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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의 진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시험에 합격하면 6개월간의 실무수습절차를 거치며 대부분의 기간은 관세사무소, 관세법인 등에서 수습절차를 거치게 됩니다.그 이후에도 관세사무소, 법인 등을 통해 근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과정에서 사기업으로의 이직, 개업 등 여러자기 길이 있습니다.개업의 경우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는 것으 쉽지 않으나 10~20%정도는 개업을 하는 것 같고, 연차가 더 많아지면 개업을 하는 경우는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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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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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송장과 선하증권 내용이 다른데 지급인도조건이면 납세자는 누구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분에 해석 상 논란이 있는 경우 관세법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일단 다음의 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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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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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에서 다루는 관세분야 사건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조세법에 따른 불복절차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소송 전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관세에서의 쟁점은 품목분류, 과세가격 산정, FTA 등 다양하며, 보통 심판청구서, 청구이유서 등이 필요하며, 사건마다 준비해야 할 서류나 논리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관련 사안에 대하여 전문가인 관세사 등의 컨설팅 등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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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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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규준수도 통합평가가 무슨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장 주요한 사항은 ‘통합 법규준수도(전체)’, ‘특송업체 법규준수도(특송업체)’, ‘법규수행능력평가(물류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합한 것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nttSn=10143354&nttSnUrl=3e9337cd52ae0bf41b7bdf06a81d46bf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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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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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거래를 할 때 무상거래라고 한다면 관세는 0원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상으로 거래를 한다고 해서 관세가 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에 대한 관세는 물품의 가격이 아닌 가치(vlaue)에 따라 과세됩니다. 이에 따라 거래가격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동일한 물품에 대한 거래가격 또는 다른 기준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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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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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서 세관장확인대상이라는게 어떤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장확인제도는 간단하게말해 수출입에 대한 요건이 있는 대상이 수출입통관을 위해 관련 요건을 득해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표적으로 식품, 화장품, 폐기물, 의약품, 의료기기, 전기용품, 어린이제품 등이 대상이 되며, 국내 반입 전 관련 요건을 득한 뒤 수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21&cntntsId=504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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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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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운송사 운임 인보이스 누락 시 관세 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수입항 도착할떄까지의 운임, 보험료 등을 과세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비용이 누락된 경우 정정, 보정, 수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54&cntntsId=83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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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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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HS코드 오류 시 관세실무에서 바로잡는 절차는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의 오류가 발생하면 시간이 더 오래지나기 전에 hs code를 제대로 정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기간에 따라 정정, 보정, 수정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hs code에 대한 부분을 정정하고서도 일부 fta 는 해당 정정된 hs code로 다시 판정한 원산지증명서로 특혜관세를 다시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실제 업무적 이슈가 발생하신 경우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와 관련 논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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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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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자율발급 시 실무상 유의할 점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관발급이든 자율발급이든 구비해야 하는 자료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물품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관련 자료를 갖춰야 하며 기본적으로 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 등의 자료들이 작성되고 보관되어야 합니다.또한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도 각 협정별 관련 통일양식이나 작성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형식적 하자가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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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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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 제도의 도입취지와 적용방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관세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수출품목 별로 정해진 간이정액환급액에 따라 상대적으로 복잡한 절차 없이 수출신고필증만으로 간편하게 환급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5&cntntsId=83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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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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