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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개인사업자로 수입시 관세, 부가세 이런 기준을 참고할수있는 자료는 어디서 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에 관한 관세나 부가세(중국에서는 증치세라고 표현. 17%가 많음)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우리나라의 관세검색 홈페이지에서 일차적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1.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2. 트레이드내비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9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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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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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을 시행하게 된 이유와 장단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목록통관은 한마디로 편의성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시면됩니다.우리나라는 이전부터 수출입물동량이 상당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기업간(B2B) 수출이 대부분이었습니다.그러한 추세는 지금도 금액기준으로는 여전하지만 건수기준으로는 이미 전자상거래 등 (B2C)수출이 일반수출을 넘어섰으며 모든 품목에 대한 일반수출입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관세행정이 마비될 것이기 때문에 소량, 소액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한 절차로 목록통관을 하느 것입니다.단점으로는 목록통관의 간이성 때문에 여러가지 범죄(밀수, 관세포탈 등)의 시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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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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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L/C)거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시는 내용이 Usance에 관한 내용인지 신용장(L/C)와 관련된 내용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무역거래는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를 말하며, 수입자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대금지금을 할 수 있습니다.Usance거래는 수입자가 물품을 수취한 다음 일정 기간(30/60/90 days 등) 이후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신용장 거래는 대금지금 과정에서 은행이 지급보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지급보증입니다. 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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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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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컨테이너 부족 현상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부터 해상운송운임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선복을 잡는것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여겨집니다.결국 선박물동량의 수요예측에 실패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인데, 점점 좋아지겠지만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쨌든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세로 돌어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컨테이너 부족에 따른 관련 기사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컨테이너 박스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나 중국으로 물동량이 쏠리면서 나간 공(空)컨테이너 박스가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과 중국의 항만에선 적체 현상이 심해지면서 쌓여있는 공컨테이너 박스를 처리하는 것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에선 컨테이너 박스가 없어서 문제고, 미국과 중국에선 너무 많아서 문제인 셈이다. 업계에선 계절적 요인으로 컨테이너 박스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일은 있어도, 대륙간 수급 불균형으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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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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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공동구매 해외직구 물품 판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소비자들이 해외직구를 하게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를 통해 관세면제를 받고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소액물품 면세를 받는 기준 자체가 '자가사용'을 근거로 면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액물품 면세를 통한 면세를 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법상 물품의 재판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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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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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시 배대지에 따라 세금과 배송 운임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해외직구시 세금은 관세를 생각하게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 규정에 따라 150달러까지 면세가 됩니다. (일부품목은 다른기준이 있으며, 미국은 200달러까지 면세)물품의 가격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동일한 가격의 동일한 물품이 세금이 다르게 부과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배대지를 활용하시는 경우 배대지에서 활용하는 운송사의 운임 및 배대지 별 수수료가 상이할 수 있어 그에 따른 부담금액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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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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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수입 일정 지연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부터 해상운송운임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선복을 잡는것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여겨집니다.결국 선박물동량의 수요예측에 실패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인데, 점점 좋아지겠지만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쨌든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세로 돌어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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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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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 공여자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Banker’s Usance 와 seller’s usance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usance 라는 개념자체가 기한부 즉 대금지급이 일정 시점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생기게 됩니다.그런데 이러한 이자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Banker’s Usance 와 seller’s usance가 나눠지게 되는 것이고,그러한 이자의 부담은 Banker’s Usance의 경우 은행(개설은행)이 부담하게 됩니다.반대로 seller’s usance의 경우 수출업자에게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그러나 Banker’s Usance는 결국 개설의뢰인인 수입자에게 이자부담액을 전가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Banker’s Usance는 수입자 seller’s usance는 수출자가 이자에 대한 부담을 하게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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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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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용품 인증 안받고 수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의 대상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대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제품과 그 부분품, 부속품으로 해당하는 모든 상품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여야만 합니다.그러나 실제 해외직구환경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법상 허용되어있는 범위는 아닙니다.또한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거하여 KC 인증 없이 중개 및 구매ㆍ수입대행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아래의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법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0조(중개 및 구매ㆍ수입대행의 금지)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 이 조에서 ‘안전인증 등’이라 한다)의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5. 제30조를 위반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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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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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수입하는 방법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본에서 식품(과자)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처음 물품을 들여올때 정밀검사 절차를 통한 식품검역을 받아야 하며, 추후에는 동일한 제조사의 동일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서류심사 등으로 식품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무작위 심사등으로 정밀검사를 또 받을 수 있음)만약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물량이 수입건당 100kg이상이라면 처음 수입하실 때 100kg이상의 물품의 수입하여 정밀검사를 받아야 실적으로 인정되어 차후 서류심사적용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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