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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석탄문제로 중국내에 물건 수입에 차질이 많아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석탄문제에 따라 발생하는 어려움은 전력수급(전력난)입니다. 따라서 전력을 사용하는 많은 공장들은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그러나 최근 기사에 따르면 중국이 전력난에 호주산 석탄 수입을 재개한다는 뉴스도 있으며,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중국 내 상황은 시시각각 변화하며 업체들 별로도 다를 것이니 안심이 되시지 않는다면 꾸준히 진행상황을 체크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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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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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출업체인데 제조사에서 제품을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관세환급 방법은 1. 개별환급과 2. 간이정액환급으로 나눠집니다.지금 질문내용 중 명확하지 않은 것이 수출자/제조자를 둘다 귀사의 이름으로 넣고 있는데, '제품'구매를 구매확인서로 하고 있다는 뜻이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일반적으로 물품을 그대로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출자는 귀사가 되더라도 제조자는 해당 제조사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또한 이러한 경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 등을 수취하여 관세환급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수출을 하고 계신것으로 보아 거래하고 계시는 관세법인 등이 있으신 것으로 보이며, 귀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시고 관세환급방법 등에 대하여 문의하고 업무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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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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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은 범용성이 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산지관리사는 FTA관련 자격증으로 말그대로 무역업체(특히,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담당자 지정이 가능한 자격증입니다.FTA에서 일부 협정에서는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증수출자 요건 중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요건'이 있고 원산지관리사 자격이 있는 경우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FTA업무를 많이 하는 부서라면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우리나라의 무역관련 대표자격증으로는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 자격증이 있지만 원산지관리사와는 달리 따로 무언가의 혜택을 받을수는 없습니다.따라서 무역관련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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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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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de slime 현재 수입관세가 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 Anode slime이라는 물품은 폐기물로서 재질에 따라 분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통계에 따라 hs code 분류 비율을 안내하는 hs 네비게이션에 따르면 귀금속의 잔해물이 분류되는 제7112.99호에 많이 분류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기본관세는 2%이며 구리 전해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귀금속 및 희소금속 원재료의 경우 할당관세 적용이 되어 1%의 관세가 부과됩니다.또한 다양한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21년 한-영 FTA까지 총 57개국(17건)의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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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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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들여오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느냐에 따라 관련 물품의 관세 및 수입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수입하시고자 하는 물품을 다시 질문해주시면 조금 더 상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출입의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그러나 이 외에도 관련 개별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물품이 있을 수 있고 수입을 위해 승인 또는 허가가 필요한 물품도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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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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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와 ex work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1. EXW EX WORKS 공장인도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문의주신 EXW조건과 FCA조건의 가장 큰 차이는 통관의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EXW는 매수인(BUYER)가 수출입통관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인도에서도 임의처분 VS 운송인에게 인도라는 부분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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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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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 도착 후 통관 전 검품기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환견청에서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지정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업체에서 원하시는 검품 업무를 해주지 않는다면, 환경청 등 유관기관에 전화하셔서 관련 업무를 해주는 기관이 있는지 문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me.go.kr/gg/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searchValue=%EC%A0%84%EB%AC%B8%EA%B8%B0%EA%B4%80&menuId=2246&orgCd=&condition.hideCate=1&boardId=1383760&boardMasterId=228&boardCategoryId=&deco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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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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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기업 선박 해결은 언제 해결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부터 이어진 선박문제 그리고 해상운임의 증가 문제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당장 선박을 구하지 못하고 해상운임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박 건조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수주물량들은 2022년 말 2023년정도에 걸쳐 대량으로 인도될 예정인데, 그 상태가 되면 해상운임 그리고 선박부족현상의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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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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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직구를 했는데 인천공항 수입통관처에 있다가 이젠 배송조회도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시 물품의 배송이 많이 늦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그런데 우리나라에 도착한 상태에서 통관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운송장조희 등의 방법으로 관세청 유니패스에 통관진행현황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방법은 관세청 블로그의 포스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k_customs/222006023469또한 아직 통관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현재 물품통관업무를 대행하는 관세법인이 존재할 것이며 해당 법인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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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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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을 개인사업자로 진행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업은 개인사업자도 자유롭게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신다고 하면 업태 도매, 종목명 무역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통관관련 업무를 대행할 관세사를 알지못하신다고 한다면 검색엔진(네이버 등)을 통해 관세사를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대표적인 세금은 관세와 부가세가 있습니다.수입하시려는 물품 중 컨트롤러는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을 하신다면 FTA 특혜관세 적용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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