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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개인통관번호와 수령이 명의가 다를땐 어떻게 진행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존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성명과 실제 수취인의 명의가 다른 경우 통관절차가 중단되었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 담당 관세법인(관세사무소 등)에 연락하여 수령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전달해야합니다.그런데 최근 관세청에서 '목록통관 관련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시스템 변경'하였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목록통관 접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 정보와 통관목록 수하인 정보 불일치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오류 통보사항을 변경하오니 특송업체에서는 통관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변경내용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명 또는 목록통관 수하인명이 영문 등인 경우에 대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의 전화번호와 목록통관 수하인의 전화번호 검증 추가 * 현행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명(한글) ≠ 목록통관 수하인명(한글)' → 목록접수 : 불가 * 변경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명 ≠ 목록통관 수하인명' 인 경우, (부호 발급자명 또는 수하인명이 한글이 아닌 경우도 포함됨) 1) '부호발급자전화번호(4자리) = 수하인전화번호(4자리)' → 목록접수 : 접수 2) '부호발급자전화번호(4자리) ≠ 수하인전화번호(4자리)' → 목록접수 : 불가 ※ 목록접수 되지 않은 경우,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목록통관수하인명 정정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명과 목록통관 수하인명이 일치되면 목록접수 조치 ㅇ 시행일자 : 2021.07.06(화) 19시 이후 ㅇ 기타 문의사항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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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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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대해서 궁금한데 잘아시는분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관련 직종은 상당히 많습니다.현재 생각하시는 것은 무역회사쪽을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 무역관련 업무는 무역회사(사기업) / 전문직(관세사) / 공공기관 취업, 공무원(관세직 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취업준비 등을 하시면서 여러가지 길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1. 무역회사무역회사는 말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 취업하는 것 입니다. 잘 아시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LG전자 등은 다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해외시장에 물품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업무를 하고있습니다.또한 이런 대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견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도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업은 제조업+무역업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아이템을 발굴하여 해외에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상사)도 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지만 드라마 미생에서는 무역업 중 상사맨에 대한 내용이 사회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2. 관세사두번째로는 무역관련 전문직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세사'라는 직업인데요.관세는 무역분야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대행, FTA컨설팅 AEO컨설팅, 기업심사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1년에 한번 시행하는 시험을 합격하면 관세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선발인원은 1년에 90명입니다.시험은 1차와 2차시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차과목은 관세법개론(FTA특례법 포함),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입니다.시험은 5지선택형이며 객관식이며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는 경우 합격할 수 있습니다.2차과목은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환급특례법 포함), 관세율표(HS)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입니다.시험은 논술형(각 시험당 50점 1문제, 10점 5문제 총 6문제)이며 다음과 같이 합격자를 결정합니다.①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②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③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http://www.kcba.or.kr/main.aspxhttps://www.q-net.or.kr/man001.do?gId=24&gSite=L3. 공공기관 취업무역관련 공공기관은 대표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는 실제는 사단법인이라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취업준비생들의 입장에서는 공기업과 같은 선상에 놓고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 거래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 촉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입보험제도를 운영하여 수출입금융을 촉진하는 역할 수행, 국산부품 및 소재의 시장진입 촉진과 수입대체를 통한 외화절감 및 수출촉진을 위한 신뢰성 보장사업 수행, 수입국 및 수입자 해외신용정보 제공하고 있습니다.https://www.ksure.or.kr/index.do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의 지원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주요 활동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외에 다양한 형태의 무역거래 알선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제공사업, 해외 전시사업, 해외 홍보사업, 투자진흥사업, 국내 산업과 상품의 해외소개 및 선전, 해외무역관 설치 운영,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수출입업무 등의 무역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http://www.kotra.or.kr/kh/main/KHMIUI010M.html한국수출입은행은 중장기 신용에 의한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플랜트·선박·기계류 등의 자본재수출자금 대출, 기술제공자금 대출, 외국인(외국정부)에 대한 대출, 수입자금 대출, 해외사업 및 투자자금 대출, 해외자원개발자금 대출, 외국정부 등에 대한 출자자금 및 외환결제자금 대출, 채무보증, 남북협력자금 및 대외경제협력자금 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https://www.koreaexim.go.kr/site/main/index001한국무역협회는 주요업무는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방소재 중소․중견기업 지원, 무역인프라 제공, 민간 통상협력활동, 무역정보 및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제공, 무역전문 인력양성, 무역동향과 정책 연구, 전시컨벤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반사업을 수행합니다.https://www.kita.net/4. 공무원(관세직 공무원)관세사가 전문자격사로서 기업들의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얻는데, 업무를 하는 대상은 대부분 대 세관업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세직렬을 통해 전문적인 관세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관세직공무원은 수출입되는 물품의 관세와 내국세 징무 따위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 소속의 공무원입니다.관세직렬로는 국가직 9급 또는 7급 시험을 합격하여 공직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5급공무원이 되어서도 관세청이과 같은 곳에 배치를 받는다면 관세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5. 포워딩업체 취업포워딩업체는 무역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복한운송주선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프레이트 포워더(freight forwarder)·운송취급인·운송주선인이라고도 한다.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일체의 업무를 주선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며, 국제운송시 수출자의 공장에서 수입자의 공장(창고)까지 수많은 운송수단을 거쳐 운송이 진행되는데 화중의 입장에서 이를 각각 계약하지 않고 포워딩 업체와 계약을 맺어 전체적인 물류 컨설팅을 받는 것입니다.포워딩업체는 현대글로비스, 범한판토스 등과 같은 대기업 포워딩도 있고, DHL과 같은 글로벌 포워딩도 존재합니다.또한 굉장히 소규모의 포워딩 회사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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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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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4대 구입시 통관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기청정기의 경우 스펙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상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입니다.●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공기청정기)3.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공기청정기)그러나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의 경우 요건이 면제됩니다.모델별 1개의 제품이기 때문에 위의 품목 중 2개를 주문하신 건은 모델별 1개 제품에 대해서만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하나의 물품은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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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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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주문한 알리익스프레스 물건 배송안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수입화물진행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데, 제시해주신 송장번호로 조회가 잘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알리익스프레스 내부의 주문정보를 확인하여 이미 출발이 되어있는지 등의 정보를 배송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일단 급선무입니다.해당 사이트에 로그인 하셔서 주문내역 -> View datail을 보시면 배송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만약 배송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반품절차 등 결제하신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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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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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한국에 도착하는 택배 관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50만달러라고 한다면 30억에 육박하는 물건인데, 이러한 물품을 '택배'의 형태로 보낸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보입니다.남자친구라고 하셨지만 불법적인 용도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또한 해당물품의 값이 30억정도라고 한다면, 부가가치세만해도 3억이 부과됩니다.또한 많은 물품에 부과되는 기본관세율이 8%라고 한다면 부가세까지 합쳐서 거의 5.6억정도의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고가의 물품이라면 개별소비세 등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어떠한 물품인지, 어떠한 이유로 수입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물'이라는 의미로는 해석되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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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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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개설시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꼭 어느방식이 유리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무역계약이라는 것은 품질, 가격, 결제조건, 선적조건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고 반대로 자신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얻어가는 계약이 진행되기 마련입니다.따라서 수출자와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최종적인 결제방법을 결정짓는 것이 좋겠습니다.당연히 결제방법만 놓고 본다면, 후지급이 이루어질 usance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at sight LC란 일반 상거래에서의 현금 결제와 비슷한 개념으로 수출업체가 선적을 하고 선적서류를 은행을 통해 수입업체에게 제시하면 수입상은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선적서류를 찾아가는 조건의 신용장입니다.shipper's usance는 기한부 신용장 (usance L/C)의 종류로서 shipper's usance와 banker's usance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둘간의 차이는 일정 기간만큼 지급유예된 대금에 대한 이자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것인대 수출업자가 지급유예를 하도록 신용장에 명시하고 있으면 shipper's usance, 은행이 지급유예를 제공하도록 신용장에 명시하고 있다면 banker's usance가 있는 것입니다.사실상 Banker's usance L/C의 경우 수입자가 환어음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부담하는 신용장 조건으로 수출자 입장에서는 그 기한의 이자를 수출자가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at sight L/C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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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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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수용 제품 슈퍼딜리버리에서 직구대행업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최근 관세법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해외직구를 대행하는 구매대행업자 및 해외직구 물품이 거래되는 오픈마켓의 운영자(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이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관세청은 통신판매중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정수입물품(수입요건 위반 물품(관세법 제226조), 원산지 미표시/허위·부정표시 물품(관세법 제230조),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관세법 제235조))의 유통 실태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특히 제226조는 물품을 수입할 때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들을 말하며, 해외직구를 기반으로 하는 구매대행의 경우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구매자가 구매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어떤물품인지에 따라 수입요건에 관한 법이 달라지며, 해외직구시 수입요건 면제여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예를들어 어린이제품의 경우 구매대행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련법에 따라 인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또한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도 존재합니다.또한 구매대행업체는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구매를 대행하므로 물품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구매대행업체가구매를 대행한 물품은 국내 소비자(수령인)의 명의로 수입 통관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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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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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물품을 직구로 사거나 터키 국채를 국내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터키 국채의 경우 해당 내용을 취급하는 증권사 프라이빗 뱅킹(PB)센터 등에 문의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터키의 리라화 하락에 따른 여러가지 물품을 해외직구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터키의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경우 직접 배송을 해주지 않는다면 현지 배대지를 찾는 것이 급선무일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7dimension7.tistory.com/entry/%ED%84%B0%ED%82%A4-%EC%87%BC%ED%95%91%EB%AA%B0-%EC%82%AC%EC%9D%B4%ED%8A%B8%EB%93%A4%ED%84%B0%ED%82%A4-%EC%A7%81%EA%B5%AChttps://m.blog.naver.com/soyoungtk/22213543585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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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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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수입 시 관세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개인사업자의 경우 관세법에 따른 소액물품면세를 해당 규정에 의하여 받을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른 일반적인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예외적으로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통해 소액물품 면세가 가능합니다.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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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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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수출 품 원상태 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상태 수출’이란, 우리나라에서 제조·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되지 아니하고 수입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수입한 상태 그대로라 함은 수입신고수리필증과 수출신고수리필증의 물품의 “품명 및 규격”, “성능과 상태”도 동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원상태수출은 직접수입하여 원상태로 수출하는 것과 다른 당사자가 수입하여 원상태로 국내납품(분할증명서 발행)하고 이를 다시 원상태로 수출하는 두가지 케이스가 존재하며, 수입된 물품과 동일한 물량이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인보이스상 품명 등은 수입필증 등과 100%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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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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