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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헷징(hedging)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헷징이라는 용어는 여러가지의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 주식투자 등의 투자활동에서, 현물가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할수 있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선물이나 옵션등으로 시장에서의 현물과 반대되는 포지션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그런데 이러한 의미가 무역환경에서는 환헷징의 의미로 많이 활용됩니다이는 결국 환율변동의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https://dic.hankyung.com/economy/view/?seq=6639또한 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37&category=138&page=6&no=2884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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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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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중국으로 물건이동시 증치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증치세는 쉽게말하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itsilkroad.com/Board/Archive/Detail?seq=10071&uni=ntffk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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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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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 노트와 데빗노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크레딧 노트와 데빗노트는 결국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작성될 수 있습니다.크레딧노트는 판매자 입장에서 구매자에게줄돈이 있을때 (제품하자, 수량부족 등) 채무내용을 기재해서 보내주는 양식을 말합니다.그에 반해 데빗노트는 작성자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발생한 경우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보내는 서식이 될 것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tony4679.tistory.com/entry/%EB%8D%B0%EB%B9%97%EB%85%B8%ED%8A%B8DEBIT-NOTE-%ED%81%AC%EB%A0%88%EB%94%A7%EB%85%B8%ED%8A%B8CREDIT-NOTE-%EC%B0%A8%EC%9D%B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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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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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에 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통 "1947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1947 GATT)"을 말합니다.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04911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 라운드의 역사는 제네바 라운드부터 시작되었습니다.https://www.mofa.go.kr/www/brd/m_3893/view.do?seq=30460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42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국제법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s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은 이름 그대로 국가와 국가 간 교역의 기틀이 되는 관세와 무역에 대한 조항들을 담은 법률이다. GATT 등장 이후 자유무역의 기초가 되는 틀을 만들고자 다자간 무역협상, 즉 ‘라운드(Round)’를 진행해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GATT 체제는 숱한 예외 규정 등으로 불공정한 무역 행위를 제지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다.우루과이라운드(1986~1994)는 7년 이상 협상을 지속한 끝에 ‘마라케시 선언’을 공동 발표하며 GATT의 문제를 개선한 세계무역기구인 WTO의 탄생을 가져왔다. 마침내 1995년 1월 1일,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확대와 공정한 국제무역 질서의 확립을 목표로 WTO 체제가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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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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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 무역을 하는분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본 플랫폼을 통해 무역하시는 분을 찾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다만,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jcharcoal.modoo.at/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29363766&memberNo=3652974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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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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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판매자에게 공임비를 지불한 것도 관세 납부 대상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세한 상황을 더 들여봐야할 필요가 있겠지만,관세부과목적의 수입물품으 과세가격은 결국 수출입자간 거래가격에 따라 가격산출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물품 제작 의뢰를 하는데 있어서 물품의 제작에 소요되는 직접재료비 등 뿐 아니라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는 간접재료비, 노무비(공임), 이익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따라서 당연히 말씀하신 공임도 원가의 일부 즉, 거래가격의 구성요소가 됨으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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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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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업체에서보내준 서류에 PNC 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시는 것은 PNC(부산신항만주식회사)를 지칭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상운송 시 부산신항을 통해 물품이 수입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jbglogis.co.kr/kr/Datas/trendbd.php?pg=1&mode=view&idx=47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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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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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발송되는 물품 세관 처리 과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가격대가 상당하여 간이한 통관절차 진행은 불가능해보이고, 정식통관절차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대에 한하여 요건(전안법 및 전파법)면제는 될것입니다.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증빙자료 상업송장 등의 정보가 필요한데, 물품을 보내실때 송부하시는 송장상 가격정보 등을 통해 증빙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페덱스를 통해 받으신다면 페덱스에서 통관업무를 대행하는 관세법인 등으로 부터 안내받아 업무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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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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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의 기본 단위는 달러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에서 무조건 달러로 거래되어야 하는 품목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유는 달러로 거래됨, 페트로 달러)따라서 위안화나, 엔화, 유로화, 원화까지도 무역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에서 당사자 일방의 자국통화가 사용되기 보다는 가장 신뢰성이 높은 화폐인 미국달러가 많이 사용되는 것이며 많은 국제무역이 기축통화인 미국달러로 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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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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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제품말고 식료품 통관절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가전제품도 전안법 또는 전파법에 따른 수입요건이 필요하겠지만 식료품은 사람이 먹는 물품에 대한 통관이 이루어지기때문에 식품에 관한 검역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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