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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3자 거래시 선적서류 일치 문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제3국송장이 발행된 경우에도 한-아세안 fta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AK FORM 상 제13번란인 Third country invoicing란에 "√" 표시 및 송장을 발행한 회사 이름 및 국가 정보를 7번란에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제3국송장이 작성되는 경우 인보이스 번호의 경우 수출자 또는 제3국의 정보가 작성되어도 상관 없습니다.그러나 규격이나 중량등에 관한 정보들은 물품이 수출되어 그대로 수입국으로 오게되는 것인데 동 내용이 다르다면, 원산지증명서와 인보이스 간 동일성이 입증되기가 힘들 가능성이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한-아세안 FTA에 대한 업무지침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 10번 송장번호와 일자[C/O상의 송장번호와 수입자 제출의 송장 번호가 상이할 경우]ㅇ 원칙 : 수출국에서 최초 발행한 송장번호 기재- 증명서 발급 기관은 자국에서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C/O를 발급하며, 송장가격에 따라 부가가치 비율이 달라짐- 원산지 물품인지의 여부는 수출국에서 최종 결정되고 제3국 당사자와 수입자간의 거래가격에 의해 원산지가 왜곡되어서는 않됨ㅇ 허용 되는 경우- C/O의 품명, 중량 등 기재내역과 제출된 송장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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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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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수입 운송 견적 용어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내용은 포워딩 사에 다시 한번 확인하여야 할 것이지만, 포워딩사에서 관세청 적하목록 시스템(KMS, Korea Advance Manifest System)에 적하목록을 제출하는데 따른 수수료(비용)정도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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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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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대응세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14년 7월 한·ASEAN FTA 이행위원회에서 한국과 ASEAN 6개국(브루나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은 관세율의 상호대응 제도 폐지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4개국은 유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동 품목의 우리나라 관세율이 10%를 초과하면 상대국은 자국의 일반 관세율(MFN)을 적용하고, 10% 이하라면 우리나라 관세율이 적용됩니다.말씀하신 한국과 태국간의 관계에서는 상호대응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문의주신 사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초민감품목(HSL, Highly Sensitive List)으로 구분됩니다.현재 사과의 경우(HS CODE 제0808.10.0000호) 기본관세 45%,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45%로 태국의 경우 일반품목(NT, Normal Track)이지만 상호대응세율이 적용되어 관세면제되지는 않고 기본세율(General Rate)인 10% or 3.00baht/kilogram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반대의 상황은 현재 사과에 대한 관세와 맞지 않아 설명이 어렵습니다.10% 이내인 사례로는 샴푸(제3305.10호 우리나라 한-아세안 FTA세율 5%)가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국내산 샴푸에 대해서 5%의 관세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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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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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원산지결정기준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시는 품목은 제8711호의 모터사이클쪽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원산지결정기준은 각 FTA협정마다 다를 것이지만, 부가가치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부가가치기준만을 원산지결정기준으로 규정하는 협정(아세안 등)의 경우 협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역내부가가치를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예 : RVC 45%, 공제법 또는 집적법)세번변경기준의경우 대부분 CTH(4단위세번변경기준)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물품의 핵심 부품이 배터리라고 하여도 세번변경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각 원재료의 HS CODE와 완제품의 HS CODE가 달라야만 원산지충족이 가능합니다.또한 역내생산원칙, 불인정공정기준 등 FTA 원산지판정을 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충족해야하는 요소들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실제 원재료내역, 제조공정 등의 서류를 구비하시어 관세사 등의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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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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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골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포워딩 업체란 freight forwarder 또는 forwarder라고 하며 복합운송주선업자라고도 합니다.국제무역환경에서는 국제운송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선박과 항공기로 물품을 운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규모가 큰 선사나 항공사는 무역상들과 일일이 컨택하여 계약을 체결하기 힘들 것 입니다. 따라서 중개인에게 큼지막한 선복을 제공하고 중개인이 각각의 무역상들과 컨택하여 운송계약체결업무를 대행해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반대로 수출자나 수입자 입장에서도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자의 공장에서 수입자의 사무실까지 운송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선사나 항공사 뿐 아니라 국내 육상 운송 해외 국외 육상운송 등 복합적인 운송수단을 포괄적으로 컨트롤 해줄 중개인이 필요할 것입니다.포워더는 이러한 환경에서 국제운송절차에 개입합니다. 포워딩 업체는 배나 항공기, 트럭 등 직접적인 운송수단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 복합적인 운송 수단을 연결(주선)해서 수출입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진행합니다.따라서, 일반적인 무역업체들은 포워딩업체들과 운송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포워딩업체는 자체 운송수단이 필요하지 않고, 물류 주선업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규모로도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소규모 포워딩업체부터 해외 지사 등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는 대형 포워딩 업체도 존재합니다.국내 포워딩업체 중 큰 곳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대기업을 기반으로 한 포워딩사가 대표적입니다.현대 계열의 현대글로비스, LG 계열의 판토스 등이 그 예입니다.또한 이러한 대기업 계열의 포워딩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로컬업체 중에서도 규모가 상당한 업체가 많으며, 외국계 포워딩업체도 상당히 많습니다.포워딩을 고르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격경쟁력과 실제 귀사의 업무에 얼마만큼의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업무를 해줄 수 있는지 등이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포워딩업체를 고르시고자 하신다면 비교 견적등을 받아보시고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해 포워딩업체의 업무적극성 등을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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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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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니켈 값의 폭등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원자재값의 폭등은 그 원재료마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결국 공급과 수요에 의해 가격이 변동하는데,1. 공급이 줄거나2. 수요가 폭등하는 경우원재료 가격이 높아집니다.그 중 니켈의 경우 리튬이나 코발드 등과 함께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쓰이는 핵심 원자재 중 하나로서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생산 및 판매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배터리 수요가 급증한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코로나로 인한 생산차질, 물류대란도 니켈 값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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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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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미 FTA의 협정에서는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작성방법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다음의 내용만 기재된 경우 FTA 원산지증명으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1) 작성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e-mail(2) 수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3) 수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생산자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4) 생산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5)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 HS2002기준에 의한 HS품목번호 기재※ 국내 수출자는 HS2002기준에 의한 품목번호임을 명시 (예시) 9503.10 (HS 2002)※ 수입물품은 HS2012기준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적용 가능-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와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가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수입신고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한다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6)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예시1) "I certify that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예시2) "These Goods are of KOREA Preferential origin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7) 원산지포괄증명 유효기간(원산지포괄증명 대상 물품인 경우만 해당한다)(8) 작성일자 (작성자의 서명은 필수항목이 아님)원산지증명서 상 원산지결정기준을 'B'라고 작성된 서류를 받으신 것으로 보아 수입건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우리나라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 상 WO, PSR, PE라는 작성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일반적으로 보았을때 B라고 작성된 것을 PSR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 작성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따라서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첫번째 수입건에 대해서는 B라고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일 등 증거가 남은 방법을 통해서 B라는 것이 PSR을 의미하는 것이 맞는지, 만약 아니라면 어떠한 원산지결정기준을 말하는 것인지 확인 후 업무 진행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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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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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업체에 맡기지않고 직접수입하는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품목을 수입하느냐에 따라 수입요건이 나눠집니다.예를들어 식품이라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화장품이라면 화장품법, 완구라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득한 뒤 수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관세법>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을 준용한다.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은 대부분 수입통관의 대행을 맡기는 관세사 등을 통해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렵지만 어느정도 경험을 쌓으신다면 그렇게 어려운 절차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대로 물품을 받으셔서 판매하시는 것이라면 직접 수입을 하신 뒤 판매를 하는 것이 마진면에서는 더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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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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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프레스기계 운임비 줄이는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상운임자체가 최근 많이 상승하여 많은 수출입자분들이 해당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한국무역협회에서 발간한 '최근 해상운임 상승 원인과 중소기업 물류비 절감 방안'의 내용을 보면1. 인코텀즈 거래조건 변경2. 물류전문기업 아웃소싱(3PL)3. 공동물류 활용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352&reportId=RP00000000017365&viewType=detail&query=%EC%B5%9C%EA%B7%BC%20%ED%95%B4%EC%83%81%EC%9A%B4%EC%9E%84%20%EC%83%81%EC%8A%B9%20%EC%9B%90%EC%9D%B8%EA%B3%BC%20%EC%A4%91%EC%86%8C%EA%B8%B0%EC%97%85%20%EB%AC%BC%EB%A5%98%EB%B9%84%20%EC%A0%88%EA%B0%90%20%EB%B0%A9%EC%95%88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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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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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밸류 적발시 대응방법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전의 것들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관세포탈죄에 해당되면 많은 금액의 관세, 부가세, 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것을 포함해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급에 처하게됩니다.제270조(관세포탈죄 등)①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12. 31.>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건수가 많으시다면 전문 변호사 등을 통해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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