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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해상 수입화물의 하선 가능 장소와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련 고시에 따르면 선사가 물품을 하선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장소의 장소입니다. 다만, 부두내에 보세구역이 없는 세관의 경우에는 관할구역내 보세구역(보세구역외 장치허가 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1. 컨테이너화물: 컨테이너를 취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부두내 또는 부두밖 컨테이너 전용 보세창고(이하 "CY"라 하며, CFS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부두사정상 컨테이너화물과 벌크화물을 함께 취급하는 부두의 경우에는 보세구역 중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2. 냉동컨테이너화물: 제1호를 준용하되 화주가 냉동컨테이너로부터 화물을 적출하여 반입을 원하는 경우 냉동시설을 갖춘 보세구역3. 벌크화물 등 기타화물: 부두내 보세구역4. 액체, 분말 등의 형태로 본선에서 탱크, 사일로(Silo) 등 특수저장시설로 직송되는 물품: 해당 저장시설을 갖춘 보세구역5. 특송물품 : 특송물품 통관 시설이 구비된 세관지정장치장 또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른 특송업체의 자체시설6. 검사대상화물 :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또한 항공기의 하기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항공사가 하기장소를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1. 세관장이 밀수방지 등을 위하여 검사대상화물로 선별한 화물은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즉시 반출을 위하여 하역장소로 한다. 다만, 세관장이 계류장 인도대상 물품으로 지정한 물품과 화물의 권리자가 즉시 반출을 요구하는 물품은 하역장소에 반입하지 않고 계류장내에서 직접 반출할 수 있다.가. 입항 전 또는 하기장소 반입전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나. 하기장소 반입전에 보세운송 신고가 수리되었거나 타세관 관할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할 물품으로 화물분류가 결정된 물품다. 검역대상물품(검역소에서 인수하는 경우)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B/L제시인도물품(수입신고생략물품)3. 그 밖의 물품은 공항 항역내의 하기장소 중 항공사가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 다만,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장치장소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항공사가 지정한 장소 <전문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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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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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수입 관세 납부 후 세액 부족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보정이나 수정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제38조의2(보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생략)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생략)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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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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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보세공장의 역할은 무엇이며, 반입 가능한 물품의 종류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 따르면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이나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하는 특허보세구역을 말하며, 외국 원재료를 과세 보류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금부담 완화, 가공무역 활성화에 기여합니다.즉 일반적으로 물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통관절차를 거치고 관세 등을 납부한 뒤 물품을 투입하여야 하지만 보세공장 제도를 활용하며 보세(과세 보류)상태에서 물품을 제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보세공장 원재료 범위에 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99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①법 제185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이하 "보세공장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연료, 윤활유 등 제품의 생산·수리·조립·검사·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개정 2017. 3. 27.>1.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2. 해당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이와 비슷한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3. 해당 보세공장에서 수리·조립·검사·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물품②보세공장원재료는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소요되는 수량(이하 "원자재소요량"이라 한다)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물품이어야 한다.③세관장은 물품의 성질, 보세작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감시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 하여금 보세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에 소요된 원자재소요량을 계산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그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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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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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과정에서 환적화물의 비가공증명서 발급 조건과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비가공증명서는 우리나라에서 환적하거나 경유하는 화물에 대해서 발행하는 서류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에 따른 직접운송 요건 확인 또는 통관 요건상 필요한 경우 신청합니다.관세청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비가공 증명서의 신청은 비가공증명 신청서 및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일시장치확인서를 제출합니다.일시장치 장소화물관리번호B/L(AWB) 번호반입일자품명, 반입중량, 수량해당화물이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그 밖에 물품의 정상상태 유지를 위한 작업 외의 가공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11769&cntntsId=606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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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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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물품에 대한 보수작업의 정의와 수행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상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보수작업의 대표적인 작업으로는 원산지표시 작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 국내 법령에 맞지 않게 원산지표시가 되어있지 않거나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 수입통관을 진행하기 전에 보수작업을 해서 수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0조(보수작업 대상)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작업을 승인할 수 있다.1.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도중에 파손되거나 변질되어 시급히 보수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2.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개장, 분할구분, 합병, 원산지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3.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계무역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 등 이와 유사한 작업이 필요제22조(보수작업의 한계)① 보수작업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만 해당되며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별표 관세율표(HSK 10단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보수작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수출이나 반송 과정에서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부패,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 작업 등)2.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3. 선적을 위한 준비작업(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4. 단순한 조립작업(간단한 세팅,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 등)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작업② 수출입허가(승인)한 규격과 세번을 합치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를 보수작업의 범위로 인정할 수 없다.보수작업을 위해서는 보수작읍 승인 절차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제177조(보수작업의 승인신청) ①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6.>1. 제175조 각호의 사항2. 사용할 재료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3. 보수작업의 목적·방법 및 예정기간4. 장치장소5. 그 밖의 참고사항②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는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2. 6.>1.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2.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3. 사용한 재료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4. 잔존재료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5. 작업완료연월일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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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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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세 납부기한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상 일반적인 관세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① 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2.>1.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2.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3.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생략)또한 관세법에 따른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 토요일 및 일요일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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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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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구매한 다운로드 이용권과 같은 무체물도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상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무체물의 경우 관세의 부과대상이 안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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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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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에도 1급, 2급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자격은 1급과 2급으로 나눠서 시험을 보지는 않습니다.다만, 관세사 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나눠져 있으며, 1차시험은 객관식, 2차시험은 주관식 시험으로 나눠집니다.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2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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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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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요건과 관련 규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아래의 결격사유가 없다면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세사가 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165조, 제175조)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경과되지 아니한 자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6.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7. 「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본인 또는 법인을 제외한다.보세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cla.kr/web/inc/html/3-2.a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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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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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감면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보세구역에 반출되지 않았다면 수리 후 15일 이내에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제112조(관세감면신청) ①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2.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3.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4. 감면의 법적 근거5. 기타 참고사항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2. 2. 2.>1.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2.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와 그 기재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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