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인코텀즈 CPT 조건인데 체선료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PT 조건은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는 수출자가 부담하지만 체선료 등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단 계약서 상 별도의 합의가 있거나 운송인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로는 계약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2
0
0
상업송장 환율이 신용장 조건이랑 다르면 수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급적 상업송장의 환율과 신용장 조건 상 환율은 일치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실제 결제금액에 관한 부분으로 은행은 상업송장에 기재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심사 사안일 것입니다.UCP 600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제18조] 상업송장a. 상업송장은,i. (제38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자가 발행한 것으로 보여야 한다.ⅱ. (제38조 (g)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의뢰인 앞으로 발행되어야 한다.ⅲ. 신용장과 같은 통화로 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ⅳ. 서명될 필요는 없다.b.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의 확인은행 또는 개설은행은 신용장에서 허용된 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상업송장을 수리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은, 문제된 은행이 신용장에서 허용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결제(honour) 또는 매입하지 않았던 경우에 한하여, 모든 당사자를 구속한다.c. 상업송장상의 물품, 서비스 또는 의무이행의 명세는 신용장상의 그것과 일치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2
0
0
개설은행이 서류 하자 주장할 때 수익자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은행이 서류하자를 주장하며 매입, 결제 등을 거절하는 경우 수익자는 먼저 하자통지서의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보완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은행이 부적절한 거절을 하는 것이 아닌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만약 이에 대한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 수입자와 협의해 권리포기 등을 받아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국 사안에 따라 달리 대응해야 하는데 일단 어떤 방향이든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2
0
0
포장명세서 내용이 적하목록이랑 다르면 통관에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포장명세내역과 적하목록이 실질적으로 일치한다면 어느정도 소명이 가능하다고 보여지지만, 실제 불일치가 있다면 통관보류나 보완요구 등이 세관으로부터 있을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실무적으로 수출입신고 전 모든 서류를 대조 점검해 정보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2
0
0
송금 처리 끝났는데도 통지은행에서 선적서류가 안 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송금이 완료되었음에도 선적서류가 인도되지 않는 경우 먼저 거래은행에 관련 사항을 확인해야 하고, 실제 은행측의착오, 서류누락등이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지속될 경우 수출자와도 즉시 소통하여 실제 서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2
0
0
검사기관이 현장 방문 없이 원산지증명서만으로도 수출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특정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만으로 검사를 생략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어떤 검사를 생략하는지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국내에서 작성된 원산지증빙자료등으로 관련 심사를 생략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는 등의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2
0
0
수출자 정보가 견적송장과 상업송장에서 다르면 수출신고에 문제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수출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넣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서류간 정보가 다르다면 정확히 어떤 당사자가 수출자인지를 확인해 신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2
0
0
납세자가 통관 과정에서 감면 신청을 누락하면 나중에 소급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감면신청은 수입신고 수리후에는 불가능합니다.관세법 시행령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제112조(관세감면신청) ①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o 사후납부업체의 수입물품에 대해 전산수리이후 제출된 관세감면신청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o 사후납부업체가 수입하는 감면물품의 관세감면신청서 제출시기가 사전납부업체에 비하여 불이익한 처분인지 여부▣ 회신내용o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제1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비록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관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관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임o 사전납부 업체의 경우 전산결재 완료후에도 제세납부시까지 감면신청이 가능한 것과 비교하여 사후납부 업체가 불이익처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후납부업체의 지정이 수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한다는 점과- 수입신고수리후 관세납부도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란에 담보사용에 관한 코드번호를 기재함으로써 담보사용신청하는 것에 비추어(신청이 없는 경우 신고수리전납부 가능)타당하지 아니한 주장이므로 수용할 수 없음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2
0
0
신용장 방식인데 선적서류 매입이 늦어질 경우 어떻게 처리되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선적서류매입이 늦어지는 경우 일단 그 사유를 확인하고 신용장 매입이 지연됨에 따른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수익자는 신용장 조건 변경(연장)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통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또한 기한내 매입이 불가능하다면 매입은행의 경우 하자 있는 서류로 매입하거나 신용장 방식이 아닌 추심방식 등으로 처리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2
0
0
추가 관세 불확실성이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칠 거같은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반도체나 자동차의 경우 현재 관세 인상이 예정된 25%의 관세와는 연관이 없고,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관세부과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예정입니다.실제 관세부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 일단 많은 수출을 진행해놓았고, 미국내 생산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국 장기화가 되면 가격경쟁력 악화 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는 자동차 산업 등 우리나라 주요 산업들을 위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2
0
0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