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임가공 진행시 감세방법 및 통관절차 와 세율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임가공감세 적용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관세법 제101조에서 규정하는 해외임가공 감세는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의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그런데 1.의 적용을 위해서는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귀사의 수입물품은 제3923.30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1.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2.의 경우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반제품'이라고 말씀하신 물품이 가공 후 수입되는 물품과 HS CODE 10단위가 같다면 해외임가공감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2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외임가공감세 규정의 적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경우 수출 시 관세환급 -> 수입시 관세납부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제3923.30-0000호의 적용관세는 6.5%(WTO 협정관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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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계약 작성 및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화장품의 경우 사람의 인체에 바르는 품목이기 때문에 국가별로 일정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장품법에서 관련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화장품수출 가이드북 자료를 공유드립니다.https://info.kcii.re.kr/kocei/vie/vie.html베트남 수출시 사전준비, 상표등록, 인허가 규정 등에 대하여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FTA 원산지증명서는 베트남의 경우 한-아세안 FTA 또는 한-베트남 FTA를 적용할 수 있는데 해당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PRS, Product Specific Rules)을 파악하여 원산지판정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FTA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업무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 관세사 등을 통한 FTA컨설팅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관세사는 FTA컨설팅, 수출통관 대행업무등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 일부서류에 대한 정합성 검토 업무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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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쪽 취직하려면 조건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업이나 포워딩업체나 모두 상관습과 언어 등이 상이한 국제무역에 관련된 업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실력은 좋으면 좋을 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비즈니스영어라는 것 자체가 반복적인 용어들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많은 업무를 이메일 등으로 하기 때문에 중급 이상의 영어실력으로도 업무를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러나 영어실력에 따라 업무처리 속도, 상대방과의 해석차이로 인한 사고 발생의 가능성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외국어 실력을 높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무역관련 전문성을 키우고 싶으신 경우 무역영어나 국제무역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공부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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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회사에 재직하시는 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느 회사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포워딩 업체의 경우에도 중소 포워딩, 외국계 포워딩, 대기업 포워딩 등에 따라 급여, 업무강도 등이 다릅니다.중소 포워딩사에 비해 당연히 외국계나 대기업 포워딩의 급여가 높고 업무강도도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포워딩업무는 전체 운송경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수많은 관련 담당자들과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함은 물론 외국어 실력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어학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으며 무역에 관한 일반지식 등을 공부하기 위해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등의 자격증을 따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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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설비 매각금액 설정 및 감정평가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세무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있지 못하여 관세법 및 베트남 내 관련내용을 토대로 안내드립니다.일단 해당 설비가 중고기계인지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코트라의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은 중고기계 수입에 관한 까다로운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해당 자료에 따르면 중고 기계 감정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내용으로 다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① 이름, 제조연도, 상표(trademark), 시리얼 넘버, 모델 타입, 제조국가, 제조업체 ② 감정 장소 및 날짜 ③ 감정 시 중고기계 상태(사용 중 혹은 비사용 중) ④ 감정 방법 및 과정: 국가기술표준(QCVN), 베트남 표준(TCVN), G7국가 및 한국 표준 등 ⑤ 감정증명서 유효기간은 베트남 통관 기준으로 중고 기계는 6개월 이내, 중고 생산라인은 18개월 이내여야 함.자세한 내용은 하기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74680가격에 관한 내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산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고물품의 경우 일반적인 방법으로 가격확정이 어렵다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유사한 규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지 세부 법령을 상세히 안내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부탁드립니다.중고기계가 아닌 신품이라면 해당 설비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에 따라 과세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실무적인 업무처리 절차는 해외 현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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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취직할수 있는 무역관련 기업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산업의 무역회사에 가고 싶은지, 어느정도 규모의 무역회사에 가고싶은지 등을 정해서 채용사이트를 통해 직접 찾아보시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토익점수나 국제무역사 등의 자격증은 잘 갖고 계시지만 해당 직장의 인재상, 급여수준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선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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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직구면세 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사용의 용도로 사용되는 해외 직구물품은 일반적으로 관세법상 가격기준(150달러 이하)에 따라 면세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일부 품목들은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가격에 따라 정해져있지 않고 그 중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6병까지 소액물품면세규정을 통한 수입이 가능합니다.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이 면제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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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국 화장품무역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트라에서는 2020년 08월 중국 화장품 산업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781/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84010&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1&row=10여러가지 화장품류의 수요증가가 이루어졌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해외 각국의 수입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 작성한 화장품수출 가이드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info.kcii.re.kr/kocei/chn/chn.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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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발주 및 통관 업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발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수출을 준비중이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일단 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출물품에 대한 물량이 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수출을 위해 Commercial Inovoice(상업송장) 및 Packing List(포장명세서) 등이 작성됩니다.물품의 운송을 수출자 측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면 국제운송절차를 위해 포워딩(복합물류주선업체) 업체를 컨택하셔서 육상+해상or 항공운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물품에 대한 신고를 세관에 하도록 되어있으며 수출통관 대리업무는 관세법인(관세사무소)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추가적으로 어떠한 물품을 수출하느냐에 따라 해외 수입요건을 충족하는 서류 등이 제시되어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에 수출을 한다면 경우에 따라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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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텀블러수입시 식약청 검사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릇 식기 등 수입시에는 처음에 정밀검사(정밀검역)을 받고 수입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식품검역은 모델별로 건건이 받아야 합니다.(색상, 사이즈 등) 따라서 문의하신 5칼라의 텀블러에 대하여 모두 검역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 통관당시에 수입식품검역을 대행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관세법인(관세사무소) 등에 문의하여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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