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베트남 수출 수입 관련하여 CD 오픈 후 수정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D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CAD(Cash against document)와 COD(Cash on delivery)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Open되었다는 것은 무역계약의 성립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미 무역계약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수정할 수 없다는 무역당사자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제가 안내드린 내용이 맞다고 한다면, 무역계약은 당사자간 거래이기 때문에 합의된 단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필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통해 잘 해결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1.08.17
0
0
항공화물 유해 입항에 관한 절차와 비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항공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유해를 운구하고 싶습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유해를 운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송 구간에 대한 확약을 사전에 받으셔야 하며, 유해의 종류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ㅇ 시신(Human Corpse)을 운송하시는 경우사망진단서(Death Certificate) : 의사 발급방부처리 증명서(Embalmer Certificate) 혹은 장의 확인서고인의 신분증 사본(여권 또는 주민등록증)ㅇ 유골(Human Ash)을 운송하시는 경우사망진단서(Death Certificate) : 의사 발급서류가 영문이나 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기관에서 공증한 영문 또는 한글 번역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항공 인천화물운송지점 수출화물팀(Tel: 032-202-9278,9241) 또는 수입화물팀(Tel: 032-202-9313,9314)으로 문의 바랍니다.2. 시신 운구시 인수인(유가족)이 준비할 사항은 무엇입니까?한국으로 운구하는 경우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신분증인수 차량 (앰뷸런스 또는 장례용 리무진)터미널이용수수료 (150,000원, 카드 가능: 국민/KEB하나/농협)인천공항 도착 시 검역 및 세관신고 절차를 밟은 이후 화물 터미널에서 인수 가능하며, 항공기 도착 후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3. 화장 처리된 유골을 운구하려고 하는데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한국으로 운구하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국문 또는 영문)와 화장증명서(국문 또는 영문)을 구비하셔야 하며 유골 인수 장소는 화물 터미널 입니다.국가마다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대한항공 지점으로 문의 바랍니다.4. 유골 운구시 인수인(유가족)의 준비사항은 무엇입니까?한국으로 운구하는 경우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ㅇ신분증ㅇ터미널 이용수수료 (약 5,000원)자세한 사항은 대한항공 인천화물운송지점 수입팀(Tel: 032-202-931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1.08.17
0
0
수입식품 검역 받으려면 어떤 서류와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시는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상 식품 수입시 검역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법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신고하여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그러나 '식품'이라는 범위에서 모든 내용을 안내드리기 어려우며 실제로 수입통관시 물품별 고려사항이 존재할 것이므로 실제 통관절차를 진행하시면서 세부적인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1.08.16
0
0
무역학과인데 어느 분야로 진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관련 직종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큰 카테고리로 나눠놓자면 무역회사(사기업) / 전문직(관세사) / 공공기관 취업, 공무원(관세직 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취업준비 등을 하시면서 여러가지 길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1. 무역회사무역회사는 말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 취업하는 것 입니다. 잘 아시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LG전자 등은 다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해외시장에 물품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업무를 하고있습니다.또한 이런 대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견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도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업은 제조업+무역업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아이템을 발굴하여 해외에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상사)도 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지만 드라마 미생에서는 무역업 중 상사맨에 대한 내용이 사회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2. 관세사두번째로는 무역관련 전문직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세사'라는 직업인데요.관세는 무역분야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대행, FTA컨설팅 AEO컨설팅, 기업심사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1년에 한번 시행하는 시험을 합격하면 관세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선발인원은 1년에 90명입니다.시험은 1차와 2차시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차과목은 관세법개론(FTA특례법 포함),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입니다.시험은 5지선택형이며 객관식이며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는 경우 합격할 수 있습니다.2차과목은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환급특례법 포함), 관세율표(HS)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입니다.시험은 논술형(각 시험당 50점 1문제, 10점 5문제 총 6문제)이며 다음과 같이 합격자를 결정합니다.①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②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③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http://www.kcba.or.kr/main.aspxhttps://www.q-net.or.kr/man001.do?gId=24&gSite=L3. 공공기관 취업무역관련 공공기관은 대표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는 실제는 사단법인이라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취업준비생들의 입장에서는 공기업과 같은 선상에 놓고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 거래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 촉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입보험제도를 운영하여 수출입금융을 촉진하는 역할 수행, 국산부품 및 소재의 시장진입 촉진과 수입대체를 통한 외화절감 및 수출촉진을 위한 신뢰성 보장사업 수행, 수입국 및 수입자 해외신용정보 제공하고 있습니다.https://www.ksure.or.kr/index.do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의 지원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주요 활동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외에 다양한 형태의 무역거래 알선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제공사업, 해외 전시사업, 해외 홍보사업, 투자진흥사업, 국내 산업과 상품의 해외소개 및 선전, 해외무역관 설치 운영,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수출입업무 등의 무역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http://www.kotra.or.kr/kh/main/KHMIUI010M.html한국수출입은행은 중장기 신용에 의한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플랜트·선박·기계류 등의 자본재수출자금 대출, 기술제공자금 대출, 외국인(외국정부)에 대한 대출, 수입자금 대출, 해외사업 및 투자자금 대출, 해외자원개발자금 대출, 외국정부 등에 대한 출자자금 및 외환결제자금 대출, 채무보증, 남북협력자금 및 대외경제협력자금 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https://www.koreaexim.go.kr/site/main/index001한국무역협회는 주요업무는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방소재 중소․중견기업 지원, 무역인프라 제공, 민간 통상협력활동, 무역정보 및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제공, 무역전문 인력양성, 무역동향과 정책 연구, 전시컨벤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반사업을 수행합니다.https://www.kita.net/4. 공무원(관세직 공무원)관세사가 전문자격사로서 기업들의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얻는데, 업무를 하는 대상은 대부분 대 세관업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세직렬을 통해 전문적인 관세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관세직공무원은 수출입되는 물품의 관세와 내국세 징무 따위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 소속의 공무원입니다.관세직렬로는 국가직 9급 또는 7급 시험을 합격하여 공직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5급공무원이 되어서도 관세청이과 같은 곳에 배치를 받는다면 관세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5. 포워딩업체 취업포워딩업체는 무역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복한운송주선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프레이트 포워더(freight forwarder)·운송취급인·운송주선인이라고도 한다.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일체의 업무를 주선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며, 국제운송시 수출자의 공장에서 수입자의 공장(창고)까지 수많은 운송수단을 거쳐 운송이 진행되는데 화중의 입장에서 이를 각각 계약하지 않고 포워딩 업체와 계약을 맺어 전체적인 물류 컨설팅을 받는 것입니다.포워딩업체는 현대글로비스, 범한판토스 등과 같은 대기업 포워딩도 있고, DHL과 같은 글로벌 포워딩도 존재합니다.또한 굉장히 소규모의 포워딩 회사들도 많습니다.
경제 /
무역
21.08.16
0
0
저렴한 중국전기차 직접 수입해서 타고 다니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자동차의 경우 수입가능여부를 떠나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는 법에서 정하는 성능과 기준에 만족하여야 도로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①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②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保護裝具)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캠핑용자동차 안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가스설비, 배관시설 및 그 밖의 사용시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④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또한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자동차 통관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결국 우리나라의 통관 이후 자기인증, 환경인증 등에 적합한 자동차만을 수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는 일반적으로 대행업체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 중국 전기차에 대한 스펙을 확인하신 뒤 수입가능 여부를 국내 법령에 비교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1.08.13
0
0
특송 (TNT나 UPS)에서 무게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BM에 대한 계산은 다음의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https://www.tradlinx.com/cbmcalculator그런데 항공사는 반입된 화물의 Gross Weight와 Volume Weight를 비교하여 둘 중 더 큰 값을 Chargeable Weight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운임을 산출합니다.Gross Weight(총중량): 물품의 순중량(Net Weight)과 포장중량을 더한 값Volume Weight(용적중량): 화물의 최종 부피를 나누어서 구한 중량 값 Chargeable Weight(운임 적용 중량): Gross Weight와 Volume Weight 중 큰 값을 적용위의 내용이 잘 정리된 포스팅을 소개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foreignstudentss.tistory.com/7
경제 /
무역
21.08.13
0
0
인코텀즈 CNF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F 조건은 현재는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으로 많이 해석합니다.CFR조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가격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운송비 부담은 수출자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제 /
무역
21.08.12
0
0
동일한 조건,금액의 수입품에 대한 통관 절차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물품은 아마도 DHL이나 FEDEX 등 특송화물로 수입된 케이스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또한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 확실하다면 소액물품 면세 상 '자가사용'의 용도의 구분 하에1. 신고가 이루어진 뒤 관부가세 부과2. 목록통관만으로 수입되고 미화가격 150달러 이하로 관부가세 미부과의 케이스로 나눠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렇게 된 사유는 명확하진 않으나, 시스템상 수입이 이루어질때마다 다르게 구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낙 많은 물량이 수출입되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라고 보시면 됩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경제 /
무역
21.08.12
0
0
Atv 수입시 밧데리충전형 특소세는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TV는 일반적으로 제8703호에 분류됩니다.제8703.2의 경우 가솔린(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차량이 제8703.3의 경우 디젤(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차량이 분류되는데,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면 제8703.80호에 분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원래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5%에 교육세 30%가 부과되는데 현재는 탄력세율인 3.5%가 부과됩니다.※ 탄력세율에 따른 세액과 기본세율에 따른 세액 간 차액의 한도는 과세물품당 100만원으로 함.※ 탄력세율 적용기한 : 2021년 12월 31일까지개별소비세 대상인 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확인하시기 바랍니다.1. 배기량 2000cc 초과의 승용자동차, 캠핑용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에 한함)나.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2.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최고정격출력이 12kW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륜자동차: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다음의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2)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3.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경제 /
무역
21.08.12
0
0
아이스티 분말 해외구매대행 신고나 절차 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구지방식약처에서는 구매대행 영업자 의무사항으로 다음의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① 연 1회 3시간 이상의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영업신고를 위한 신규자교육은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② 구매대행하는 수입 식품 등(주방용품 등 포함)은 매 건마다 신고를 하여야한다. - 수입신고 사이트 주소: https://unipass.customs.go.kr * 수입 미신고 적발 품목 : 머그컵, 텀블러, 접시, 그릇, 수저 등 식기류 및 주방용품 ③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수입금지 성분 및 의약품 성분이 미량이라도 함유된 제품은 구매대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입금지성분(센나 잎, 알파리포산, Magnesium glycinate 등)이 포함된 제품 구매대행 금지 - 의약품 성분(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당뇨병치료제 등)등이 포함된 부정물질(붙임2 참고) *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안전정보>수입검사관련정보>인터넷구매 대행참고사항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를 위한 수입금지 성분(원료) 현황’ ④ 구매대행 관련 제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질병예방 효과,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 * (예시) 관절염에 효능효과, 혈행개선, 체지방감소에 효과 등 -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와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광고 등구글 등에서 2020년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자 민원설명회 교육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수입신고는 유니패스 등을 통해서 진행합니다.또한 우리나라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를 위한 수입금지 성분(원료)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impfood.mfds.go.kr/CFCII01F01
경제 /
무역
21.08.09
0
0
1198
1199
1200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