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구멍확대하는 코수술 보험적용 여부

코구멍이 작아 숨쉬기가 힘들고 코 한쪽이 항상 막히고 코골이도 심하여 진단 후 이번에 수술을 받아요
전신마취하고 1박2일 대학변원 수술입니다
정확한 수술이름은 모르겠는데 비중격만곡증 아닌가 합니다
이경우 실비 처리가 되는 지요
실비는 15년 전에 가입했어요
그리고 생명보험에 수술비 특약도 있는데 이것도 수술로 분류 될까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중격만곡증은 코안쪽 가운데 뼈가 휜걸 일자로 교정하는 수술로 건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보상가능합니다. 비밸브교정술은 코 구멍 이상소견시 동반시 치료목적으로 보고 보상가능합니다.

    그냥 대학병원이니깐 비급여치료비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젤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코 막힘과 수면 문제로 전신마취 수술까지 앞두고 계셔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실손의료비와 생명보험 수술비 모두 정상적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진단서에 기재되는 '질병 코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사 약관을 기준으로 팩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1. 15년 전 가입한 실손의료비 (실비) 보상 여부

    보상 가능합니다. 15년 전(약 2011년경) 가입하신 표준화 실비 약관에 따르면, '외모개선 목적의 비급여 수술'은 보상하지 않으나 '질병 치료 목적'의 수술은 질병입원의료비에서 보상합니다.

    질문자님의 호흡 곤란을 치료하기 위한 '비중격만곡증(질병코드 J34.2)' 진단이 필수입니다. 단순 코골이(R06.5)가 아니라, 코 내부의 뼈가 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기능적 결함을 바로잡는 '치료 목적'임이 진단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1박 2일 입원이시므로 입원 의료비 한도(통상 5,000만 원) 내에서 급여/비급여 항목을 보상받게 됩니다.

    2. 생명보험 수술비 특약 보상 여부

    생명보험의 약관에 명시된 '수술분류표(1~5종 또는 1~3종)'를 보면, 비중격만곡증 수술은 일반적으로 '비강 및 부비강 관혈수술' 항목에 해당하여 1종 수술비 (또는 해당 종 수술비)가 정액 지급됩니다.

    약관상 수술의 정의인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에 완벽히 부합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수술 전 당부사항

    병원 원무과나 주치의에게 진단서 및 수술기록지를 발급받으실 때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하십시오.

    질병코드 기재: 비중격만곡증(J34.2) 및 수면무호흡증(G47.3) 등 기능적 치료 목적임을 명확히 기재.

    미용 성형 주의: 비중격 수술을 하면서 비급여로 코끝을 높이는 등의 '미용 성형'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보험사는 실비 지급을 거절하거나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진행합니다. 반드시 순수 치료 목적으로만 진행하셔야 청구 과정이 매끄럽습니다.

    수술 잘 받으시고 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 목적의 비중격만곡증 수술이시라면 실비 보험 청구 대상이 되시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