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레트를 보내도 관세가 붙나요?
제가 아는분한테 택배 건별이아니라 파레트로 패킹해서 물건을 전달하려합니다. 이게 수출 무역이면 수출신고를 하고 관세도 적용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단지 물건을 보내는 용으로 한다면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부가세도 영세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국(수입국)에서는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팔레트는 화물을 일정 수량단위로 모아 하역·보관·수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하역받침대로서 운송을 용이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므로 팔레트 자체를 수입통관하지 않는 이상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해외직구 방식의 자가사용 목적이면서 일정금액 내에서는 세금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파레트는 세금과 무관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관세법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자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고 한다면, 팔레트 비용이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 비용 등'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비용과 별도로 Pallet비용이 수입물품이 적재된 Pallet는 포장의 일종이고 동 Pallet가격은 수입물품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인 무역관행이므로, 구매자가 Pallet가격을 별도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포장에 소요되는 자재비에 해당됩니다.
과세가격 상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정확한 관세산출은 해당 완제품의 hs code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 시 관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물품을 수입하시는 수입국가에서 그 물건에 대하여 관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패킹을 직접하시고 택배사에서 패킹 된 품목만 픽업하여 운송 한다면 팔레트에 대한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운송비에 팔레트 비용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하지만 택배사에서 패킹을 하게 되면 그 패킹비용은 운송비에 포함되어 청구될 것이며 수입국가의 수입통관 시 해당 운송비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합산되어 부과될 것이며 이는 팔레트 비용에 관세가 부과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미국은 FOB 과세주의 즉, 관세의 과세가격에 운송비용이 포함되지 않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팔레트에 관세 부과 안됨.)
Figh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