는 주치의의 확정적인 소견을 가져와라"라고 방패막이를 치는 것입니다.3. 해결방법 "소견서는 주되, 끌려가지는 마세요"절대 보험사가 원하는 대로 '향후 몇 회까지만 받겠다'는 식의 한정적인 문구를 적어다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주치의 선생님께 상황을 설명하시고, 딱 아래의 '핵심 키워드'만 들어간 일반적인 소견서 한 장을 발급받아 던져주시면 됩니다.[필수 포함 문구]"환자는 그동안의 도수치료로 관절가동범위(ROM) 등에서 호전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완전한 기능 회복과 통증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재 시점에서도 지속적인 도수치료가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함."이렇게 '의학적 필요성'이 명시된 주치의의 공식 소견서가 들어가는 순간, 보험사는 더 이상 "치료 효과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댈 수 없게 되어 결국 결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이렇게 나서 이걸 빌미로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거지 화가 난다고 근거 없이 금감원에 민원 넣으면 보험사 편만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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