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가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곧 50대에 접어드시면서 노후와 치매에 대한 걱정으로 보험을 알아보고 계시는군요. 주변에 아직 준비하신 분들이 없어 막막하시겠지만, 치매는 발병 후 준비하면 늦기 때문에 지금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레켐비(Leqembi) 보장 치매보험'이 정말 도움이 될지, 약관과 실무를 바탕으로 냉철하게 팩트만 짚어드립니다.레켐비 보장 특약, 정말 도움이 될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움은 되지만,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레켐비는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의 진행을 늦춰주는 획기적인 신약이지만, 비급여 항목이라 1년 약값이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 특약이 있다면 막대한 약값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이 특약은 단순히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초기 알츠하이머(경도인지장애 또는 경증)'여야 하며, 고가의 뇌 영상 검사(PET)나 뇌척수액 검사를 통해 특정 단백질(아밀로이드 베타)이 확인되어 의사가 '레켐비를 처방했을 때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이거나 이미 중증으로 진행된 상태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50대 치매보험, '진짜' 뼈대는 따로 있습니다신약(레켐비) 치료비는 어디까지나 '선택적인 부가 특약'일 뿐입니다. 치매보험의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치매보험을 가입하실 때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치매는 약값보다 긴 병수발로 인한 '간병비'와 '생활비'가 훨씬 무서운 질환입니다. 중등도~중증 치매 진단 시 매월 100만 원~200만 원씩 평생(또는 장기간) 생활비가 지급되는 특약이 가장 1순위입니다.특정 치매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에 상관없이 치매 임상평가척도(CDR 1~3점)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정만 받으면 현금으로 진단비를 깔끔하게 지급하는 기본 뼈대가 튼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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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변호사 살수있는보험 가입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이 원하시는 '교통사고 + 일반/집 문제 + 주택화재' 보장은 하나의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약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을 크게 다치게 하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구속, 기소 등)으로 넘어가게 될 때 방어를 위해 필요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합니다. 이는 보통 운전자보험에 포함되는 핵심 특약입니다.일반적/집 문제 관련: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특약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부동산 사기, 명도소송, 층간소음 분쟁,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인해 민사 소송을 진행하거나 당하게 되었을 때, 변호사 착수금 및 소송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을 가입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해 주는 특약입니다. 행정소송에 대비한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특약도 함께 넣을 수 있습니다.단독주택 화재보험과의 결합 여부따로따로 가입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종합보험(또는 가정종합보험)' 하나에 원하시는 담보를 모두 묶어서 설계할 수 있습니다.기본 뼈대: 단독주택 화재보장 (건물, 가재도구, 화재배상책임 등)추가 담보 1: 민사/행정소송 법률비용 특약 (일상생활 소송 대비)추가 담보 2: 운전자 특약 (교통사고 변호사 비용, 벌금, 합의금)추가 담보 3: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집 누수 문제 등 타인 배상용)이렇게 하나의 종합 상품으로 묶으면 보험료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월 2~4만 원대의 합리적인 비용으로 주택의 화재 위험부터 운전 위험, 일상생활의 법률 리스크까지 한 번에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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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보험인데 5세대로 강제전환된다니 이게 무슨 얘긴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실손보험(2013년 1월 28일 가입)은 2028년에 5세대로 강제 전환되지 않습니다. 담당 설계사의 명백한 허위 및 과장 안내입니다. 절대 해약하지 마시고 기존 보험을 '부활'시키셔야 합니다.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2028년 강제전환(15년 재가입)의 진짜 대상 실손보험 약관에 '15년마다 재가입(15년 주기로 현재 판매 중인 세대 실손으로 강제 전환)' 조항이 생긴 것은 2013년 4월 1일 가입자부터입니다. 이분들은 15년이 되는 2028년 4월부터 현재의 5세대 실손으로 어쩔 수 없이 전환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은 2013년 1월 28일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15년 재가입 조항이 생기기 직전 막차를 탄 '2세대 보험'입니다. 갱신 시 보험료만 잘 내시면 100세(또는 계약된 만기)까지 현재의 든든한 보장 조건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 전환의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그런데, 기존 실손보험은 강제전환대상자는 아니지만, 실제 보험료는 가장 많이 인상이 되는 실손보험입니다, 결국은 언젠가는 보험료가 많이 올라 부담이 된다면 강제전환 대상은 아니지만, 보험료 줄이기 위하여 전환을 할 시기가 오기는 합니다결국 보험료 부담이 안되는 수준까지는 기존 2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시는게 낫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본인이 미납된 보험료가 80만원이라면 좋기는 하나 비싼 이 보험을 부활하여 계속 유지할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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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계약자 변경시 직업 상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무직이어도 계약자 변경이 가능한가요?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보험사에서 계약자를 변경할 때 재직증명서나 소득 증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성인(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계약자가 될 수 있으며, 기존 계약자(아버님)와 새로운 계약자(질문자님)의 동의 서류만 있으면 즉시 처리됩니다.변경 시 반드시 필요한 조건직업은 보지 않지만, '앞으로 보험료를 자동이체할 본인 명의의 결제 수단(은행 계좌 또는 신용카드)'은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무직이시더라도 잔고가 있는 본인 통장만 연결해 두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보험사는 직업을 따지지 않지만, 국세청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월 보험료가 꽤 비싼 편입니다. 만약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고액의 보험료가 매달 납부된다면, 추후 국세청에서 납부 자금의 출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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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실비보험50%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2008년에 가입하신 1세대 실손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안타깝지만 보험사의 안내가 맞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병원비의 50%를 중복으로 보상받는 것은 1세대 실비 중에서도 딱 하나의 특정 특약에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2009년 8월 이전에 판매된 1세대 실비보험 중, 상대방 자동차보험(또는 산재보험)에서 내 병원비를 전액 지불해주었을 때 그 발생한 병원비 총액의 50%를 가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특약의 정확한 명칭은 [일반상해의료비]입니다. (보통 가입 금액이 100만 원 ~ 1,0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당시 보험을 가입할 때 [일반상해의료비]를 선택하지 않고, 보장 한도가 더 큰 [상해입원의료비(보통 3,000만 원 ~ 5,000만 원)]와 [상해통원의료비]로 나누어 가입하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이 두 가지 특약의 약관에는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는 면책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즉, 보험사 담당자가 "일반이라는 문구가 없다"고 한 것은, 질문자님의 증권에 [일반상해의료비] 특약이 없고 [상해입원/통원의료비] 특약으로만 가입되어 있다는 뜻입니다.보험사 직원의 말만 듣고 포기하지 마시고, 직접 서류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메리츠화재 앱이나 보관 중이신 종이 증권을 열어서 가입된 특약 리스트를 확인하십시오.만약 특약명에 [일반상해의료비]라는 명칭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면, 병원비의 50%를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증권에 [상해입원의료비] 또는 [상해통원의료비]라고만 적혀 있다면, 아쉽게도 보험사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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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60대 초반이면 만기환급형 보험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0대 연령에서 '만기환급형' 보험은 절대적으로 불리하며, 당장 적립보험료를 삭제하고 순수보장형으로 바꾸시는 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총 납부할 돈은 6,000만 원인데 만기 때 돌려받는 예상액이 4,000만 원대라면, 이는 이자 수익은커녕 원금조차 까먹는 마이너스 저축입니다.앞으로 27년을 더 납입해 90대가 되셨을 때 돌려받는 4,000만 원의 체감 가치는, 물가상승을 고려할 때 현재 화폐 가치의 절반도 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만기환급금의 구조적 진실보험료는 '위험을 보장하는 돈(보장보험료)'과 '나중에 돌려주기 위해 쌓는 돈(적립보험료)'으로 나뉩니다.보험사는 고객이 더 낸 '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수수료 및 유지비)를 먼저 크게 떼고 남은 돈만 굴립니다.은행 적금처럼 낸 돈이 쌓이는 구조가 절대 아니며, 결국 '내 돈을 보험사에 수수료까지 떼이며 무이자로 빌려주고, 30년 뒤에 깎인 채로 돌려받는 것'과 같습니다.대처 방법 가입하신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현재 적립보험료를 0원으로 빼거나 최소한으로 줄여서 순수보장형으로 변경요청하세요.만기 때 돌려받는 돈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만, 매달 내는 월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그 아낀 차액을 차라리 은행 예·적금에 넣어두시는 것이 현명합니다.60대 이후의 보험은 보험료를 최대한 가볍게 유지하면서 질병과 상해의 '보장' 그 자체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돌려받을 생각으로 무리하게 적립금을 넣는 것은 결국 보험사의 배만 불려주는 셈이 됩니다. 귀찮으시더라도 고객센터를 통해 월 납입 부담을 덜어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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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고지사항으로 질병진단확정진단으로 정정되면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안녕하세요. 최근 가입하신 보험의 고지사항 정정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28일 약 처방이 '질병진단확정'이 맞나요?실무적으로는 진단이 내려진 것이 맞습니다. 의사가 처방전이나 차트에 약(정장제)을 등록하려면 반드시 '질병분류코드(진단명)'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서류상으로는 이미 특정 소화기 질환 등으로 진단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추후 다른 보험 가입 시 문제가 될까요?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내시경을 받고 보험을 추가로 보강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고지서에 '의심 소견'이 아닌 '질병진단확정'으로 과하게 체크되어 있으면 새 보험 가입 시 보험사 전산에서 이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위나 대장 등 소화기 기관에 부담보(정해진 기간 동안 보장에서 제외)가 잡히거나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이게 설계사들의 업무 처리 정석인가요?절대 아닙니다. 지난번 4일 입원을 7일로 부풀려 체크한 것이나, 이번에 사실관계보다 과하게 체크하는 것은 설계사가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고지 위반 분쟁을 피하기 위해 고객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본인 편의대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보험 고지의무의 대원칙은 '과하게' 적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를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적는 것입니다. 28일 처방을 받았다면 '질병진단확정'이라는 무거운 항목 대신, '단순 증상으로 인한 28일 투약(처방)'으로 팩트만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정석입니다.조언지금이라도 담당 설계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전산 고지 화면을 사실과 다른 '진단확정'이 아닌, 정확한 사실인 'B병원 28일 투약'으로 다시 올바르게 정정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반기 내시경 이후 추가 보험을 가입하실 때 억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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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 많이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료가 월 소득 대비 과도하게 나가는 데는 보통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핵심만 짚어서 현실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보험료가 과도하게 새어나가는 3대 원인종신보험(사망보장) 과다: '저축'이나 '연금'인 줄 알고 가입하셨지만, 실제로는 보험 중 가장 비싼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갱신형 특약 폭탄: 가입 초기에는 싸지만 3년, 5년 등 일정 주기마다 보험료가 무섭게 오르는 구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당하기 힘든 폭탄이 됩니다.불필요한 적립보험료: "나중에 환급받는다"는 명목으로, 실제 질병 치료 보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잉여 금액을 매달 보험사에 더 내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현실적인 보험료 다이어트 방법실비보험 사수: 다른 보험은 다 깨더라도 병원비를 돌려받는 '실손의료비(실비)'는 무조건 가장 먼저 유지하셔야 합니다.사망 보장 거품 빼기: 현재 홀로 지내시거나 자녀가 이미 다 성장했다면, 비싼 종신보험은 보장 금액을 줄여버리거나 납입을 멈추는 '감액완납' 제도를 활용해 지출을 당장 막으십시오.자잘한 수술비나 입원일당 특약은 과감히 덜어내고, 꼭 필요한 [암, 뇌, 심장] 3대 진단비만 비갱신형으로 남겨두는 것이 정석입니다.무턱대고 해지하면 나중에 아플 때 큰일 날 수 있으니, 가장 먼저 본인이 가입한 상품들의 정확한 이름과 월 납입액을 펼쳐놓고 진단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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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주세오ㅡ암주요치료비랑 비급여치료비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쉽고 명확하게 딱 3줄로 요약해 드립니다.암주요치료비 (5년형): 치료 방법 상관없이 내가 쓴 암 치료비 총액(비급여 포함)을 기준으로 5년간 집중 보장합니다. 실제 큰돈이 나갔을 때 내 주머니 사정을 방어하기에 가장 좋습니다.한화 시그니처 (종신형): 중입자, 로봇수술, 표적항암 등 특정 첨단 치료를 받을 때마다 평생 보장합니다. 5년 이후 재발이나 먼 미래의 신의료기술 대비에 유리합니다.결론: 어떤 치료를 받든 실제 들어간 큰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기존 암주요치료비가 유리하고, 5년 이후 재발 걱정 없이 첨단 치료비를 평생 보장받고 싶다면 한화 시그니처가 좋습니다. 둘은 서로 보완 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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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어느 정도 보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예상 보상 항목 (전액 청구 가능)병원비: 본인 실비 처리와 상관없이 병원비 원가(약 200만 원) 전체 보상.휴업손해(입원 13일): 연봉 7천 기준, 입원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 보상 (약 210만 원 ~ 250만 원).기타 비용: 통원 택시비, 영수증 증빙되는 외래 치료비 전액.위자료: 부상 및 스트레스에 대한 위로금 (약 100만 원 ~ 200만 원).향후 치료비: 앞으로 들어갈 재활/도수치료 비용 합의금에 선반영 요구 가능.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아킬레스건 파열은 치료 후 발목이 굳는 후유장해(강직)가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지금 당장 보험사와 합의하면 수백만 원에 끝나지만, 6개월간 충분히 재활 치료를 받은 후 장해 여부를 확인하고 합의하면 합의금이 천만 원 단위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한 줄 요약: 실비로 낸 병원비와 입원 일당은 당연히 다 받으니 걱정 마시고, 보험사의 서두른 합의 요청에 절대 응하지 말고 재활 치료부터 끝까지 다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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