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역아로 인한 제왕절개는 산모의 선택이 아닌 '의학적 필수' 수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혜택(급여 적용)을 받습니다.수술비 자체와 마취료, 다인실 입원료, 기본 식대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 정책상 산모님이 단 5%의 본인부담금만 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아예 돈이 안 드는건 아닙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건 전액 급여 부분이지 비급여는 질문자분의 본인 부담입니다, 아기가 순산하면 거의 대부분이 급여 부분이다 보니 병원비의 5%만 부담하면 되지만, 비급여는 해당 하지 않으니
비급여 항목은 가급적 안하는게 좋겠지요?
예를 들어 상급병실을 이용하지 않는다던지, 빠른 회복을 위해 맞는 비급여 수액, 비급여무통주사 같은 .....국가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 및 임신, 실비(실손의료비) 보상여부를 물어보시는데, 네 안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모든 실비보험에서는 제왕절개를 포함한 임신, 출산, 산후기로 인한 병원비(질병 분류코드 O코드)를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100% 면책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실비로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산모님이나 남편분의 직장에서 가입해 준 ' 회사 단체 보험 특약 중에는 '임신/출산 의료비 확장 보장'이 포함된 경우가 꽤 있으니, 인사팀을 통해 보상 여부를 확인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