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관련 자격증이 뭐가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관련 자격증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관리사, 유통관리사 등이 있습니다.관련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1. 국제무역사국제무역사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시험으로 1급 / 2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1급시험을 많이 응시합니다.시험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응시자격 : 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다.(2) 시험과목- 1교시 (객관식 80문항, 4지선다형)무역규범(40) : 대외무역법·통상, 통관/환급, FTA, 전자무역무역결제(40) : 대금결제, 외환실무- 2교시 (객관식 80문한, 4지선 다형무역계약(40) : 무역계약, 운송보험무역영어(40) : 무역영어 , 무역관련규칙, 무역서식(3) 합격기준교시별 과락(40점 미만)없이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는 경우 합격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certificate_exam12. 무역영어무역영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자격시험으로 1급 / 2급 / 3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급~3급 시험 시험과목 출제형태, 시험시간은 같습니다.- 시험과목 : 영문해석, 영작문, 무역실무- 출제형태 : 객관식 75문항- 시험시간 : 90분합격결정기준은 매과목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단, 1급은 과목당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합니다.관련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3. 원산지관리사원산지관리사는 FTA관련 자격시험으로 시험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종목 : 원산지관리사 (국가공인번호: 관세청 제2018-1호)- 시행시기 : 매년 2회 실시- 응시대상 : 제한없음- 출제형태 : 과목별 25문제, 객관식 4지선다형-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기준 40점 이상, 평균점수 60점 이상- 응 시 료 : 50,000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 5,000원- 시행기관 : 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031-600-0745)시험과목 (120분)(1) FTA 협정 및 법령 (25 문항)ㆍFTA 이해ㆍFTA 관세특례법ㆍ원산지증명 제도ㆍ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ㆍ원산지 조사ㆍ원산지 사전심사ㆍ비밀유지의무, 불복신청,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2) 품목분류ㆍHS 품목분류제도ㆍ관세율표 통칙ㆍ관세율표 각 부・류・주의 분류원칙과 품목분류 등(3) 원산지결정기준ㆍ원산지개요ㆍFTA특혜관세적용조건ㆍ일반기준ㆍ품목별기준 등(4) 수출입통관ㆍ관세의 개요ㆍ관세법 일반ㆍ수출입통관ㆍ보세구역관리ㆍ보세화물관리 등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www.ftaedu.or.kr/lu/qfeStdExamination.do?m=getIntroduction4. 유통관리사유통관리사는 1급의 경우 유통분야 7년 이상의 실무경력 등 응시자격이 있기 때문이 일반 학생들은 2급 또는 3급시험을 응시합니다.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시험과목(1) 1급 : 유통경영, 물류경영,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100문항 5지선다형, 100분)(2) 2급 : 유통물류일반관리,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90문항 5지선다형, 100분)(3) 3급 : 유통상식, 판매 및 고객관리 (객관식 45문항 5지선다형, 45분)2. 합격결정기준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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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사업의 전망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매배행사업은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구매대행을 하고 일정 대행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으로 비교적 소자본으로 시작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업체들이 구매대행업무를 하고 있어 이를 뚫고 유의미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개개인의 능력이긴 하지만 업무를 하실 생각이시라면 타 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점들을 찾아 업무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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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인코텀즈 DPU 조건의 장단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 양하인도) 조건은 다음과 같이 된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또는- 지정목적지 내에 어떠한 지점이 합의된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국제상업회의소(ICC)에 따르면 인코텀즈 2010에서 DAT와 DAP의 유일한 차이점은, DAT의 경우에 매도인은 물품을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한 후 "터미널"에 두어 인도하여야 하였고, DAP의 경우에 매도인은 물품을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를 위하여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었을 때 인도를 한 것으로 되었따는 점이고, DAT에서 DPU로의 명칭변경을 하면서 이는 "터미널"뿐만 아니라 어떤 장소든지 목적지가 될 수 있는 현실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DAT는 명칭상 터미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인 조건이였고 이를 조금 더 확대하여 사용하기 위해 DPU조건이 등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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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 이용하는데 매우 어렵다는데 왜그러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19의 여파 및 해상,항공운송에 관한 수요예측의 실패하여 운임 대폭증가 및 배송지연, 혼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관련하여 꽤 심층적인 기사가 있으니 확인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41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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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물류1급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ERP 물류정보관리사 1급 시험을 준비중이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론: 경영혁신과 ERP(객관식 2점X5문항), SCM(공급망관리)(객관식 3점X5문항+주관식 4점X2문항), 영업관리(객관식 3점X5문항+주관식 4점X3문항), 구매관리(객관식 3점X4문항+주관식 4점X2문항), 무역관리(객관식 3점X4문항+주관식 4점X2문항)실무: ERP 물류 기본정보관리(객관식 4점X3문항), ERP 영업관리(객관식 4점X8문항), ERP 구매/재고관리(객관식 4점X8문항), ERP 무역관리(객관식 4점X6문항)(이론형 32문항, 실무형 25문항)많은 자격증 순위에 대한 난이도를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일단 앞으로 남은시간에도 충분히 공부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만약 자신이 없으시다면 학원강의를 수강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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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택배를 시켰는데 아직도 도착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이 운송되었다면 운송장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시어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여러번 해보셨다면 잘 아시겠지만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현지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해당 사이트에 문의를 해보시는것이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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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제품 판매는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판매를 문의주셨는데, 해외직구 물품이 무조건 재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보통 해외직구라고 표현하는 물품들을 수입할 때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여 소액물품 면세, 관련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은 물품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한 것입니다.문의하시는 오래된 사용제품에 대한 재판매라고 하더라도 오래 사용한 중고제품에 대한 재판매 허용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원칙적으로 위법의 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204/1052836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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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에 제조자와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관세 환급에 끼치는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조자 신고에 따른 관세환급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많이 발생합니다. 간이정액환급은 관세환급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HS CODE를 통한 간이정액환급율표를 기초로 수출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중소제조업체가 환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1번사례에서는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하겠지만 2번사례에서는 원칙적으로 간이정액환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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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질문입니다.인보이스 넘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l번호의 부여는 B/L 번호 부여방식에 따라 선사고유코드 및 화물번호로 이루어져있습니다.정확한 B/L번호의 예시가 아니라 확실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뒤에 그러한 형식으로 번호가 나뉜것은 MATER B/L에서 HOUSE B/L을 나눌때나 B/L 자체를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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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브랜드 병행수입 절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수입시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인보이스(송품장), 팩킹리스트(포장명세서), 운송서류 (B/L,AWB) 및 운임인보이스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와 FTA체결국가에서 수입한다면 상황에 따라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면 관세혜택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무역계약이 체결된 뒤 수출자로부터 인보이스, 팩킹리스트를 수취하시면 됩니다. 운송서류 및 운임인보이스는 포워딩사로부터 나오겠지만 운송계약을 수출자가 체결하였다면 동 서류들을 수출자로부터 받을수도 있을 것입니다.FTA 원산지증명서도 수출자로부터 받게 됩니다.관세는 수입하시는 물품이 어떠한 물품이냐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물품의 확정 후 그에 대한 정보를 수입하시는 관세사에게 제공하시면 HS CODE를 확정지어 관세율을 안내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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