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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코요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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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는 중고로 판매가능한가요?

선물 받은 전통주같은것도 있는데 이런건 잘안마시는데 해외에서도 거래가능한가요 ? 아님 국내에서만 거래를 해야되는건가요? 불법인지아닌지 헷갈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인간 주류거래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류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 간의 거래는 대면거래라도 불법이며, 주류판매업자와 개인 등이 이를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소비하시거나 혹은 선물용으로 증정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전통주 수출 확대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18744

      다만, 이를 개인이 그리고 중고제품을 수출하여 '수익'을 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길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선물받으신 것들이 있고 이것을 여러가지 국내법상 허가를 받아 정식적인 납품(판매, 수출)을 할 것이 아니시라면 가까운 지인께 선물을 하거나 1회성으로 판매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