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면책기간 90일데요,어느날 부터 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2026년 8월 6일(목요일) 00시부터 정상적으로 암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보험사에서 고객과 분쟁이 생겼을 때 절대 꺾이지 않는 기준이 바로 '약관 원본'입니다. 약관에서는 암의 보장개시일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산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모든 보험사의 암보험 약관 제1조(보장개시일)를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암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핵심은 '그 날을 포함하여'와 '다음 날(91일 차)'입니다.1일 단위 정확한 날짜 계산법2026년 5월 8일에 청약하고 첫 보험료가 결제되었다면, 5월 8일이 당당한 '1일 차'가 됩니다.5월: 5월 8일 ~ 5월 31일 = 24일6월: 6월 1일 ~ 6월 30일 = 30일7월: 7월 1일 ~ 7월 31일 = 31일중간 합계: 24일 + 30일 + 31일 = 85일90일을 채우려면 정확히 5일이 더 필요합니다.8월: 8월 1일 ~ 8월 5일 = 5일즉, 청약일인 5월 8일을 포함하여 정확히 90일이 되는 날은 2026년 8월 5일 자정(24시)입니다.약관에 따라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장이 시작되므로, 2026년 8월 6일 00시에 암 진단을 받는 건부터 정식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만약 하루라도 빠른 8월 5일 23시 59분에 조직검사 결과지가 암으로 확정(보고)된다면, 면책기간에 해당하여 보험금은 1원도 지급되지 않고 그동안 낸 보험료만 돌려준 뒤 계약이 강제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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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사망했는데 보험 해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담당 팀장이라는 사람이 안내한 내용 중 유가족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잘못된 팩트를 바로잡아 드립니다. 지금 절대 팀장님 말대로 '해지'를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사망은 '해지'가 아니라 '계약의 정상 종료'입니다.보험에서 '해지'는 가입자가 스스로 보험을 깨고 '해약환급금'만 받고 끝내는 것입니다. 아버님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어 자연스럽게 종료되는 것이며, 이때는 해약환급금이 아니라 '사망 보험금'을 받으셔야 합니다.부검 2차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섣불리 해지를 해버리면, 추후 상해사망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 보험사와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시점에 보험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면, 보험사의 보상 책임은 이미 그 시점에 확정된 것입니다. 사망일 이후에는 보험료를 내실 필요가 전혀 없으며, 2달 연체되어 다음 달에 보험이 '실효(납입 중지)' 처리가 되더라도 아버님의 사망 보험금을 받는 데는 불이익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망일 이후 납부된 보험료가 있다면 전액 돌려받으셔야 합니다.가입한 지 얼마 안 된 보험이라면, 고객이 사망으로 계약을 종료할 때 설계사가 본인이 받은 수당을 보험사에 다시 뱉어내야 하는(환수) 규정이 있거나, 실효 시 본인의 영업 평가 점수가 깎이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담당 팀장은 이를 피하기 위해 유가족의 이익보다 본인의 영업 손실 방어를 우선하여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입니다.결론사망당시에도 보험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된 상태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팀장이라는 사람이 아마 환수당할 처지에 놓인것이고 따라서 환수 안 당할 심산으로 해지를 권유하는 것입니다보험료 안내도 됩니다, 사망이기 때문에 보험은 그렇게 종료가 된게 맞습니다, 그 팀장이라는 사라과는 연락을 끊으시고 직접 고개센타로 사망보험금 청구하심 되십니다그 팀장이라는 사람이 불쌍하면 넌지시 너 환수 당할 금액이 얼마야? 사망보험금 수령하면 그 환수 금액 줄게 하세요, 불쌍하긴 하네 ㅎㅎㅎ, 그 정도 환수로 찔찔짜면 설계사일을 그만해야지원....유족들에게 뭔 농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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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제일 실용성 있는 보험은 어떤 보장일까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요즘 가장 실용성있는 보험이라.....이건 정말 난해한 질문입니다. 사람마다 건강상태가 다르고 유전력도 다르고, 그런면에서 질문자분이 더 잘 알거 같습니다, 여튼 보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것들을 알려드리면....1순위. 암 뇌 심진단비 암 뇌 심 진단비는 치료 받는 동안 수입 상실에 대한 보완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대출 이자, 자녀 교육비..) 무조건 1순위로 가장 든든하게 세팅해야 합니다.2순위. 암 뇌 심 치료비 (5세대 실손의 치명적 단점 완벽 방어)5세대 실손에서는 '미등재 신의료기술' 등 일부 고액 비급여 항목이 보장에서 아예 제외되거나 자기부담금이 치솟습니다.수천만 원이 깨지는 표적항암, 중입자치료 같은 최신 비급여 치료를 돈 걱정 없이 받으려면 치료비 보험이 필요합니다3순위. 간병비실손보험은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세대를 막론하고 '간병인 비용'을 절대 보상하지 않습니다. 최근 하루 간병비가 15~20만 원에 육박하며 '간병 파산'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4순위. 수술비 의학의 발달로 입원수술보다는 웬만한건 통원수술인데, 실손보험은 통원비가 하루 20만원이라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입원 치료 후에도 내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이 이제는 40%라 실손보험만 믿고 있다간 낭패 볼 확률이 높습니다수술비 특약을 따로 준비하신다면 실손보험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을 어느정도 보완해 줄 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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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이 이번달에 10년 만기인데 갱신 시 미리 안내장이 오나요? 아니면 별도 안내 없이 보험료만 인상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 약관상 보험회사는 갱신 계약의 경우, 갱신일(만기일)로부터 최소 15일~30일 전에 고객에게 갱신 후의 예상 보험료와 변동 내역을 서면, 전화, 이메일, 알림톡 등으로 반드시 안내해야 할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 몰래 보험료를 올려서 통장에서 빼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보험사는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안내장을 발송합니다. 그런데도 질문자님이 받지 못하셨다면 십중팔구 아래 3가지 이유 중 하나입니다.1. 주소 및 연락처 변경 누락 (가장 흔한 원인)2. 처음 가입하실 때 우편물 수신처를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체크하셨을 수 있습니다. 종이 우편이 아니라 카카오톡 알림톡이나 이메일로 이미 발송되었는데, 스팸으로 분류되거나 광고인 줄 알고 무심코 넘기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3. 실제 갱신(납입) 일자 착오, '이번 달'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보험 약관상의 갱신 해당일이 이달 말일이거나 다음 달 초여서 아직 발송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지금 암보험의 보험사 고객센터(콜센터)로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주소와 휴대전화번호가 맞는지 부터 확인하시고, 언제 갱신이 되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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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 시 암입원일당 지급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요양병원 주치의가 소견서에 "항암치료 중이며 직접치료를 위해 입원함"이라고 적어준다고 해서 보험사가 무조건 돈을 주지 않습니다. 보험금 지급의 절대적인 기준은 의사의 주관적 소견이 아니라 '보험 약관상의 정의'이기 때문입니다.약관에서 말하는 '암의 직접치료'란 암 종양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 항암방사선, 항암화학요법 등을 말합니다. 요양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면역력 강화, 후유증 치료, 체력 회복을 위한 입원은 약관상 명백히 '직접치료'에서 제외됩니다. 보상담당자는 이 약관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한 것입니다.인터넷에서 "요양병원 입원비 받았다"는 사람들........, 첫째. 과거 암입원일당 분쟁이 너무 심해지자, 보험사들은 아예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요양병원에 입원만 해도 돈을 주는 별도의 특약을 만들었습니다. 이 특약이 있는 분들은 분쟁 없이 받습니다.둘째. 단순히 쉬기 위해 입원한 것이 아니라, 항암치료로 인해 백혈구 수치가 급감하는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집중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다음 항암치료를 도저히 이어나갈 수 없는 위급한 상태"였음을 진료기록지와 간호기록지 등 객관적 수치로 증명해 낸 분들입니다.현상황에서 삼성화재 담당자와 감정싸움을 하거나 소견서만 들이밀며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도 받을 확률은 적습니다,진짜 돈을 받아내려면 소견서가 아니라, "이번 요양병원입원은, 예정된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학적 조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그럴려면, 요양병원 원무과나 주치의에게 위 내용이 담긴 진료기록지 및 간호기록지 일체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즉 항암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한 직접 의료행위였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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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삼성화재간편보험3.10.5새로고침100세(2601.4)(납입면제해약환급금미지급Ⅱ)새로 가입했는데 잘한건지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희한하게 3장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4장부터는 확인이 안되요 아하라는 이사이트가 뭔가 기능이 부족한지...그래서 답변이 불완전 할수 있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전환하신 삼성화재 3.10.5 간편보험, 당장 취소(청약철회)하시고 예전 2014년 보험으로 원복시키십시오. 고혈압약을 먹는다는 이유로 암보험을 비싼 '간편' 보험으로 가입시킨 것은 TM 상담원의 수당 챙기기 꼼수입니다. 고혈압은 뇌/심장 질환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암과는 무관하여 일반 보험으로 충분히 가입 가능합니다.내일 당장 암에 걸려도 100% 보장받는 14년도 보험을 깨버리고, "1년 내 암 발병 시 50%만 지급"하는 질 나쁜보험입니다, 게다가 기존 보험은 납입이 3년밖에 안 남은 알짜 보험이었습니다.보험사 콜센타에 그냥 "해지 취소해달라"고 하면 콜센터에서는 무조건 "전산상 이미 해지 처리되어 절대 불가능하다"며 방어합니다. 이때는 앞뒤 재지 말고 '부당 승환계약'과 '금감원 민원'이라는 마법의 단어로 찍어 눌러야 단번에 원상복구가 됩니다.2014년 당시의 암보험은 지금보다 '유사암(갑상선암, 제자리암 등)' 보장 한도나 조건이 훨씬 좋았던 시절의 상품입니다. 게다가 15년 납기 중 이미 12년이나 납입하셨고, 만기(2029년)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해지하시면 사진에 나온 해약환급금 300만 원 남짓 받고 끝이지만, 이 보험은 만기까지 든든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백번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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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염과 진통제, 위장약 등으로 2년이상 처방받아서 복용중인데 보험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나중에 진짜 큰 병에 걸렸을 때 보상을 못 받거나 불이익이 생길까 봐 꾹 참고 안 하셨군요. 지난 2년 치 약값을 전부 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필요한 보상을 못 받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지금 가입중인 실비보험은 개인 할증이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오해하는것중 하나가 보험청구가 많으면 내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치 않습니다, 2세대 실비는 같은 연령대 가입자들의 전체 손해율을 묶어서 보험료가 갱신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약값을 받으면 나중에 큰 수술을 할 때 한도가 모자라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하지만 2세대 실손보험은 매년 한도가 새롭게 리셋됩니다. 약값 몇 만원 청구했다고 해서 나중에 입원비나 수술비(보통 5,000만 원 한도)에서 그 금액이 차감되거나 보상이 거절되는 일은 없습니다보험 청구를 했든 안 했든, 이미 건강보험공단 전산에는 '30일 이상 약 처방'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암보험이나 종합보험을 새로 가입하실 때 어차피 "30일 이상 투약"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똑같이 발생합니다. 청구를 안 한다고 해서 병력이 숨겨지는 것이 아니니, 청구할거 있으면 그냥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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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유병자 실손(농협) 부활 문의: 계류유산 소파술 및 잡균 검사 기록 관련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유병자 실손은 애초에 일반 실손보다 보험료 훨씬 비쌉니다. 질문자님이 지난 9개월 동안 병원 혜택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 비싼 유병자 보험료 9개월 치에 연체이자까지 얹어서 한꺼번에 토해낸다? 가계 경제를 생각하면 완전 호구 잡히는 짓입니다.부활 심사나 신규 심사나 어차피 똑같은 '간편 심사'입니다, 유병자 실손은 부활을 하든 새로 가입을 하든 똑같이 '3-2-5' 간편 심사 질문지를 통과해야 합니다. 과거 계약을 살린다고 해서 심사를 면제해 주거나 더 관대하게 봐주는 것도 아닌데, 굳이 부활할려고 밀린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어차피 지금 질염 치료 중(3개월 이내 치료)이라서 당장 부활 심사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아까운 돈 날리지 말고, 질염 치료가 완전히 끝난 뒤 3개월(90일)을 꽉 채워 기다렸다가 고지의무를 깔끔하게 지운 상태에서 타사이던 아니면 기존 보험사이던 신규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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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수술하면 건강보험 지원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역아로 인한 제왕절개는 산모의 선택이 아닌 '의학적 필수' 수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혜택(급여 적용)을 받습니다.수술비 자체와 마취료, 다인실 입원료, 기본 식대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 정책상 산모님이 단 5%의 본인부담금만 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아예 돈이 안 드는건 아닙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건 전액 급여 부분이지 비급여는 질문자분의 본인 부담입니다, 아기가 순산하면 거의 대부분이 급여 부분이다 보니 병원비의 5%만 부담하면 되지만, 비급여는 해당 하지 않으니비급여 항목은 가급적 안하는게 좋겠지요?예를 들어 상급병실을 이용하지 않는다던지, 빠른 회복을 위해 맞는 비급여 수액, 비급여무통주사 같은 .....국가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 및 임신, 실비(실손의료비) 보상여부를 물어보시는데, 네 안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모든 실비보험에서는 제왕절개를 포함한 임신, 출산, 산후기로 인한 병원비(질병 분류코드 O코드)를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100% 면책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실비로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다만, 산모님이나 남편분의 직장에서 가입해 준 ' 회사 단체 보험 특약 중에는 '임신/출산 의료비 확장 보장'이 포함된 경우가 꽤 있으니, 인사팀을 통해 보상 여부를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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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귀 냉동치료 수술비 청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메리츠화재에서는 수술비는 물론 실비(실손의료비)도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2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수술은 맞지만, '사마귀'라는 질병 자체가 면책입니다. 최근 법원 판례 등을 통해 '냉동응고술(냉동치료)' 자체는 병변을 괴사시켜 떼어내는 것이므로 약관상 '수술(절제)'로 인정되는 추세가 맞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수술 여부가 아니라 질병의 종류입니다.2011년 가입하신 손해보험사의 질병수술비특약 약관을 보면, 보상하지 않는 질병 목록에 "주근깨, 점, 모반, 사마귀, 티눈,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실비(실손의료비)에서도 보상 불가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2011년은 이른바 '2세대 표준화 실비' 시절입니다. 이 당시 실손의료비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을 보면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은 명백한 면책(보상 제외)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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