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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가품이 어떻게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에서 가품이 들어오는 경로는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1. 일반수입절차를 통해 또는 2. 해외직구절차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어떠한 절차를 통해 들어오든간에 가품(짝퉁)을 수입하는 것은 관세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아무래도 짝퉁물품이 들어오늘 것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상표권(샤넬, 에르메스 등)을 침해한 물품일 것입니다.당연히 세관의검사 단계에서 수입물품이 가품임이 적발된다면 수입이 불가능합니다.그러나 관세행정 상 모든 품목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세관의 통관에도 구멍이 생겨 우리나라에 물품이 수입되어 유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세관에서는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최대한 가품의 유입을 막고 있지만 점점 고도화되는 가품의 품질이 점점 진품과의 구분이 어려워지고 있고, 수입의 루트가 다변화되는 등 모든 수입시도를 차단하기는 앞으로도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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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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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매 하는법 순서대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관 공매에 관련하여 관세청이 블로그를 통해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다음의 포스팅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https://m.blog.naver.com/k_customs/22174038311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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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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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남성 데님 아이템 수입시 관세 혜택이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주신 데님제품은 면으로 만든 직물제 남성 및 여성용 데님바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203.42-1000호- 제6204.62-1000호해당 물품에 대한 기본관세 및 FTA 관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203.42-1000호 : 기본세율 (13%), 한-중 FTA 세율(13%)- 제6204.62-1000호 : 기본세율 (13%), 한-중 FTA 세율(11.7%)해당 HS CODE에 대하여 한-중 FTA 양허표를 참고하면 제6203.42-1000호의 경우 양허유형 'E'(기준관세율 유지), 그리고 제6204.62-1000호의 경우 'PR-10'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관세율의 1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인하하고,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관 세율의 90퍼센트가 유지)가 적용되므로 협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관세율의 인하는 기대하기 힘듭니다.그러나 한국 중국 등 총 15개국에서 체결(현재 인도는 제외되서 15개국임)된 RCEP의 경우 발효가 이루어지면 제6204.62-1000호에 대하여는 FTA 특혜관세 적용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6203.42-1000호 : 기본세율 (13%), 한-중 FTA 세율(13%), RCEP 세율 (13%)- 제6204.62-1000호 : 기본세율 (13%), RCEP 세율(6.5%)RCEP이 발효되어도 제6203.42-1000호의 경우 양허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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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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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국 관세 특혜시 원재재 수입 비중이 높으면 무관세 혜택이 없을 수도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방글라데시는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적용기한가. 부탄: 2023년 12월 12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나. 솔로몬제도: 2024년 12월 12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다. 앙골라: 2024년 2월 1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 <개정 2021. 5. 4.>라. 상투메프린시페: 2024년 12월 12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질문하신 부분은 원산지가 방글라데시로 판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방글라데시에서 원단이 없어 중국으로 수입한 경우 해당 물품은 비원산지재료가 될 것이고,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산지증명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부가가치기준(B 60% 이하)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최종생산물의 본선인도가격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원산지증명서 표기 시 B뒤에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의 최종생산물의 FOB가격에 대한 비율을 표기하며, 비율이 60% 이하인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따라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과 완제품의 FOB(본선인도가격)의 가격을 산출하여 60%를 초과하지 않으면 방글라데시산 물품으로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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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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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한국과의 무역협약에는 어떤것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관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입물품에 대한 HS CODE정보가 필요합니다.우리나라는 중국과의 무역거래에서 한-중 FTA 또는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를 활용하여 기본세율보다 더 낮은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HS CODE가 결정되면 한-중 FTA 또는 APTA 적용대상인지 확인하고 기본세율보다 더 낮은세율이 적용 가능하다면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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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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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국으로 의류 수입시 무관세 제품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류의 경우 대부분 수입관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않으면 0%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중국에서 의류를 제조하여 우리나라에 수입하실 때 무관세 상품이 있는지 문의하셨는데, 한-중 FTA 적용물품에 대한 관세양허표를 보니 대부분의 중국산 물품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10년 단계철폐의 스케쥴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FTA가 체결되었다고 해서 관세를 처음부터 0%로 운영하면 우리나라의 동종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FTA에서는 일부 상품들에 대하여 관세 철폐 스케쥴을 운영하여 일정 기간동안 단계적으로 관세가 인하되도록 설정을 해놓는데,의류가 분류되는 HS CODE 61류 및 62류의 경우 대부분 10년 단계철폐의 스케쥴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2015년 발효되었고 현재 7년차로서 3년 뒤인 2024년에 대부분의 의류에 대한 관세가 0%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물론 5년, 15년, 20년 단계철폐되는 물품도 존재하며 아예 관세철폐가 이루어지지 않는 품목도 존재합니다.의류에 대한 HS CODE가 너무나도 많아 0%가 적용되는 물품에 대하여 모두 안내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2가지정도만 예를 든다면 양모로 만든 남성용 편물제 슈트(제6103.10-1000호) 및 견으로 만든 여성용 직물제 슈트(제6204.19-1000호)가 현재 한-중 FTA에 따라 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이를 수입통관 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절차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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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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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보험(사고보험이 아님) 독일 수출장비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백한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자측에서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아 대금지급을 지연하는 등의 행위는 수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간한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이런저런 핑계를 통해 대금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대금지급에 대한 은행의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장 거래를 활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지급보증입니다.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L/C거래의 일반적인 거래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계약체결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거래물품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② 신용장 개설신청수입업자는 자신의 거래은행과 신용장 개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은행과의 계약 체결 후 수입업자는 의무이행을 위해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해 주도록 거래은행에 요청합니다.③ 신용장 개설·송부수입업자의 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이 내부 검토 후 신용장을 개설하면 거래은행은 개설은행이 됩니다.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에 이를 송부하고 수출업자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합니다.④ 신용장 도착통지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이 수출업자에게 통지를 하면 통지은행이 됩니다.⑤ 선적통지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도착 통지를 받으면 수출업자는 수출품을 선적합니다.선적 후 선박회사로부터 선적에 대한 증거로 선하증권을 받습니다.⑥ 환어음 발행 후 매입신청선적을 완료한 수출업자는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모두 구비해 환어음과 상업송장을 스스로 발행합니다.수출업자는 환어음 등을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합니다.⑦ 대금지급매입신청을 받은 매입은행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은 매입은행이 되고, 통지은행과 매입은행이 동일한 경우도 있습니다.⑧ 환어음 및 선적서류의 송부매입은행은 매입한 환어음 및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개설은행에 송부합니다.⑨ 선적서류 도착통지개설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선적서류가 도착했음을 통지합니다.⑩ 환어음 대금결제수입업자는 환어음의 대금을 개설은행에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받아 물품을 인도받습니다.⑪ 환어음 대금상환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환어음 대금을 상환합니다.L/C거래가 여의치 않으신 경우 수출보험에 부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우리나라의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수출보험상품을 운영하고 있고, 그 중 단기수출보험의 경우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L/C거래의 경우 개설은행)로 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수출자의 대금미회수위험(신용위험, 비상위험)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sure.or.kr/insur/sei_shipment01.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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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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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무역시에 유의할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과의 거래 시 일반적으로 물품의 하자, 대금지급의 지연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어떠한 산업이냐 그리고 어떠한 수출입자와 컨택을 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딱 어떠하다고 말을하기는 힘듭니다.그러나 수출을 하든 수입을 하든 해당 국가 내의 관례에 따라 법에서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과도한 수수료 등이 부과되거나 통관이 거부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상황에 따라 대처를 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코트라에서는 주요국들에 대한 진출전략 자료를 매년 제공하고 있습니다.2021 중국진출전략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8/globalBbsDataView.do?setIdx=252&dataIdx=186769&pageViewType=&column=title&search=%EC%A4%91%EA%B5%AD&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1&row=1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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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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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직구로 여러개 구입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마트폰을 직구로 여러개를 구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당연히 수입 가능합니다.핸드폰은 관세가 0%이기 때문에 관세 이슈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해외직구 시 스마트폰을 한대만 구입하는 이유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의 수입요건 면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스마트폰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전안법상의 안전인증, 전파법상의 적합평가를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는데, 이는 1회성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개인이 받기 까다로운 절차입니다.따라서 전안법 및 전파법에서는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에 대해서는 요건 면제를 하고 있고, 이 때문에 따로 수입요건 없이 개인은 1개의 제품에 대하여 직구가 가능한 것입니다.그런데 여러개의 스마트폰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따른 수입요건 면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자제품들의 수입이 1개로 제한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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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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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조건 LC + TT 복합인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TT를 통해 대금을 30%받았고, 70%는 신용장 방식(30%는 AT SIGHT, 40%는 USANCE)으로 대금결제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신용장이 각각 발행되었다고 한다면 환어음을 각각 발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은행에서 신용장 개설내용을 확인하시고, 개설은행과 상담하여 환어음 및 매입신청서를 발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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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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