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 입장 CIF조건중 부대비용 부담범위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2020상 CIF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수입국 내에서 발생하는 THC의 비용은 목적항 도착 이후의 비용이므로 매수인의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유류할증료(BAF)나 통화할증료(CAF)는 도착지 항구 내에서 발생되는 THC와 같은 부대비용으로 분류되어 수입자에게 청구되는 게 일반적입니다.도한 D/O FEE의 경우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의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CIF조건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세부 내용이 무역계약별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현재 문의하시는 내용도 포워딩 등을 통해 정확한 확인이 다시한번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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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 시킨 물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말씀해주신 상태는 국제특송 등에 의한 배송의 문제보다는 판매자가 물품의 배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해외직구는 아무래도 국제운송이 수반되다보니 국내보다 조금 더 배송기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2주이상이 걸리는 경우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2주가 지났음에도 출발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판매 플랫폼(인터넷 홈페이지)을 통한 환불/주문취소 절차를 수행하고 다른 곳에서 재구매를 하심이 더 나을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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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대만에 모래를 수출 금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문에 대한 대응으로 군사/외교/통상적 강경대응이 중국에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 중 대만산 과일·생선 수입을 금지하고, 중국산 모래의 대만 수출을 금지한 내용인데, 모래의 경우 천연모래에 대한 수출제재를 하는 것인데, 이는 풍화작용을 통해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모래이기 때문에 대량생산이라는 개념이 없으며, 건축 자재 또는 철강재 제조에 쓰이는 재료로서 대만의 제조업에 타격을 주기위한 의도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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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에서 계약서상 납기지연 조항이 누락된 경우 대처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준거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 등으로 납기지연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그러나 국제물품매매계약은 국가간거래로서 계약상 우리나라의 법으로서 해결을 하기로 하였더라도 이를 실제 소송까지 진행하여 어떠한 보상을 받는 것이 꽤나 까다로울 수 있어보입니다.따라서, 원만한 합의(납기연장, 가격할인, 추가 물품 요구 등)를 통해 업무를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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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가 입항되면 통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내구입의 형태로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수입자는 지속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수입을 하고 있으므로, 입항 후 통관절차 자체는 크게 오래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통관건의 경우 입항지의 사정, 검사 배정여부 등에 따라 약간의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차량의 경우 자동차 신규등록절차나 환경인증절차 등이 수행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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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입 핸들링 차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발생한 사례라고 한다면, 포워딩사에 비용산출 근거를 문의하시면 되겠지만,단순히 핸들링차지가 발생한 건이라면 해당 부분은 어느정도 포워딩사의 재량에 따라 핸들링차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즉, 가격에 따라서 핸들링차지에 관한 부분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포워더 입장에서는 고객사가 어느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핸들링차지가 발생할수도 하지 않을수도 있으며, 얼마를 청구하느냐에 대한 내용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문의하시는 건이 THC(Terminal Handling Charge)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해당 비용은 해상 운임 중 정기선의 기타 운임 중 하나로써 CY 내에서 화물을 처리하고 이동시키는데에 따르는 화물 처리비용을 말하며, 이는 국가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 또한 가격만을 가지고 부과되는 금액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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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던 PC를 해외특송을 통해서 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컴퓨터의 배송이 금지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국가별 차이가 있어보이고, 실무적으로만 보면 컴퓨터 자체를 해외배송으로 하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미 완성되어있는 컴퓨터는 그래픽카드나, 하드 등 여러가지가 내장되어있으므로 충격에 약할 수 있어보입니다.배송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더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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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제품들중 KC인증이 없는 전자제품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는것을 볼수있는데 어떻해 들어오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통관이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두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첫번째는 KC인증이 면제되도록 구매대행을 통해 유통되는 방식일 것입니다.구매대행의 유통경로라면 판매자가 구매대행을 해주지만, 수입자는 각 개인으로서 개인의 자가소비용도로 인해 수입요건 면제받게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제 수입업체가 사업자통관을 하였는데 KC인증 등을 받지 않았다면 불법적인 유통경로가 발생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세관 등에서 검사에 걸리지 않고 통관절차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검사는 실제 물품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지만, 모든 통관건에 대해서 진행할 수 없어 한계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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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용장 개설 절차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지급보증입니다. 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L/C(신용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자의 주 거래은행에서 개설하게 됩니다.우리나라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신용장의 개설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 수입업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개설은행)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장의 개설은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대외적으로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수입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2.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인감증명서 담보설정증빙 등3. 담보금의 예치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4. 신용장의 개설 및 송부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통지은행에 이를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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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 LC, DLC, SLC 의 차이점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LC 라고 부르시는 것은 화환신용장 (Documentary L/C)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수출자의 서류(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와 선적서류(B/L.보험증권 등)가 첨부되어야 하는 L/C를 말하며 은행은 이서류를 수취하고 심사하여 이상없는 경우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일반적인 무역거래는 대부분 화환신용장을 말합니다.SLC는 보증신용장(stand-by L/C)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보증신용장은 채무자의 의뢰를 받은 은행이 채권자가 신용장에 규정한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장의 한도액까지 지급을 보증한 신용장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무역거래에서 사용되기 보다는 금융서비스 또는 채무이행의 보증을 목적으로 개설됩니다.둘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화환신용장의 경우 서류의 이상이 존재하지 않을때 즉, 모든 업무가 순조롭게 끝났을때 대금이 지급되는 반면, 보증신용장은 개설의뢰인이 채무이행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 수익자가 보증신용장에 의한 대금을 받게되어, 불상사가 일어났을때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즉 화환신용장은 지급되는 상황이 정상, 보증신용장은 지급되는 상황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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