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주류 면세품을 구입했는데 물품이 깨져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이 이해가지 않는데 이미 깨졌다면 주류의 경우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그럼에도 물품을 반입하였고 이에 대한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깨진상태의 주류를 제시하고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세관직원에게 문의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12
0
0
관세범위 미만 금액 명품 기내수하물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관세법의 개정으로 면세범위 이하로 물품을 수입하는 여행자의 경우 따로 신고가 필요하지 않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면세 범위 초과 물품 등은 신고가 필요하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mokpo/cm/cntnts/cntntsView.do?mi=5516&cntntsId=829또한 여행자휴대품 면세의 경우 기내 반입을 하든 위탁을 하든 크게 상관없으며, 지갑의 경우 그냥 들고타셔도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12
0
0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옷을 시켰는데 통관번호가 일치하지 않다고 뜰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통한 통관을 위해서는 개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야 합니다.만약 이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은 경우 통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우리나라에 도착한 상황인것으로 추측되는데, 운송장 번호 등을 통해 운송업체, 통관업체를 확인하신 뒤 연락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12
0
0
신용장의 종류 중에 Back to Back L/C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용장은 상품무역환경에서는 무역대금결제의 환경에서 사용되는데 대금의 지급을 서류의 제시로서 은행이 대금지급의 확약을 하게되는 계약을 말합니다.무역환경에서 백투백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원래의 서류를 증거(담보로) 동일한 추가서류가 나오게 되는 형식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예를들어 백투백신용장(Back-to-Back Letter of Credit)은 중개무역거래에서 중개무역업자가 자신의 거래은행에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주신용장(Master Letter of Credit)을 담보로 제공하고 실수출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합니다.연결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라는 개념도 있는데, 일부 FTA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역내국으로 재수출하는 물품은 중간 경유국에서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에 기초해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발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12
0
0
무역실무 용어 중에 오퍼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오퍼라 함은 우리나라 말로 청약이라고 부릅니다.청약이란 거래당사자 일방이 거래조건을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물품을 판매 또는 구매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대방의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12
0
0
요즘에는해외구매가많이성행하고있는데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게 되는 경우 잘못된물품이 왔을때 이를 대처하기 힘들어 꺼리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아직도 그러한 물품들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최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사기의 우려가 많이 줄어들은 것도 사실이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안전한 사이트에서 구매평(후기) 등을 고려하여 구매를 하신다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12
0
0
무역거래시에 결제수단으로 가상화폐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상 결제수단에 대한 합의는 매도인과 매수인 당사자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도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제도권 내에 아직 편입되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달러, 원화 등의 화폐거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11
0
0
자동차 부품 100개 수입시 관부가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1. 20달러 * 100개 = 2,000달러에 대한 관부가세가 부가 될 경우, 관세 8%+부가세 10%로 2,000*18%인 360달러가 관부가세가 되는건가요?자동차 부품은 제8708호에 많이 분류될 수 있으나,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며 해당 물품에 대한 HS CODE가 정확히 판단되어야 합니다.또한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한-중 FTA적용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만약 관세가 8%라고 한다면 부가가치세 10%를 합쳐 18.8%(관세에 대해서도 부가세 부과)가 관부가세가 될 것입니다.2. 제가 알기로는 무게나 부피도 관부가세에 영향을 주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무게는 개당 1.2kg로 10개할 경우 포장비 포함 14kg 정도입니다(부피는 얼마 나가지 않는 부품입니다)우리나라는 대부분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산출하기에 무게나 부피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 과세가격결정시 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운임을 포함하여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데, 이에 따라 무게나 부피 그리고 포장에 대한 부분이 관세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3. 관부가세는 관세+부가세인데 이 경우의 부가세가 제가 클라이언트와 주고받는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부가세의 부가세와 동일한건가요?부가가치세 관련하여는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겠지만, 관세+부가세는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세로서 이는 납부 후 매입세액이 될 것이고 클라이언트에게 판매시에는 매출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4. 다른 질문 답변에서 보았는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업자 통관으로 통과시키려면, 개인고유통관부호로 입력하고 연락오면 사업자 통관으로 전환하라는 관세사님들의 답변을 보았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 통관시의 관부가세는 얼마가 나오는건가요? 1번 질문상의 동일한 360달러가 부과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사업자통관시에는 HS CODE에 따른 관세율에 따라 관부가세에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11
0
0
중국등에 보따리상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따리상들은 말그대로 각 국가에 있는 면세한도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통관하여 판매를 하는 상인들로서 일반개인도 판매처만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정식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의 위험이 있으며 중국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무를 하는 보따리 상도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11
0
0
국제무역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수출입금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또한 권리보호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는데, 관련 절차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incheon_airport/cm/cntnts/cntntsView.do?mi=12570&cntntsId=824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11
0
0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