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 씌운 치아 발치하고 임플란트할때 치아보험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해당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실 경우 치아보험으로 정상적인 보장이 가능합니다.치아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그 이유와 주의하실 점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1. 임플란트 보상의 핵심은 '발치 원인'입니다.약관상 보철치료(임플란트, 브릿지 등) 보험금이 지급되려면 치아를 뽑게 된 원인이 충치(K02), 치주질환(K05), 상해(S02) 중 하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잇몸뼈가 녹아서" 발치를 권유받으셨으므로, 이는 명백한 '치주질환(잇몸질환, K05)'에 해당하여 보상 요건을 완벽히 충족합니다.2. 발치 '시점'이 보험 유지 기간 내에 있습니다.치아보험은 '임플란트를 심은 날'이 아니라 '영구치를 발치한 날'을 사고일로 봅니다.이미 해당 보험으로 크라운 보상을 받으셨다는 것은 가입 후 면책기간이 지났고 보험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므로, 지금 발치하시는 것은 보험 기간 내의 사고로 인정되어 당연히 보상 대상이 됩니다.3. (주의사항) '동일 치아 보장 차감 조항'을 확인하세요.치아보험 약관에는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보존치료(크라운) 후 보철치료(임플란트)를 하는 경우, 보철치료 보험금만 지급하며 기지급된 보존치료 보험금을 차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보통 크라운 치료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통상 1년 이내) 같은 원인으로 발치로 이어졌다면, 임플란트 받을 금액에서 예전에 받은 크라운 금액을 빼고 줍니다.하지만 크라운 보상을 받은 지 이미 오랜 시간(1~2년 이상)이 지났고, 이번에 새롭게 잇몸 질환이 악화되어 발치하는 독립된 치료라면 임플란트 가입 금액을 전액 지급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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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구멍확대하는 코수술 보험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코 막힘과 수면 문제로 전신마취 수술까지 앞두고 계셔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실손의료비와 생명보험 수술비 모두 정상적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진단서에 기재되는 '질병 코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사 약관을 기준으로 팩트를 정리해 드립니다.1. 15년 전 가입한 실손의료비 (실비) 보상 여부보상 가능합니다. 15년 전(약 2011년경) 가입하신 표준화 실비 약관에 따르면, '외모개선 목적의 비급여 수술'은 보상하지 않으나 '질병 치료 목적'의 수술은 질병입원의료비에서 보상합니다.질문자님의 호흡 곤란을 치료하기 위한 '비중격만곡증(질병코드 J34.2)' 진단이 필수입니다. 단순 코골이(R06.5)가 아니라, 코 내부의 뼈가 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기능적 결함을 바로잡는 '치료 목적'임이 진단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1박 2일 입원이시므로 입원 의료비 한도(통상 5,000만 원) 내에서 급여/비급여 항목을 보상받게 됩니다.2. 생명보험 수술비 특약 보상 여부생명보험의 약관에 명시된 '수술분류표(1~5종 또는 1~3종)'를 보면, 비중격만곡증 수술은 일반적으로 '비강 및 부비강 관혈수술' 항목에 해당하여 1종 수술비 (또는 해당 종 수술비)가 정액 지급됩니다.약관상 수술의 정의인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에 완벽히 부합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수술 전 당부사항병원 원무과나 주치의에게 진단서 및 수술기록지를 발급받으실 때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하십시오.질병코드 기재: 비중격만곡증(J34.2) 및 수면무호흡증(G47.3) 등 기능적 치료 목적임을 명확히 기재.미용 성형 주의: 비중격 수술을 하면서 비급여로 코끝을 높이는 등의 '미용 성형'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보험사는 실비 지급을 거절하거나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진행합니다. 반드시 순수 치료 목적으로만 진행하셔야 청구 과정이 매끄럽습니다.수술 잘 받으시고 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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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누수보상안해줄때 아랫집 세입자 보험으로 처리안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와 올바른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1. 왜 내 보험으로는 안 되나요? (배상책임의 원리) '배상책임보험'은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내 보험사가 대신 물어주는 보험입니다.지금은 질문자님이 피해자이고, 윗집이 가해자입니다. 내 보험은 '내가 남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지, '내가 입은 손해'를 대신 고쳐주고 상대에게 돈을 받아내는(구상권) 기능은 없습니다.2.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이 사건의 보상 주체는 '윗집 주인' 혹은 '윗집 세입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어야 합니다.윗집 거주자가 일배책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여 그쪽 보험으로 접수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만약 윗집 거주자가 보험이 없거나 거부한다면, 윗집 소유주(집주인)에게 수리비와 가구 손해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누수의 원인이 배관 등 건물의 문제라면 일차적인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혹시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 중 '화재보험' 내에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이 있다면, 이 특약으로는 본인의 피해(가구 등)를 먼저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일배책과는 성격이 다르니 증권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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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상태입니다. 건강,국민,사대보험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소득이 없는 시기에 보험료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실무적인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1. 건강보험: 가장 먼저 '피부양자'를 확인하세요직장을 그만두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집이나 자동차 등에 점수가 매겨져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배우자나 부모님, 자녀 중 직장 다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보험료가 0원이 됩니다.만약 피부양자가 안 된다면, 퇴사 후 2개월 이내에 공단에 신청하여 직장 다닐 때 내던 수준으로 보험료를 3년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역 가입 보험료와 꼭 비교해 보세요.2.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으로 지출을 막으세요소득이 없는 동안에는 국민연금을 강제로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해 무직 상태임을 알리고 '납부예외'를 신청하세요. 그러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길 때 안 낸 기간만큼 채워 넣는 '추납'도 가능합니다.)3.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실업크레딧' 챙기기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꿀팁이니 꼭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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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가입 시 고지 의무 관련 사례 질문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고지의무를 기반으로 답변을 드리면.....,1. [3개월 이내] 항목 - 반드시 고지 대상치아보험의 3개월 이내 질문지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치료 필요 소견 포함)"2026년 2월 9일 방문 시 "신경치료 치아 염증 진단", "약 처방 및 복용", 그리고 무엇보다 의사로부터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으므로 이는 100% 고지 대상입니다. 예약을 취소했거나 현재 통증이 없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사의 차트에 '임플란트 권유'가 남았다면 보험사는 이를 고지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2. [1년 이내] 항목 - 해당 없음 보통 "1년 이내에 치아 우식(충치)으로 인하여 검사를 받았느냐"를 묻습니다.질문자님은 충치가 아니라 '염증(치주질환)' 관련이므로 이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3개월 이내 항목에서 이미 걸리므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3. [5년 이내] 항목 - 확인이 필요함5년 이내 질문지는 주로 '치주질환(잇몸병)으로 인한 치아 상실'이나 '수술' 여부를 묻습니다.2023년 파절 및 신경치료: 파절(사고/충격)로 인한 신경치료 및 크라운은 '치주질환'이 아니므로 고지 대상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2026년 염증: 잇몸 염증으로 인해 치아를 상실(발치)하거나 치주수술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 임플란트 권유를 받은 이유가 '치주질환' 때문이라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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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에 생계비 보장되는 상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운전자보험에는 딱히 '생계비' 명목의 특약이 없습니다, 뭐 이와 비슷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특약이 있는데요, 입원일당이나 중환자실 입원일당, 면허정지/취소위로금이 읶습니다.모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로 심한 후유장해가 발생하거나 혹은 사망시 5년간 50만원 ~150만원을 지급하는 특약이 있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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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청구 지급지연에 대해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1. 손해사정사 선임권 미고지 및 절차 위반 여부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접수 시 또는 현장 조사가 결정된 때에 지체 없이 '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전화로 통보할 때 알리지 않고, 다음 날 카톡으로 보낸 뒤 불과 5시간 만에 보험사 측 손해사정사가 배정된 것은 '고객의 선택권 행사 기간(3영업일)'을 사실상 박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는 명백한 절차상 하자입니다. "보험업감독규정상 보장된 3영업일의 선택 기간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사 위탁 손해사정사를 배정한 것에 대해 금감원 추가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입니다.2. 수거 자료의 검토 주체 및 지연의 의도수거해간 자료는 보통 보험사 내부의 '의료심사팀(간호사/자문의)'이나 외부 '의료자문업체'를 통해 검토됩니다.검토 기간: 통상 10영업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이를 넘길 경우 '지급지연 사유'를 서면(카톡/문자)으로 통보하고 지연이자를 가산해야 합니다.3주간 연락이 없었다는 건 내부적으로 지급을 거절할 명분이 부족했다는 반증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신규 청구가 들어오니 '의사 소견서'라는 추가 숙제를 던져서,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는 전략입니다. (자료 보완 요청 시점부터는 지연이자 카운트가 멈추는 경우가 많음)3. '객관적 검사 결과 부족' 주장에 대한 반박과 대처도수치료 기록지는 의학적 기록이지만, 보험사는 이를 '주관적 기록'으로 폄하하고 ROM(관절가동범위) 테스트 수치, VAS(통증지수) 변화 등이 담긴 '정량적 검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향후 치료 횟수를 의사에게 확정하라는 요구는 의사의 진료권 침해이며, 환자의 미래 상태를 예단하라는 불가능한 요구입니다.질문자님이 생각하신 대응 방식은 논리적으로 매우 훌륭합니다. 다만, '지급 지연'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워딩을 다듬으시길 권합니다."이미 제출한 1년 치 도수치료 기록지에는 ROM 측정치 등 객관적 호전 수치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보험사가 말하는 '객관적 데이터 부족'의 의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항목을 서면으로 명시해 달라. 해당 근거가 타당하다면 소견서를 제출하겠으나, 근거 제시 없이 무조건적인 추가 소견서 요구는 보험금 지급 지연을 위한 부당한 압박으로 간주하여 금감원에 신고하겠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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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가 유방암 이력이 있으면 여성암보험 가입 시 가입이 거절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많은 분이 가장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 보험 가입 시 작성하는 '알릴 의무(고지사항)' 질문지를 꼼꼼히 보시면, 질문의 주어는 언제나 '피보험자(본인)'입니다.어머니나 자매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은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고지 의무는 '본인'의 병력, 3개월 이내 검사 소견, 5년 이내 입원/수술 여부 등을 묻는 것입니다. 가족의 병력은 질문지에 아예 항목조차 없습니다.가족력이 있다고 가입이 거절될까요?아니요, 거절되지 않습니다.보험사는 본인의 현재 건강 상태와 과거 병력만 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보험료를 올리거나(할증), 특정 부위를 보장하지 않는(부담보)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현재 건강하시고 최근 5년 내 병원 기록이 깨끗하다면, 가족력과 상관없이 100% 정상 가입이 가능합니다.왜 '가족력'이 중요하다고 하나요?고지 의무는 없지만, '설계의 방향'을 잡을 때는 매우 중요합니다.의학적으로 직계가족 중 유방암 환자가 있으면 본인의 발병 확률이 2~3배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가족력이 있다면 일반적인 암보험보다 '유방암/자궁암'이 일반암으로 100% 보장되는지, 그리고 재발이나 전이에 대비한 '암 주요치료비' 특약이 든든한지를 더 꼼꼼히 따져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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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연간 횟수 기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2세대 실손(보통 2009년 10월~2015년 8월) 약관을 보면, 연간 한도 계산은 달력상의 연도가 아닙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25년 3월 15일에 첫 진료(발병)를 받으셨다면, 26년 3월 14일까지가 1년입니다.26년 3월 15일부터는 다시 새로운 1년이 시작되어 횟수가 1회부터 다시 카운트됩니다.질문자님이 26년 3월 16일에 받으신 치료는 이론상 '새로운 1년의 1회차'가 맞습니다.왜 36회까지 주고 이제 와서 '30회' 운운하며 심사하나요?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이미 다 줘놓고 왜 이제 와서?"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보험사는 '연간 횟수'와 별개로 '지급 기준'이라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최근 대법원 판례나 보험사 내부 지침상, 도수치료가 30회를 넘어가면 '의학적으로 정말 필요한지'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 20~30회면 호전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26년 3월에 리셋되어 다시 1회가 되었더라도, 보험사는 "지난 1년간 36회나 받았는데 왜 또 받느냐? 치료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혹은 "증상 완화가 아닌 단순 마사지용 아니냐?"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보험사가 '조사'를 하는 것 자체는 약관상 권리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사를 통해 치료의 필요성이 입증되면 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25년 자료까지 조사하는 것이 정당한가요?정당합니다. 현재 26년 3월 건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지난 1년간(25년~26년) 어떤 상태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고 상태가 얼마나 호전되었는지(경과 기록)를 봐야만 '지금 받는 치료'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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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보험은 어느정도로 맞춰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30대에 미래를 대비해 보험을 준비하신 그 정성은 대단하시지만, 월 40만 원은 1인 보험료치고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보통 30대라면 10~15만 원 내외로도 충분히 탄탄한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질문자님의 보험이 '보약'이 될지 '독'이 될지 결정하는 3가지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1. 보험료가 소득의 10%를 넘지 않나요?보험의 제1원칙은 '유지'입니다. 지금은 40만 원이 감당될지 몰라도, 나중에 결혼, 육아, 주택 마련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면 가장 먼저 해지하게 되는 게 비싼 보험입니다.일반적으로 보장성 보험료는 본인 소득의 7~10% 내외가 가장 적당합니다.2. '갱신형'이 많이 섞여 있지 않나요?4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종신보험(사망보장): 사망 보험금이 높게 책정되어 보험료 자체가 비싼 경우.갱신형 특약: 지금은 40만 원이지만 10~20년 뒤 갱신 때마다 80만 원, 120만 원으로 폭등할 위험이 있는 구조.만약 갱신형이 많다면 나이가 들어서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3. 3대 진단비(암·뇌·심장) 비중을 확인하세요30대 보험의 핵심은 비갱신형으로 아래 뼈대를 잡는 것입니다.일반암 진단비: 2~3천만 원뇌혈관/허혈성(심장) 진단비: 2~3천만 원실손보험: 4세대(필수)암뇌심치료비 : 최근 보험트랜드는 진단금보다는 치료비위주로 많이들 가입합니다이 정도 기본 구성은 건강체 기준으로 12만 ~15만원대면 충분합니다. 40만 원을 내고 있다면 혹시 불필요한 입원일당이나 가성비 낮은 특약들이 과하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닌지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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