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인증제도 필수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EO 제도는 세관에서 수출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통관절차 등을 간소화시켜 주는 제도로서 관련 내용이 관세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9ㆍ11 테러 이후 미국 세관에서 안전을 강조하면서 통관이 지연되자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전 세계 154개국이 도입한 제도다. AEO 적용대상에는 제조자, 수입자, 관세사, 운송인, 중계인, 항구 및 공항, 배송업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미국의 경우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리스트와 무기 등이 자국으로 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CBP)의 테러예방 화물 보안 프로그램인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우리나라는 2008년 관세법 개정 등을 통해 AEO를 도입한 상태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관세법인을 통해 AEO인증을 진행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게될 수 밖에 없는데, 관련하여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우리나라 한국 AEO 진흥협회에서는 AEO 인증 획득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http://www.aeo.or.kr/aid/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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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배송할때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배송을 맡길 곳을 찾아보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중국내에서 직배송을 해주지 않는다면 중국 배송대행 서비스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홍보의 문제가 있어 따로 특정사이트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중국 배송대행' 등의 키워드로 네이버 또는 구글 등에 검색을 해보시면 쉽게 관련 사이트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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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L CY CFS 란 무엇인가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FCL은 Full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컨테이너 하나 전체를 하나의 회사가 단독으로 사용하여 선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그에 반해 LCL은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컨테이너 하나에 여러 화주의 물품이 들어가서 선적되는 방식을 말합니다.CY (Cntainer Yard)는 컨테이너 보관 및 반출입을 하는 장소로서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는 야적장을 가르킵니다.CFS(Container Freight Station)의 경우 컨테이너를 작업하는 작업장을 말하는데, 수출을 기준으로 물품의 양이 컨테이너 하나의 분량을 채우지 못할때 다른 화주의 화물과 같이 혼적하여 컨테이너를 작업하는 작업장으로 보시면됩니다.즉 수출을 기준으로 보았을때 LCL화물이 CFS에 입고되어 다수의 LCL화물이 컨테이너 하나를 이루어 CY로 가게 되어 컨테이너가 선박에 선적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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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차량을 구매하여 입국 시 관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이라고 해도 해당 차량이 승용차인지, 화물차인지 등에 따라 hs code가 다르고 승용차라고 하더라도 실린더 용량(cc)에 따라 HS CODE가달라지게 됩니다.예시를 든다면 수입차량이 신차기준 승용차(가솔린)이고 실린더 용량이 1,500 cc라면 HS CODE는 제8703.22-7000호가 되는데, FTA적용 없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8%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부가세는 10%입니다. 개별소비세는 현재 3.5%, 교육세는 30%가 부과됩니다.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감사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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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으로 수출하는건 개인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및 해외에서 정하고 있는 입출항에 대한 법적절차만 잘 진행하신다면 개인이 선박을 활용하여 무역을 하는 것이 따로 금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현대 무역은 개인이 선박을 용선(빌려서) 무역을 하는 것 자체가 전혀 활성화 되어있지는 않습니다.물론 무역규모가 매우 큰 벌크(Bulk)화물 등을 운송할때는 선박 자체를 용선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한 컨테이너 또는 그보다 작은 물량의 수출이 있을때 그때그때 운송주선업체(포워딩)를 통해 국제운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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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필리핀,몽골 쪽으로 수출하려는데 현재 해운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코로나로 인한 해상운임의 폭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해상운임은 전년 보다 평균 3배 수준으로 올랐으며 남미의 경우 7배 수준 인상되었다고 합니다.또한 몽골의 경우 몽골 통계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하지만 은행의 결제 등이 막혀 수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 몽골 교역 규모는 1,286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6.4% 감소하였다. 이중 수출은 약 4억2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0.6% 감소하였고, 수입은 83억 3천만 달러로 약 13.6% 감소하였다. 코로나19로 몽골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수입수요가 급감하면서 수출에 비해 수입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 무역수지에서는 역대 최대 흑자(약22억8천만 달러)를 기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현재 해상운임의 상승 뿐 아니라 선복 자체를 잡는 것이 매우 어려운 환경인데, 문의하시는 국가들에 대한 실제 수출가능 여부 및 운송수단의 관련내용은 포워딩사측에 수출 시점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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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전자제품 수입 할 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분의 전자제품의 경우 KC인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 KC인증의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자제품이라는 큰 범주가 아닌 정확히 어떠한 전자제품을 수입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스펙이 어떤지에 대하여 확인이 되어야 최종적으로 KC인증을 받아야만 수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OEM 시 회사 마크를 인쇄하는 방법은 실크인쇄 등의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해당 OEM을 진행하는 업체와 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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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란 수입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정란을 수입하여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사육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수입을 위해 다음의 수입요건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가축전염병예방법 관련하여는 조류 등에 대한 수정란도 검역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어 검역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수입가능여부가 확실히 파악되고는 있지 않은데, 관련하여 환경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조금 더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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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부터 염화칼슘 수입에 대한 과정과 제비용에 대한 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염화칼슘의 경우 HS CODE는 제2827.20-0000호인 것으로 판단되며,관세는 FTA 원산지증명서가 없다면 5.5%,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0% 적용이 가능합니다.부가세는 10%가 부과됩니다.정확한 수입금액은 거래량, 무역계약조건 등에 따라 다를 것이고, 그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어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다만, 관세청 통계자료를 공유드립니다.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이후 통관이 걸리는 시간까지는 검사 등의 사유가 없는 이상 1영업일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또한 실제 통관단계에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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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업체와 무역관련 클레임 문제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무역에 대한 클레임 제기 후 청구권의 포기(waiver of claim)나 타협(compromise)과 화해(amicable settlement) 등 서로 간 합의가 없는 경우 알선(intercession), 조정(conciliation), 중재(arbitration), 소송(litigation)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우리나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중재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http://www.kcab.or.kr/html/kcab_kor/intervention/intervention_3.jsp그러나 계약서 상 중재를 진행하는 것이 중국에서 하기로 되어있다면 , 중국 내 거래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계약에 따라 중국 내 중재원 등에서 중재등의 구제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기사를 공유드립니다.https://www.asiae.co.kr/article/201710300944010866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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